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총노조와 산업노조는 직공 대표대회의 업무를 지도하고, 직공 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부처가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5 조 기업사업단위는 직공 대표대회를 통해 민주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제도 제 6 조 직원 수가 100 명 이하인 기업사업단위는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세워야 하고, 직원 수가 100 명 이상인 기업사업단위는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7 조 직원 대표대회 임기는 본 단위 노조위원회 임기와 동일하며,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단위 법정 대표인이나 주요 책임자, 노조위원회 또는 3 분의 1 이상의 직공 대표가 제의하면, 제때에 직공 대표대회를 열어야 한다. 제 8 조 직원 대표 수는 다음 범위 내에서 단위에 의해 결정된다.
종업원 100 명 이상 불만족 1000 명 단위, 종업원 30 명 이상 200 명 미만 1000 명 이상 5000 명 미만의 단위, 200 명 이상 300 명 미만 5,000 명 이상 불만족 10000 명 단위, 300 명 이상 400 명 미만 10000 명 이상 단위, 400 명 이상, 500 명 이하. 제 9 조 직원 대표 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직원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직원 대표 대회의 표결과 선거를 할 때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전체 직원 대표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직원 대표 대회는 의장단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임원의 절반 이상이 일반 근로자와 중급 이하 임원의 대표여야 한다. 제 11 조 직원 대표대회는 몇 개의 전문위원회나 팀을 설립하여 직원 대표대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직원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기업, 사업단위 노조위원회는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팀 책임자, 직원 대표단 단장 또는 대표팀 책임자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열어 임시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협의하고 다음 직원 대표대회 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본 단위 관계자를 초청하여 참가할 수 있다. 제 12 조 기업 사업단위 노조위원회는 직공 대표대회에서 열린 10 이전에 전체 직공 대표대회의 의제를 서면으로 발표해야 한다.
직원 대표 대회의 결의와 결정의 집행 상황은 다음 직원 대표 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3 조 기업사업단위는 직공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건전한 심사, 검사, 상벌, 서류관리 등의 업무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4 조 직원 대표 대회의 요구 경비는 기업사업 단위 행정경비에 기재되어 있다. 제 15 조 기업, 사업단위 노조위원회는 직공 대표대회의 업무기구로, 직공 대표대회의 결의와 결정의 집행을 점검하고 감독하며 다음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1) 직원 대표 선거 방안을 제시하고, 직원 대표 선거를 조직하고, 본 선거구 직원 대표 명단을 발표한다.
(2) 직원 대표단 또는 대표 팀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대표단 또는 대표 그룹 선거단장 또는 팀장을 조직한다.
(3) 직원 대표대회 국의 구성 방안과 전문위원회 또는 전문팀의 설립 방안을 제출한다.
(4) 직원 대표 제안을 수집, 정리하고 직원 대표 대회 의제 건의를 제출한다.
(5) 직원 대표 대회 제도를 홍보하고 직원 대표를 훈련시킨다.
(6) 직원 이사 및 직원 감독자 후보자를 추천한다.
(7) 직공 대표대회 개최 15 일 전, 직공 대표대회 준비 상황과 회의 의제는 상급 노조 조직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의견을 구하고, 상급 노조 조직은 5 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직공 대표대회가 끝난 후 5 일 이내에 회의의 관련 상황을 상급 노동조합 조직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직공 대표 제 16 조 직공 대표는 직공 민주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직공은 직공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직공 대표는 연임할 수 있으며, 매 임기는 직공 대표대회와 같다. 제 17 조 직원 대표 선거는 분공장 또는 분공장, 작업장 또는 공단, 팀 또는 부서를 선거구로 하여 본 선거구 직원의 3 분의 2 이상이 선거에 참가한다.
직공 대표 후보자는 본 선거구 직원이 직접 지명하고, 후보 수가 본 선거구보다 많고, 득표 순서에 따라 직공 대표로 선출된다.
직원 대표 후보자는 경선 연설을 발표하고 직공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국가의 정책, 법률,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