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 2 급은 최근 사건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경상 2 급에 대한 논의도 치열해지고 있다. 인터넷의 다른 관점을 보다. 부상감정이란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확정한다는 뜻인데 경상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됩니까?
경상 2 급에는 1 경상 2 급에는 6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두피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가 8cm 보다 큽니다.
2. 두피 찢김의 총면적이 20cm2 보다 크고 두피 결손의 총면적이 10cm2 보다 큽니다.
모자 모양의 힘줄 혈종 범위는 50cm2 보다 큽니다.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뇌 신경 손상은 해당 신경 기능 장애를 일으 킵니다.
형법 제 234 조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경상을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사법실천에서 고의적 상해로 경상을 입은 경우 양형 출발점은 일반적으로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범위 내에서 확정돼 경미상과 경상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최종 양형은 다른 범죄 사실과 양형 줄거리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경상
경상 2 급은 사실 가볍지 않다. 예를 들어 안구 파열, 얼굴 흉터 길이 4.5cm 이상, 갈비뼈 골절 등은 모두 경상이다.
우리나라 사법감정에서 피해자의 부상 감정 근거는 20 14 년 6 월 실시한 인체 손상 등급 기준 (이하' 손상 기준') 이다.
손상 기준은 3 급 5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 경상, 경상, 중상으로 나뉜다. 경상과 중상은 경상, 경미상, 경미상, 경미상, 경미상, 중상, 중상 등 두 등급으로 세분화된다. 당산 사건이 입원한 두 피해자는 모두 꼴찌로 2 급 상해를 입힌 것이다.
상해 기준은 부상 후 인체 각 부위의 상해 정도를 정확하게 정의한다.
예를 들어 뇌나 척수 손상을 일으킬 경우 2 차 경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두피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는 8.0cm 를 넘는다
두피 탈출의 총 면적은 20.0cm2 보다 큽니다. 두피 결함의 총 면적이 10.0cm2 보다 큽니다
캡 힘줄막하 혈종 범위는 50.0cm2 보다 큽니다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 하 출혈.
뇌신경 손상은 상응하는 신경 기능 장애를 일으킨다.
뇌와 척수 손상 방면에서 가장 심각한 손상 등급으로 간주되려면 식물인 상태, 편마비, 심한 정신 발육 지연,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얼굴 및 귀 손상이 발생할 경우 2 차 경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얼굴 단일 상처 또는 흉터 길이가 4.5cm 보다 큽니다. 여러 군데 상처나 흉터의 누적 길이가 6.0cm 를 넘는다
눈꺼풀이 결손되다.
홑꺼풀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코뼈 분쇄성 골절.
혀의 결함.
이가 2 개 이상 빠지거나 부러졌습니다.
2 급 경상에는 2 급 경상을 포함해서 어느 급이 가장 심각합니까?
경상은 경상과 경미상, 경미상이 경상보다 더 심각한 두 등급으로 나뉜다.
흔히 볼 수 있는 경상 유형은 눈홍채 완전 결손, 갈비뼈 6 개 이상 골절, 무릎 관절 인대 파열, 팔다리 긴 뼈 분쇄성 골절 또는 두 곳 이상 골절, 약지, 새끼손가락 이탈, 근측 손가락 간 관절 이상 누락 등이다.
흔히 볼 수 있는 2 급 경상 유형은 코뼈 분쇄성 골절, 사시, 복시, 외상성 추간 디스크 돌출, 갈비뼈 두 개 이상 골절,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 관절 파열 또는 누락이다.
경상 2 급이 가볍지 않아요?
우선, 필자는 우리나라의 인체 손상에 관한 몇 가지 개념 (예:' 인체 손상 정도',' 장애 등급',' 노동능력 등급') 을 구분했다.
1,' 인체 상해 정도' 는 경상, 중상, 경상을 가리킨다. 이 개념은 주로 형사사건에 존재하며, 주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발표한' 인신상해 정도 감정기준' 을 참조해 20 14, 1 부터 실시한다.
2.' 장애등급' 과' 노동능력등급' 은 주로 민사분쟁에서 존재한다. 그중 장애등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기준이며, 그 근거는' 인신상해장애등급기준' 이며, 일반적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손해배상분쟁과 인신손해배상분쟁으로 쓰인다.
노동능력수준' 의 참고기준은' 노동능력평가의 업무상해와 직공직업병으로 인한 장애 수준' 으로,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분쟁에 쓰인다.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저자가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본 사건은 분명히 형사사건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부상자에 대한 감정은 인체 손상 정도에 대한 검진에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경찰 통보 내용에 따르면 법의감정에서 나온 사법감정의견은 두 사람이 경상 (2 급), 두 사람은 경미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필자는 인터넷 다툼이 냄비를 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상 (2 급) 의 인정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결국 부상자가 맞고 맞은 후 의사에게 보내진 영상에 따르면 부상자는 분명히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경상이 아닐 것이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상이나 중상' 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상 2 급에는 3 번의 상해가 포함된다. 경상 2 급이란 무엇입니까?
법의학에서 손상과 사망관계의 처리에 대해 이렇게 세밀한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오래된 감정 기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손상은 과거의 상해/질병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손상 정도는 본 기준에 따라 적당히 낮춰야 한다. 즉, 중상 1 급, 중상 2 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상 1 급 또는 경상 2 급, 경상 1 급, 경상 2 급으로 모두 경상으로 인정된다.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으로, 조직기관 구조의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경상 1 급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이나 원발성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위험이 없는 합병증을 가리킨다.
좌측 조직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적당히 손상되거나 외관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이나 원발성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 좌측 조직과 기관의 구조와 기능이 약간 손상되거나 외관이 영향을 받는다.
인체 손상 감정 기준에 따르면 법의검진을 기준으로 1 급이 무겁고 2 급이 가벼워 고의적인 상해죄의 입건 기준이다.
경상은 장애 등급과 무관하지만 경상은 상해 감정이며, 상해 감정 결론은 형사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다. 장애 등급은 검진이 필요하다.
인체 손상 정도 식별 기준
경상
A) 얼굴 연조직 외상.
B) 흉터나 색소 변화를 동반한 얼굴 손상.
C) 얼굴 피부 찰과상 면적이 2 보다 큽니다. Oc (수학) 얼굴 연조직 타박상; 얼굴 스크래치 4.Ocm 이상.
D) 안와 내벽 골절.
E) 눈의 타박상; 안 외상은 미관에 영향을 미친다.
F) auricle 외상.
G) 비강 골절; 코피가 나다.
H) 상악 전골 골절.
I) 구강 점막 손상; 혀를 다치다.
J) 치아 손실 또는 결함; 치조골 골절; 2 개 이상 또는 3 도 느슨함/KLOC-0 개 이상 느슨합니다.
5.3 청력 장비 청력 손상
감정의견은 감정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감정의견에는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증이나 기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정찰기관은 감정의견을 심사하고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감정 의견에 이의가 있으면 추가 감정이나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 한도
1. 경상사건, 법은 손해배상기준을 규정하지 않지만,'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인신상해를 입는다면,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수입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3. 피해자나 사망자의 근친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