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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 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평평한 창고의 원인이 다릅니다. 2 다른 청산 절차. 3. 청산팀 구성원이 다릅니다. 채권자의 역할은 매우 다르다. 해산 청산과 파산 청산은 다르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회사법 제 188 조 및 관련 사법해석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해산 청산 과정에서 청산팀이 회사 자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고 협상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면 청산 절차를 파산 청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 파산과 청산의 차이점:

청산은 현존하는 법률관계를 종식시키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라지게 하는 절차이다. 청산은 법적 절차이며, 협회가 취소될 때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하지 않고 스스로 끝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파산이란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동등하게 보상해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는 다른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기업 행위와 경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개인이나 회사가 경영을 중단한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것은 파산이라고도 불린다.

둘째, 파산 청산이란 무엇입니까?

1. 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좁은 파산 제도는 파산 청산 제도만 가리키며, 넓은 의미의 파산 제도에는 개편과 화해 제도도 포함된다. 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기업 행위와 경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개인이나 회사가 경영을 중단한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것은 파산이라고도 불린다. 회사 파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법적 의미에서 회사 파산은 대부분의 채권자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며 회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 접수를 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회사 (채무자) 의 재산을 채권에 공평하게 분배하며, 모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무 관계를 단번에 해결하는 특정 절차이다. 청산은 현존하는 법률관계를 종식시키고 남은 재산을 처분하여 사라지게 하는 절차이다. 청산은 법적 절차이며, 협회가 취소될 때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하지 않고 스스로 끝나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파산이란 채무자의 모든 자산이 만기채무를 청산할 수 없을 때 채권자가 일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모든 자산을 동등하게 보상해 채무자가 청산할 수 없는 다른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기업 행위와 경제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사람들은 때때로 개인이나 회사가 경영을 중단한다고 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것은 파산이라고도 불린다.

2. 우리나라' 회사법' 에 따르면 회사 해산의 원인은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있다.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 결의안 해산; 회사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해산해야합니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회사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해산해야 한다 (즉,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주주의 이익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경우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한다) 대부분의 경우 청산은 회사가 해산된 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합병 분립으로 해산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다른 이유로 해산한 후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회사의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청산팀을 구성해 회사 재산을 청산할 수 있다면 사법권력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상황은 일반 청산에 속하며 회사 청산 과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청산 방식이다.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공사는 15 일 이내에 청산팀을 설립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이 상황은 특별 청산에 속한다.

3. 회사 청산에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 바로 파산 청산이다. 회사의 파산 청산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직접 파산 청산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 청산 과정에서 파산 청산이다. 직접 파산 청산은 회사가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행위다. 파산법에 규정된 파산 조건에 부합할 때 인민법원은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 파산을 선언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청산한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회사 청산 과정에서 파산청산은 회사가 법에 따라 해산한 후 청산팀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립한 것이든 법원이 지정한 것이든) 이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회사 재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인민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한 후 청산팀은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청산사무를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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