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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위원회 관련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 (제 21 호)

(1989 년 2 월 26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11 차 회의에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주민위원회 조직법'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7 대 인민대상위원회 제 11 차 회의가 2006 년 2 월 26 일 통과돼 2006 년 10 월 26 일부터 시행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양 2 월 26 일.

첫째, 도시 주민위원회의 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주민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관리하고, 도시 기층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 2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은 주민위원회의 업무에 지도, 지원 및 도움을 주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업무를 돕는다.

제 3 조 주민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공공재산을 아끼며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한다.

(2) 본 주거 지역 주민의 공무를 처리한다.

(3) 민사 분쟁을 중재한다.

(4) 공공 질서 유지를 지원한다.

(5) 인민정부나 그 파출기관이 공중위생, 가족계획, 우대구제, 청소년 교육 등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일을 잘 하도록 돕는다.

(6) 인민 정부나 그 파출기관에 주민들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하다.

제 4 조 주민위원회는 민리민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전개하여 관련 서비스 사업을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위원회는 주민위원회의 재산을 관리하며, 어떤 부서나 단위도 주민위원회의 재산 소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다민족 지역의 주민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하고, 민족단결을 강화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6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의 생활상태와 주민 자치를 용이하게 하는 원칙에 따라 100 가구에서 700 가구 단위로 설립된다. 주민위원회의 설립, 철회, 규모 조정은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제 7 조 주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5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위원회의 민족 구성원이 좀 적어야 한다.

제 8 조 주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본 지역의 모든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나 각 가정파 대표가 선출한다. 주민의 의견에 따르면, 각 주민팀이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하여 구성할 수도 있다. 주민위원회는 임기 3 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만 18 세 주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예외다.

제 9 조 주민회의는 만 18 세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다. 주민 회의는 18 세 이상의 주민이나 가구당 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고, 주민팀당 2 ~ 3 명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주민 회의는 전체 주민, 거주자 또는 주민팀이 선출한 대표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회의의 결정은 회의 인원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10 조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주민 회의는 주민위원회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5 분의 1 이상의 18 세 이상 주민, 5 분의 1 이상의 거주자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주민팀이 주민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체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주민위원회가 주민회의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주민회의는 주민위원회 위원을 교체하고 보선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주민위원회는 문제를 결정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실시한다. 주민위원회가 일을 할 때는 민주적 방법을 채택해야지, 명령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주민위원회 위원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제 13 조 주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공중위생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주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주민이 적은 주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 14 조 주민위원회는 몇 개의 주민팀을 설립할 수 있으며, 팀장은 주민조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제 15 조 주민협약은 주민회의 논의에 의해 제정되고,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에 신고하고, 주민위원회는 시행을 감독한다. 주민은 주민회의 결의와 주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주민공약의 내용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주민위원회가 본 주거지역 공익사업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발적 원칙에 따라 주민에게 모금할 수도 있고, 주민회의 논의에 따라 본 주거지역의 수익기관에 모금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수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지 장부는 제때에 공포하여 주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주민위원회의 업무경비와 출처, 주민위원회 구성원의 생활보조금의 범위, 기준, 출처는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상급인민정부가 규정하고 분배한다. 주민회의의 동의를 얻어 주민위원회의 경제수입에서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의 오피스텔은 현지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해결한다.

제 18 조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주민팀에 편입되어 주민위원회가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 19 조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는 현지 주민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지만, 현지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지해야 한다. 현지 주민위원회는 이들 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회의에 참석해야 할 때 대표를 파견하여 주민위원회와 주민협약의 관련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단위의 직공과 그 가족, 군인, 군 유족은 주거 지역의 주민위원회에 참가해야 한다. 가족이 모여 사는 지역은 가족위원회를 따로 설립하고 주민위원회의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의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 기관의 지도하에 일할 수 있다. 가족위원회의 업무경비와 가족위원회 구성원의 생활보조금, 오피스텔은 산하 기관에서 해결한다.

제 20 조는 주민위원회나 그 소속 위원회의 협조가 필요한 작업이며, 시, 시 관할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시, 시 관할 인민정부 또는 그 파출기관의 동의를 얻어 통일적으로 안배해야 한다. 시, 시 관할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주민위원회의 관련 산하위원회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할 수 있다.

제 21 조 본법은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 소재지에 설립된 주민위원회에 적용된다.

제 2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본 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3 조 본법은 1990 년 6 월+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54 65438+2 월 3 1 NPC 상무회가 통과시킨' 도시주민위원회 조직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