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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신청 철회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집행 신청이 철회될 수 있는지, 철회 후의 법적 결과를 규정하지 않았다. 입법 차원에서 사법실천에서 신청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다. 사법 관행에서 집행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집행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다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법정 밖 화해 합의에 이르면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법원에 집행 취소 신청을 제출하기로 결정할 때 집행 취소 신청의 법적 결과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원고에게도 중요하며, 관련 법률 상식을 이해한 후에야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다.

1. 집행 신청 철회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집행 신청이 철회될 수 있는지, 철회 후의 법적 결과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신청자가 법원에 집행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입법 차원에서 사법실천에서 신청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다. 사법 관행에서 집행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집행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다시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둘째, 집행 철회를 신청하는 법률 심사

신청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민사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심사를 거쳐 집행 신청 철회 사유가 정당하다면 법원은 집행 신청 철회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신청집행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하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집행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

셋째, 신청 집행 기한 철회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인의 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 집행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집행인은 자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집행 신청을 철회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넷째, 집행 시효 계산을 재신청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및 사법해석을 참고해 소송 시효에 관한 규정을 재신청한 시효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40 조

"소송 시효는 소송 제기, 당사자 요청 또는 의무 이행 약속으로 인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시효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클릭합니다 "적용 집행 절차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8 조: "신청 집행, 쌍방이 합의합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요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여 집행을 신청한 소송 시효가 중단되었다. 중단 시점부터 어플리케이션 실행 제한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집행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한 후 재신청 집행 기한은 신청 집행으로 중단되고, 당사자는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한쪽은 이행 요구를 제출하거나 의무 이행에 동의했다. 재신청 집행 기간은 신청 철회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b) 최고인민법원' 시행에 관한 의견 (시범)' 제 173 조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채무자가 이행에 동의해 소송 시효를 중단한 후, 새로운 시효기간 동안 채권자가 다시 권리를 주장하거나 채무자가 의무를 다시 이행하기로 동의한 경우, 소송 시효가 다시 중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즉, 신청집행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한 후 2 년마다 신청인이 권리를 한 번 주장하거나 채무자가 한 번 이행할 것을 동의하는 한, 재신청의 기한이 중단되고, 재신청집행의 기한은 신청집행자가 권리를 한 번 주장하거나 채무자가 한 번 이행하기로 동의한 다음날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것이다.

(3) 최고인민법원' 시행에 관한 의견 (시범)' 제 174 조

"권리자가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민사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는 요청 시점부터 중단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 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중재가 합의에 도달하여 채무자가 합의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소송 시효 기간은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 신청자가 집행 신청을 철회한 후, 2 년마다 신청인이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조정을 요청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집행을 재신청한 소송 시효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이르면 채무자가 합의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집행 재신청의 시효기간은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재계산됩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39 조.

"소송 시효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원인이 제거된 날부터 소송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된다. " 제 27 조: "집행시효기간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시행시효기간 중단을 신청한다.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시효 기간 계산을 신청합니다. " 신청집행인이 집행 신청을 철회한 후 2 년 기한내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재신청집행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다. 시효를 중단한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재신청한 시효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5) "시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제 172 조.

"소송 시효기간의 마지막 6 개월 동안 권리가 침해된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의 사망, 대리권 상실, 또는 법정대리인 본인이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른 장애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시효기간이 중단됐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자 집행인이 신청 실행을 철회한 후 재신청 실행의 시효기간이 중단되고 재신청 실행의 시효기간은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당사자가 집행권을 신청할 수 있는 민사권리를 부여했기 때문에 집행권을 신청할 수 있고, 당연히 집행권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이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집행 신청 철회를 허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