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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회사 소송
법적 주관성:

노동중재소송이란 노동쟁의중재와 노동쟁의소송을 일컫는 말로 노동쟁의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두 가지 법률제도다. 노동 분쟁 중재란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이 노동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노동 분쟁의 사실과 책임에 대한 판단과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노동 분쟁 처리 방식을 말한다. 노동 분쟁 소송은 인민 법원이 법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노동 분쟁 중재 기관의 판결에 불복하거나 제기를 결정한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일종의 노동 분쟁 처리 방식을 말하며 당사자에게 강제 집행 효력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와 노동 분쟁 소송의 관계: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소송의 법적 선행 절차, 즉' 선중재 후 재판' 제도이며, 노동 분쟁 당사자는 먼저 분쟁을 노동 중재 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해야 한다. 중재 판결 후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중재를 거치지 않고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한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판정서를 받은 후 당사자가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노동 쟁의를 전면적으로 심리하며, 완료된 중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동 분쟁 중재와 노동 분쟁 소송의 차이점: 1. 서로 다른 성격의 노동 분쟁 중재는 행정성과 사법성을 겸비하고 있다. 행정성이란 중재기관이 노동분쟁중재위원회로 노동행정부, 동급노동조합, 고용인 단위의 대표로 구성된' 삼자' 로 방침, 정책, 규칙에서 노동행정부의 지도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사법적 특징은 노동쟁의 중재가 일정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중재기관이 내린 판결은 법적 강제집행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 논란은 완전히 사법적 성격이며 최종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서로 다른 노동 분쟁 중재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과' 기업 노동 분쟁 처리 조례' 이다. 노동 분쟁 소송의 법적 근거는 주로 민사소송법이다. 3. 노동 분쟁 중재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 우선 순위 원칙; ② 소수는 다수결 원칙에 복종한다. ③ 적시성 원칙. 노동 분쟁 소송의 원칙은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기준으로 삼다. 4. 서로 다른 절차의 노동 분쟁 중재는 1 심에 불과하다. 중재 판결서가 내려져 전달된 후 중재 절차가 종결되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한 경우, 1 급 중재기관에 신청할 수 없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 분쟁 소송은 2 심이다. 1 심 후 당사자가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2 심 법원은 1 심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5. 서로 다른 노동 분쟁 중재의 심리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60 일이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비준을 거친 후 최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소송 1 심의 심리 기한은 일반 절차가 입건일로부터 6 개월이며 원장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 절차는 3 개월이고, 소송 2 심 재판 기한은 입건일로부터 3 개월이며,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6. 서로 다른 효력이 발생한 노동쟁의중재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는 이 기간 동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판결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법원은 독자적으로 분쟁 사건을 심리한다. 7. 비용은 다르지만 노동 분쟁 중재와 노동 분쟁 소송의 수료비는 결국 패소측이 부담하지만 비용은 다르다. 노동분쟁중재사건 수료비는 전국 통일기준이 없으며 각지에서 현지 실태에 따라 제정된다. 예를 들면 베이징은 300 위안이다. 노동 쟁의소송의 수료비는 전국 통일 기준인 50 위안이다. 8. 당사자의 호칭이 다르다. 노동 분쟁 중재 당사자는 고소인, 피청구인, 제 3 인이라고 합니다. 노동 쟁의소송 당사자는 1 심에서 원고, 피고, 제 3 인, 2 심은 항소인, 피항소인, 제 3 인이라고 불린다.

법적 객관성: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