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는 생산경영활동에서 법률과 상업도덕을 준수해야 하며, 성실성, 공정경쟁의 원칙을 따르고, 안전, 품질, 근로자 권익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생태환경보호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국제경제무역활동에서 국제통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는 직무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공정경쟁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조사하고, 법에 따라 경영자에게 상업경쟁을 우선적으로 지도하고, 공정경쟁 홍보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발전 개혁, 비즈니스 등 관련 주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공정한 경쟁의 감독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정경쟁의사조정메커니즘을 세워 다음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1) 공정 경쟁 정책의 시행과 공정 경쟁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획, 계획, 제도, 방법 등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2) 경쟁 정책 시행의 전반적인 조정, 지도 및 추진을 강화하고 시장 주체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 조치에 대한 공동 검토를 조직한다.
(3) 공정 경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기관을 계획, 조정, 감독 및 지도한다.
(4) 해당 부서와 기관이 공정경쟁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합동법 집행과 특별법 집행을 조직, 지도, 감독하고, 지역 간, 부서 간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을 조정, 독촉, 조사한다.
(5) 공정경쟁지배정보화건설을 조직하고 공정경쟁지배지능화 수준을 높인다.
(6)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 상황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조직하고,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정책 조치를 홍보하고, 의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고, 사회적 우려에 응한다.
(7) 정부가 제출한 기타 공정경쟁과 관련된 사항. 제 6 조 해남 자유무역항은 건전한 공정경쟁의 사회지배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공정경쟁문화를 육성하며 경영자가 경쟁규정 준수 제도를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업종협회 등 경영자 조직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경영자 경쟁 정책의 홍보, 지도, 훈련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경영자 경쟁을 유도하고 규범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소비자 조직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 의식과 능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인터넷, 빅 데이터, 블록체인 등 현대정보기술을 활용해 지능감독을 실시하고 경쟁 위법 행위를 식별하고,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경영 위험을 경고하고 식별하고, 감독 효율을 높이고, 부당한 경쟁과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국의 다른 지역과의 공정경쟁 분야와의 협력을 추진해 합동법 집행과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9 조 해남 자유무역항은 경쟁 정책 수립, 법 집행 조정, 교류 훈련, 홍보교육, 경쟁문화 보급 등에서 공정경쟁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공정한 경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 제도와 고발자 보상 보호 제도를 완비하고,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모든 단위와 개인을 격려, 지원 및 보호해야 하며, 법에 따라 공정경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감독을 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은 공정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지하거나 비호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공정경쟁정책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시장 주체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시장경제 법칙을 존중하고 시장 자원에 대한 정부의 직접 배치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의 시장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상품과 요소의 자유롭고 편리한 흐름을 촉진하며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산업정책을 보편성과 기능성으로 전환하고, 기술혁신과 구조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구체적인 산업정책을 제정할 때 경쟁정책을 바탕으로 산업정책과 기타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하는 상호 촉진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전 세계 양질의 생산요소를 모아야 한다. 제 13 조 정부 및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각종 시장 주체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각종 시장 주체가 접근 허가, 경영 행위, 요소 취득, 표준 제정, 우대 정책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법률, 규정 또는 국무원 결정, 명령의 근거가 없으면 정부 및 관련 부서는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정책 조치를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및 관련 부서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정책과 조치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