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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젠성 대만성 선박 정박점 관리 방법 (20 18 개정)
첫 번째는 대만성 선박 정박점 관리를 강화하고, 대만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만성 주민들의 왕래를 촉진하고, 민대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중국 시민의 대만 성 관리 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푸젠 연해지역에 입국한 대만성 선박은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대만성 선박 정박지 (이하 정박지) 에 정박해야 한다. 제 3 조 법령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정박지에 정박한 대만성 선박과 출입국한 대만성 주민은 모두 본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대만성 선박은 태풍 등 불가항력으로 정박점에 정박할 수 없어 가까운 바람을 피할 수 있다. 불가항력이 해제되면, 그들은 즉시 항구를 떠나야 한다. 제 5 조 공안변방 세관 등 부서는 법에 따라 대만성 선박과 선상 인원, 화물, 짐의 출입국을 감독한다.

대만성 선박이 정박점에 들어간 후 선장은 공안변방 근무자에게 선박증서, 선원증서 또는 기타 유효증명서를 자발적으로 제시해 정박 원인과 정박시간을 설명하고 검사원들이 선체, 화물, 짐을 검사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6 조 공안 변방부는 선상 인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것을 발견하여 배에서 내리는 것을 비준하지 않는다.

(1) 자신이 대만성 주민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

(2) 거짓 증거 및 기타 사기 행위가 제공됩니다.

(3) 추방 된 출국자는 기한 내에 입국 할 수 없다.

(d) 무인 중증 전염병 환자 및 정신병 환자. 제 7 조 대만성 선박이 정박하는 동안, 선상 인원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선석을 무단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2) 조국의 통일을 훼손하는 표시를 매달거나 전시해서는 안 된다.

(3) 라디오 방송국을 무단으로 활성화할 수 없다.

(4) 항구에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된다.

(5) 위험한 금지 물품을 가지고 상륙해서는 안 된다.

(6) 항구 질서를 어지럽히고 위법 범죄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7) 본토 인원을 무단으로 픽업하여 승선해서는 안 된다.

(8) 선박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당직 선원이 있어야 한다. 제 8 조 선박이 대만성에 정박하는 동안 세관 등 부서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 승선해야 하는 경우 현지 공안 변방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다른 인원은 관련 수속을 밟아야 승선할 수 있다.

대만성 선박과 대만성 주민이 정박지에서 사고나 위험을 당한 경우, 정박지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수속을 간소화하여 제때에 구조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9 조 대만성 선박과 대만성 주민이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의 업무는 관련 부서와 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피난처, 의료, 친척 방문, 투자 협상, 조상 숭배, 관광 선박 수리, 보급, 선석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가 접수하고 처리한다.

(b) 소액무역에 종사하는 선석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사무처는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서 승인한 대만 무역회사에 소개했다.

(3) 해상 어업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정박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가 어정, 항감 등에 연락해 처리해야 한다.

(4) 단기 어민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선석 소재지 인민정부 대만사무처에서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대대 노무협력 경영권을 가진 회사를 소개한다.

정박지 관리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며, 현지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가 조율한다. 제 10 조 대만성 주민이 상륙해야 할 경우,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정박장 소재지 공안변방부에' 대만성 주민 상륙증' 을 신청해야 한다. "대만 주민 왕래대륙 통행증" 을 소지한 사람은 공안 변방부에 등록한 후 "대만성 주민 상륙증" 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않는다. 제 11 조 대만성 주민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대만성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대만성 주민은 주차점이 있는 현 (시, 구)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대만주민왕래대륙통행증' 을 소지한 대만성 주민은 정박지가 있는 현 (시, 구) 이외의 지역으로 가서 친척 방문, 여행, 투자, 무역 등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만성 주민은 등록증 유효기간 내에 배를 타고 출국해야 한다.

"대만성 주민등록증" 등록기한은 대만성 선박이 본 항해에 정박하는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원선과 함께 출국할 수 없거나 특별한 이유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대만성 주민은 증명서 등록 유효기간 내에 상륙선석 소재현 (시, 구) 인민정부 대만사무처에 신청해야 한다. 상륙선석이 있는 현 (시, 구)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는 공안변방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대만성 주민은 원래 상륙지점에서 원선을 타고 출국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본 성의 다른 정박지에서 변경하거나 다른 대만성 선박을 타고 출국해야 하는 경우, 증명서 등록 유효기간 내에 정박지가 있는 현 (시, 구)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에 신청해야 한다. 출국 정박장이 있는 현 (시, 구) 인민정부 대만 사무처는 공안 변방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4 조 대만성 주민이' 대만성 주민등록증' 과' 대만주민 왕래대륙 통행증' 을 분실한 경우 원발증 부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확인한 것은 원발증 부서에서 재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