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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기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행정소송 기소의 형식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정소송에서 기소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그 합법적인 권익이 행정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소송 행위를 가리킨다. 기소는 원고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일방적인 행위이다. 행정소송의 기소 방법에는 L 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하다. 재검토 후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a) 기소 조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민법원의 접수를 감독하기 쉽도록 행정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기소 조건을 설정했다. 1,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2.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장과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의 접수 범위와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 범위에 속한다. (2) 기소와 행정복의는 행정복의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기소와 행정복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1. 행정복의는 기소의 필수 절차이다. 2. 재심의 선택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여 재의를 신청한 경우, 가장 먼저 접수한 기관의 관할을 받습니다. 동시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선택해야 한다. (2) 당사자가 이미 복의를 선택했고 행정복의를 진행 중인 사람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행정복의기관이 이미 행정복의 결정을 내렸거나 기한이 지난 후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만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했고, 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청서를 철회한 후 법정기소기한 내에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특별한 재심의 선택, 즉 당사자가 행정복의를 선택할 때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행정 재의를 선택하면 기소할 권리를 잃게 된다. 법률은 행정복의기관의 복의결정이 최종 결정일 때 당사자가 행정복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기소와 소송 시효 소송 시효는 법에 규정된 권리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을 가리킨다. 당사자는 반드시 소송 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 시효를 초과하면 당사자가 기소할 권리를 상실한 것이다. 소송 시효를 설정하는 목적은 사회관계와 사회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소송에는 두 가지 소송 시효가 있다. (1) 재심의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시효는 재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또는 재의기관이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기타 법률은 소송 시효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2)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일반적인 시효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기타 법률은 소송 시효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3)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에 법적 의무를 수행하도록 신청하고, 행정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기관의 직무 이행 기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 기관에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비상시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요청합니다.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소 기한은 60 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행정기관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때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항소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기소 기한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항소권이나 기소 기한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되지만, 최대 길이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2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재심의 결정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소송권이나 법정기소기한을 알리지 않은 것도 상술한 규정과 같다. (5)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 기소 기한은 해당 구체적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부동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만든 날로부터 20 년이 넘거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만든 날로부터 5 년이 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또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가항력 또는 기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법정 기한을 늦추는 경우 장애 제거 후 10 일 이내에 연장 기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중 1) 검사 본인이 아닌 이유로 기소 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된 시간은 기소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간은 기소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