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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먼의 생애 사적
1946 년 4 월 중국 인민해방군에 가입하여 중대정치지도원, 연대안전원, 사단보위과장, 성 군구 보위처 부장, 군구 보위처 부장, 해방군 군사검찰원 형사검찰부 주임, 해방군 군사검찰원 부검찰장, 해방군군사법원 부원장, 중앙군사위 법제국 국장을 역임했다. 1980 년 임표 강청을 재판할 때.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6 차 회의에서 최고인민검찰원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1955 는 소령 계급을 수여받고, 1960 은 중령으로 승진하고, 1964 는 대령으로 승진하며, 1988 은 9 월에 소장 계급을 수여받았다. 동북군정대 1946, 중앙인민공안학원 1954, 중앙당 학교 1985 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중국 법학회 이사, 중국 형법연구회 이사, 중국 행정법학연구회 고문, 베이징 군사법학회 회장이다.

그는 전쟁시대에 연대 지도원을 맡았을 때 사단 수장에게' 많이 빼앗다' 증명서와 금기를 수여받았다. 20 여 년간의 경비 업무에서 그는 자주 기층과 변방 일선 조사 연구에 깊이 들어가 경험을 총결하고, 전형적으로 일반 업무를 지도하며, 부대의 순결과 공고함을 촉진하고, 부대 건설과 변방 투쟁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했다. 문혁' 기간 동안 그는 기이한 억울함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죄명을 많이 고발하고, 잔혹한 박해와 고문을 당했다. 1979 까지 완전히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임표, 강청 반혁명그룹의 역행에 대해 단호한 저항과 투쟁을 진행했다.

투멘 동지는 오랜 군사법제 업무에서 임표 강청 반혁명그룹안 등 수천 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에 참여해 수십 건의 군사법규 개정, 초안 작성 및 심사를 진행하며 상당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동시에, 법학 이론 연구를 매우 중시하며, "군사 법률 업무 개혁을 가속화하고 심화하여 군 건설을 더 잘 서비스한다", "군사법제건설 이론 연구는 반드시 중시하고 강화해야 한다" 등 10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또한' 중국 군법','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재판사 개론',' 임표 반혁명그룹 주범 기소 앨범',' 군법권' (중국 군사백과사전) 을 집필하고 심사했다.

군사법은 1980 년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여겨졌지만,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도들의 학술적 관점은 매우 독창적이고 공백을 메울 가치가 있다. 형법에 대한 도들의 중시는 주로 군사형법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40 여 년의 군사 사법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군 최고 사법기관의 지도자를 맡았기 때문에 학술적 관점이 매우 표적되어 실제 사법업무에서 지도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군사형법의 입법과 사법실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법학자로서 투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론과 실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공론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의 많은 학술적 관점은 사회법제 실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군위 법제국의 설립은 그의 적극적인 논증과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당대 법학자들 중에서 도들은 풍부한 실천 경험, 개척 혁신의 정신, 밀접한 연계 실천으로 유명하다.

투멘 동지는 성적이 뛰어나 열심히 일해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1946 은 동북군정대 모범생으로, 1950 은 제 1 기병 1 급 간부 (모범간부) 로, 1959 는 내몽골 군구 선진보위간부로 선정돼 전국 선진 공안노동자 대회에 참석했다. 그 법제선전 성적이 뛰어나 총정치부는 1989, 65438+ 에서 전군 표창을 통보했다. 상술한 성과에 근거하여 그의 이름은 199 1 출판된' 중국법학자 사전' 에 수록되어 그의 공헌을 기록하였다. 수록된 근대법학자 중 그는 유일한 장군, 유일한 군사법학자, 유일하게 두 가지 직위 (군사법학자와 형사법학자) 를 겸임하는 유일한 사람, 실제 업무에 종사하고 이론 연구에 치중하는 유일한 몽골인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부참모장, 원중공중앙상위 오수천 동지는 투문동지를 "경험이 전면적이고, 경력이 풍부하며, 성과가 큰 변호사" 라고 평가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원부주임 황옥쿤 동지는 투문동지를 평가했다.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충성스러운 정치노동자로, 부지런히 연구하고, 군사법, 형법 방면에 조예가 높은 지도 간부이다."

투문 장군은 1990 하반기 제대 후 막 행정지도직을 떠나 다른 전선으로 전전하며 글쓰기와 군사법 연구에 모든 정력을 쏟고 자신의 경험과 참여의 중대 사건과 사건을 먼저 썼다. 그는 한 젊은이와 합작하여 신중국 정법 작업사의' 삼절',' 슈퍼재판',' 가장 큰 개인억울',' 가장 큰 집단적 억울',' 강생과 내 아내의 억울한 사건',' 임표 재판',' 강청반혁명 집단 사건' 을 창작했다

그가 쓴 이 책들은 국내외에서 모두 인기가 많다. 한 문학평론가는 상당한 용기와 박력, 높은 전문성이 없으면' 초심' 과 같은 제재가 큰 작품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많은 정법 간부들은 이 작품이 1980 년대 중국 분란 어차피 시기의 사건 처리 축소판이며 귀중한 사료라고 말한다. 홍콩 역사가들은 민국 시대의 가장 큰 억울한 사건이 중국 역사상 가장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권위 있는 저작이라고 말한다. "중국 군사법 자습서" 는 우리나라 최초이자 가장 체계적인 전국출판을 위한 군사법 이론 저작으로 우리나라 군사법 교재의 공백을 메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