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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강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
첫째, 위헌심사메커니즘이 실제로' 손지강 사건' 과' 삼박사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대상임위원회) 사건' 을 시작할 수 있을지는 우리 나라 법치국의 역사책에 실릴 수 있다 손지강 사건' 으로 촉발된 세 시민은' 도시 유랑 구걸자 수용 송환 방법' 이 위헌인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할 것을 건의하는 편지를 썼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위헌 심사 메커니즘의 시작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세 시민의 제안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정말 위헌 심사 메커니즘을 시작할 수 있을까? 기존 법률의 틀 아래 시민의 제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작업 기관에서 연구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와 평론을 진행한다. 전문위원회는 심사를 제출한 행정법규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는 경우 제정기관 (여기서는 국무원) 에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위원회가 관련 전문위원회와 공동심사회의를 열어 제정기관이 회의에 참석해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 다음 제정기관에 서면 심사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제정기관은 두 달 안에 수정 여부를 연구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행정법규가 헌법이나 법률과 저촉되고 제정기관이 수정을 거부하는 것은 서면 심사 의견과 취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제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공민 제안의 피드백 채널, 절차, 응답 시간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입법을 통해 위헌 심사 메커니즘을 더욱 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 전문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수용 송환 방법이 헌법이나 법과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무부에 서면 심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부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구금과 송환 조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철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과 도시의 안정적인 발전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수용송환제도 (그 명칭은 의론할 수 있음) 가 강제인신의 자유를 박탈하고 구조, 교육, 안치의 초기 기능을 회복한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책을 쓴 세 시민이 바라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방법을 취소하거나 폐지하거나, 관련 법규를 다시 제정하거나, 그 방법을 철저히 수정하기로 선택하든, 두 가지를 견지해야 한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행위는 행정처벌법과 치안관리처벌조례 처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를 개정하여 본수용송방법의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 적용 대상 및 법 집행 절차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을 집행할 때, 행정상대인의 말을 듣고, 유랑 구걸자만 받고, 농민공은 받지 않는 절차를 거쳐야 이 제도가 정부 관련 부서와 사회력을 동원하여 유랑 구걸자를 구조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위헌심사제도라는 위헌심사란 특정 국가기관이 어떤 입법이나 어떤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심사와 처리를 말한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위헌 행위, 특히 입법부와 행정기관이 위헌법과 법률문서를 제정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헌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위헌심사제도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근본법으로, 완벽한 조항뿐만 아니라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위헌심사제도는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유력한 조치 중 하나이다. 세계 각국의 위헌심사제도는 주로 세 가지 모델이 있다. 하나는 입법기관이 영국과 같은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법원은 시민소송 접수를 통해 위헌심사권을 행사한다. 이 모델은 사법심사라고도 불리며, 전형적인 대표는 미국이다. 그러나 이런 모드에서 법원이 법령 위헌을 발표한다 해도 효력이 본안으로만 제한된다고 해서 법이 무효로 선언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위헌심사권은 프랑스의 헌법위원회와 독일, 러시아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전문기관이 행사한다. 현대국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법률과 법률 문서의 합헌성을 심사한다. 첫째, 사전심사, 즉 법률이나 법률문건이 공포되기 전에 진행되는 합헌성 심사다. 일단 위헌이 확인되면, 그 법률이나 법률 문서는 반포되어 시행해서는 안 된다. 둘째, 사후심사, 즉 법률과 법률문건이 공포된 후 시행과 적용 과정에서 합헌성 심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심사는 공민이 소송을 통과하거나 위헌심사권을 행사하는 주관당국이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중국의 법률 기록 심사 제도는 사후 심사의 방식이다. 중국도 위헌 심사 메커니즘이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중국의 위헌 심사는 모델에서 입법부가 진행한다. 심사 방식으로 보면 사전 심사이자 사후 심사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WHO) 는 헌법 시행을 해석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으며,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결정,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입법법에는 위헌 심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의 위헌심사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불완전함, 만약 심사기한과 심사 후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없다면, 둘째, 실제로 매우 중요한 사후 심사권은 실제로 행사되지 않았다. 어쨌든,' 손지강 사건' 과' 삼박사신' 사건으로 인한 토론은 인권보장, 관리관리, 감독정부의 법행정에 대한 전 사회의 큰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 시민의 법률의식 향상과 중국의 법치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