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고의적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건강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이다.
(a) 객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타인의 신체권이다. 신체권이란 자연인의 인격권을 가리키며, 그 내용은 팔다리, 장기 및 기타 조직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죄가 타인의 신체권을 침범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고의로 자신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해 행위는 사회적 이익을 해치기 위해 관련 형법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만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인이 전시에 몸을 다치게 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본법 제 434 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나타난다.
1,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은 적극적 누락과 소극적 누락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자는 주먹으로 발로 차고, 칼로 베고, 몽둥이로 돌을 치고, 물을 끓여 화상을 입는 것과 같다. 후자, 예를 들어 유아를 보호하는 유모는 무책임하다. 유아가 칼을 들고 자신을 찌르는 것을 보고도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아가 스스로 눈이 멀게 되어 본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어린왕자, 가족명언)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정신환자 등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독사, 독일 셰퍼드 등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인체의 외관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 기관을 손상시켜 정상적인 기능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 요컨대 본인이 직접 실시하든 간접적으로 실시하든 어느 부위를 겨냥하든 어떤 방식을 취하든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신건강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몸을 손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위법이어야 한다.
만약 어떤 상해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면, 정당방위로 인한 모든 상해나 의사가 환자의 절단 치료 등과 같은 고의적인 상해를 구성할 수 없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 피해자가 동의한 상해가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사회를 해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동의는 상해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동의가 사회 복지를 위한 것이라면 타인의 상해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다. 격렬한 대항 운동의 날 발생한 상해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만약 이런 상해 행위 자체가 운동 규칙에 의해 허용된다면, 이런 상해는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는' 합리적인 충돌 규칙' 에 따라 상해를 입히는 동작이 일반적으로 상해죄로 인정되지 않는다. 게임에서 동작이 난폭하고, 분명히 규칙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도 고의적인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3.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반드시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인신상해를 가해야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냥 일반적인 주먹 킥, 당겨 찢어진 경우, 해를 끼치 지 않은 결과, 이 범죄 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상해의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조직의 무결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를 물어뜯고 손발을 자르는 것이다. 청각, 시각, 미각 상실, 정신장애 등 다른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과의 심각성으로 볼 때 경상, 중상, 사망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경상 이상의 상처가 없다면, 부상 등급에 이르지 못하거나 등급에 이르지 않으면 경상이라면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
경상이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장기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어 중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정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피해와 그 결과 (부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해야 한다.
중상이란 신체 장애나 외관, 청력 상실,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말한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만 14 주에서 16 세까지의 자연인은 고의로 중상을 입히고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다. 즉, 행위자는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위자는 사전에 자신의 상해 행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과 추구가 없을 수 있다.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되든 주관적으로 의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상해 결과에 따라 고의로 경상을 입었는지 일부러 중상을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고의적인 경상죄는 여전히 범죄 미수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부상의 의도가 매우 명백하다면, 이를테면 심각한 외관 시도와 이미 시행된 행위가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실패한다면,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고의적인 중상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혼합 범죄 형태, 즉 고의적인 상해와 과실로 인한 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고의적인 상해와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상해, 과실로 인한 사망을 구별하는 주요 표시이다.
셋째, 식별
(a), 의도적 상해의 형태
고의적인 경상, 범죄 미수의 문제, 즉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경상을 입히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경미상을 초래하지 않아 범죄 처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상을 입은 고의는 명백하여 이미 중상을 입은 행위가 시작되었다. 의지 이외의 원인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고의적인 중상 (미수) 으로 논처한다. 고의적인 상해치사는 결과 증강범에 속한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상해에 대해 고의적이고, 사람을 죽게 하는 데는 과실이 있다.
범죄 주체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위자는 고의로 상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상해행위를 실시하고, 타인의 신체상해를 입히고, 경상 정도에 이르면 고의적인 상해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 의도적 상해는 심각한 부상을 입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행위자가 분명히 경상을 입은 고의적이지만 과실로 중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둘째, 행위자는 분명히 중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으로 중상을 입었다.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결과 증강범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로 치사죄를 해치는 미수로 여겨서는 안 된다.
고의적 상해사망의 성립은 객관적으로 상해행위와 사망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도록 요구하고, 주관적으로 행위자에게 죽음의 고의는 없다고 요구하지만 예견할 가능성이 있다. 부상으로 사망한 이상, 물론 죽음은 상해를 초래한 객체, 즉 상해를 초래한 객체 죽음만이 부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그러나 상처받은 대상에 대해 경직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잘못된 사실에 대한 처리 원칙에 주의해야 한다. 즉, 상해 대상이 사망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 행위자가 사망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사실에 대한 잘못된 처리 원칙에 따라 상해가 치명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 행위자 A 가 피해자 B 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타격 대상자에 대한 인식 오류는 없지만, 자신의 행동이 C 에 동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해를 가해 C 사망을 초래한 것은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행위자 A 가 피해자 B 에게 피해를 입히려 하지만, 객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공격으로 인해 실제로 C 에 피해를 입히고 C 가 사망하는 경우 고의적인 상해로 간주해야 한다. 이 경우, 사실상의 잘못을 처리하는 법적 일치론에 따르면 형법상 고의적인 상해죄는 특정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행위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고의적인 상해죄는 성립되며,' 다른 사람' 을 정확히 요구할 필요는 없다. 고의적인 상해로 인한 사망도 마찬가지다. 을과 병신체는 모두 형법의 보호를 받으며 갑의 상해행위의 성질은 발생 대상 인식 오류나 공격 오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고의적인 상해로 사망죄론처로 삼아야 한다. (3) 행위자 장삼이 이넷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는 실제로 실수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왕오에게 동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만약 왕오가 사정으로 죽었다면, 그 세 가지 행동은 고의로 상해를 입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죽음명언)
(2) 타인이 타인의 몸을 해치겠다고 약속한 행위에 근거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합니까?
이것은 골치 아픈 문제이다. 많은 국가 형법은 약속에 근거한 살인죄에 대한 처벌만 명시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보통 고의적인 살인죄보다 가볍지만 약속에 근거한 피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형법은 약속기반 살인죄만 규정하고 약속기반 상해죄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약속에 따른 상해는 무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형법은 약속된 살인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약속된 상해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된 상해를 일반 상해죄로 처리한다는 반대 결론이 나왔다. 둘 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 두 가지 중간 관점이 나왔다. 피해자가 해를 약속하는 상황에서 행위가 공서 양속을 위반하면 상해의 심각성을 묻지 않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논처한다는 관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혀도 고의적 상해죄의 제 1 죄로 인정할 수 없다. 또 다른 견해는 피해자의 약속에 따른 상해의 경우 행위가 큰 피해를 입힌다면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약속한 것은 고의적인 상해로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된 살인과의 연계를 감안하면 중상을 초래한 행위는 보통 생명에 위험한 행위이며, 피해자가 약속한 살인은 예외 없이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므로 중상을 입힌 약속상해를 고의적인 상해죄로 인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피해자의 약속에 따라 경상을 입었다면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3), 동시 손상 문제.
동시 상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무심코 접촉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해치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동시상해를 구체적으로 * * * 동시상해로 정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시상해는 * * * 동시상해로 인정될 수 없으며, (1)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1) 동시에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상해행위가 동시에 경상을 입었지만 경상은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경미상이 누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누구에게도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 (3) 동시에, 부상이 중상을 입었지만, 중상이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지만, 누가 중상을 입었는지 알 수 없을 때, 각 행위자에게 고의적인 상해죄 미수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4) 동시에 상해는 경상이나 중상을 입었고, 각자의 행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각각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고의적 상해죄의 수
고의적 상해죄 수죄의 구분은 1 죄와 수죄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상해행위가 다른 중죄의 합법적인 수단에 속할 때, 몇 가지 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중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자는 재물을 얻든 안 하든 강도죄로 여겨져야 하며, 고의적인 상해죄나 수죄가 아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연이어 한 명 이상을 다치게 한다면, 연범으로 간주할지, 한 죄에 따라 처벌할지, 아니면 여러 동종의 죄에 따라 처벌할지, 여러 동종의 경우 처벌을 합병할지 여부는 연구할 만하다. 행위자가 계속해서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연속범인지 여부는 연속범의 성립에 따라 행위자의 지속적인 행위가 같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달려 있다. 지속적인 실행만 요구하면 같은 종류의 법익을 침범한다면, 많은 피해자의 건강은 같은 종류의 법익에 속하며, 연행범도 성립될 수 있다. 계속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익을 침해한다면, 여러 피해자의 건강은 같은 법익에 속하지 않는다. 독일 법학은 항상 같은 법익 이론을 채택했다. 개인의 생명, 몸, 자유, 명예에 대한 침해라면, 같은 객체만을 연범으로 만들 수 있다. 대상이 다르면, 예를 들어 세 명을 연속으로 죽이거나 세 명을 연속 다치게 하면 연쇄범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같은 법익설에 따르면, 한 사람이 연이어 한 명 이상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연범으로 성립될 수 없고, 동범으로 성립될 수 없다. 이 인정은 매우 일리가 있다. 법익이 개인 전속법익과 비개인 전속법익으로 나뉘어 개인 전속법익 보호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각기 다른 개인의 전속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각기 다른 개인의 전속법익과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의 대체성을 확인했다.
우리 나라 형법 총칙은 연범의 개념과 처벌 원칙을 규정하지 않지만, 분칙의 일부 조문은 연범에 대한 처벌에 대해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하나는 경제범죄, 재산범죄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것이고, 형법은 연재범에 대한 누적 액수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상습범에 대해 더 높은 법정 형벌을 규정했다. 이 두 가지 처리 방식은 죄형 적응 원칙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나 형법에는 유사한 규정이 없고' 줄거리가 심각하다',' 줄거리가 심하다',' 줄거리가 특히 나쁘다' 로 법정형을 가중시키고 법정형 자체가 무겁지 않은 경우, 서로 다른 피해자의 개인 전속법익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연범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바로 이런 상황이다. 연속 경상을 입은 3 명 이상이 연속범으로 간주되고, 한 사람만 일부러 경상을 입는다면 처벌의 불합리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책은 다르기만 하면 의문의 여지 없이 몇 가지 죄와 벌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법익이 같더라도.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그리고 이런 현상은 여러 행위에 속하며, 하나의 범죄 구성에 부합하며, 죄수의 구분 기준에 따라 완전히 성립된다. 또 형법에는 타인을 해치거나 여러 사람을 해치는 것이 더 심각한 규정도 없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타인을 해치는 행위를 동죄로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사람을 연속적으로 해치는 행위를 같은 범죄로 간주하면 처벌을 합병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한 사람이 수죄를 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죄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 죄의 처벌이 죄형 적응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죄와 벌을 실시해야 한다. 고의적 상해죄는 비록 세 가지 법정형 폭이 있지만, 동류 범죄를 법정형 업그레이드의 줄거리로 삼을 수는 없다. 죄로서 처리하면, 죄형법을 시행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행위자가 3 회 연속 경상을 입더라도 줄거리가 심각하더라도' 중상' 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고, 단 한 가지 죄만 처벌할 수도 없고, 수죄를 주장하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수죄와 처벌을 받지 않고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행위자가 세 번이나 중상을 입더라도 줄거리가 심각하더라도'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을 초래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 에 대한 법정 형벌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만 죄형이 서로 맞설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고의적인 상해죄에 대해 연쇄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5) 형법 제 238 조, 제 247 조, 제 248 조, 제 289 조
고의적상해죄 ('형법' 제 234 조) 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징벌
1.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2.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4. 일부러 남의 몸을 해친다. 본 법은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이는 다른 고의적인 범죄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이 법조에는' 중상',' 공공재산, 국가,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다' 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범죄는 본법 각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본 조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방화, 결수, 폭발, 투독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본법 제 1 15 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을 강간하거나 간음한 어린 딸을 강간하여 중상을 입힌 사람은 본 법 제 23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구금으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본법 제 238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강도로 중상을 입은 사람은 본법 제 2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제 234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경상이란 물리적, 화학, 생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조직, 장기 구조에 어느 정도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어 중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경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감정에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피해와 그 결과 (부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해야 한다.
중상이란 신체 장애나 외관, 청력 상실, 시력 또는 기타 기관 기능 상실, 신체 건강에 큰 해를 끼치는 기타 상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