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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중국 인민 해방군 범죄 예방 조례'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국 인민 해방군 범죄 예방 조례.

(군위령 제 65 호 2003.12.11[2003])

제 1 장, 총칙

제 2 조.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범죄 예방은 모든 수준의 군 당위원회, 기관 및 풀뿌리 단위가 사상 교육, 관리 통제, 정치 재판, 기술 방위 및 기타 방법과 조치를 사용하여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반복적이고 포괄적이며 기본적인 작업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범죄 예방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로 강택민 국방과 군 건설 사상을 관철하고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방침을 시행하며 통일지도력, 각자 책임, 교육 위주, 교관 중시, 대중 의존, 반복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범죄 예방의 주요 임무는 승리, 변질되지 않는 두 가지 역사적 과제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적대세력의 침투를 방지하고, 부패한 사상문화의 침식을 방지하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요인을 없애고, 형사사건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제 6 조. 범죄 예방은 국가 안보 범죄, 심각한 폭력 범죄, 중대 직무범죄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장소, 국가기관장, 관건, 중요한 무기장비를 갖춘 단위,' 흩어짐',' 문제가 많은 단위',' 문제가 많은 단위',' 개인의 해공 보위' 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2 장, 책임

아홉째, 군정 주관은 본 부서의 범죄 예방 업무에 대해 주요 리더십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단위의 범죄 예방 업무를 파악하고 검사한다.

(2) 범죄 예방 책임 시스템을 개선하고 실행한다.

(3) 범죄 예방 시스템 및 조치를 조직한다.

(4) 범죄 예방의 중대한 문제를 조직, 조정 및 해결한다.

제 11 조, 정치기관은 본 단위의 범죄 예방 업무를 주관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역내 장병의 사상 동태와 적정, 사정을 장악하다.

(2) 군대를 지도하여 반복적인 사상 업무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 교육을 조직한다. (3) 정치 심사를 조직한다.

(4) 각종 위법 범죄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다.

(5) 법률 서비스를 조직한다.

(6) 군대 범죄 예방 검사를 조직한다.

(7) 범죄 예방 경험을 요약하고, 형사 사건의 원인과 교훈을 분석하고, 업무 강화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8) 상부에서 맡긴 기타 의무.

제 12 조, 지휘기관은 범죄 예방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군대를 지도하여 반복 관리를 강화하고, 각 관리 제도의 집행을 감독하며, 부대의 느슨한 규율을 통제한다.

(2) 국내외 적대세력 침투 파괴와 민족 분열 활동, 폭력 테러, 종교 극단세력 등 심각한 위법 범죄 단서를 수집하고 파악해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c) 군사 제한 구역, 군사 관리 구역, 국방 공학 및 기타 중요한 군사 시설의 관리 및 통제를 책임진다.

(4) 관련 안전 기술 예방 시설, 설비의 건설 및 관리를 조직한다.

(5) 사찰 부대의 범죄 예방에 참여한다.

(6) 상사가 지정한 기타 의무.

제 13 조, 물류 (연근) 기관은 범죄 예방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물류 관리 제도와 조치를 시행하고 물류 시스템의 범죄 부위와 링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2) 관련 안전 기술 예방 시설, 설비의 건설 및 관리를 조직한다.

(3) 사찰 부대의 범죄 예방에 참여한다.

(4) 상사가 지정한 기타 의무.

제 15 조. 각급 지휘관, 정치, 물류 (연근), 장비기관은 당위원회의 통일된 지도하에 직무분업, 각 직무별 책임, 각자의 책임, 밀접한 협력, 협동력 형성, 기관 및 직속 기관의 범죄 예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16 조 기층당 지부 (기층당위) 는 본 단위의 범죄 예방 업무를 이끌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상급자의 범죄 예방에 관한 지시를 관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와 조치를 실시한다.

(2) 범죄 예방 업무 상황을 분석하고, 장병 사상의 동태와 직무 수행 상황을 파악한다.

(3) 집단 범죄 예방 업무를 조직하고, 단 지부와 군위가 범죄 예방에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4) 사상 업무, 선발, 양성, 교육 및 백본 사용 (5) 개별 인원의 교육과 전환을 잘 한다.

(6) 범죄 예방 업무를 총결하고 평의하고, 제때에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제 17 조 기층 사상 업무의 골간은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에 익숙해야 한다. 주변의 사상문제와 위법범죄의 낌새를 발견하고 제때 신고할 것이다. 지도자가 개별 인원에 대한 교육, 지도, 전환을 도울 수 있도록 속마음을 나눌 것이다. 일반 돌발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위법 범죄 행위를 만나 단호히 제지하고 처리할 것이다.

제 3 장, 범죄 예방의 주요 조치

제 21 조 각 단위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10 개 엄금")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당 중앙, 중앙군사위 의사 결정 지시 정신에 반대하고 위배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2) 해외 및 해외 인력이나 불법 조직, 불법 출판물, 불법 웹 사이트 및 사회에 정치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3) 사회퍼레이드, 시위, 정좌, 연좌, 단체상방 등의 활동을 보고 참가하지 않는다.

(4) 제멋대로 외국, 해외 방송 프로그램을 듣고 시청하지 않는다.

(5) 불법 인쇄물을 읽고, 복사하고, 게시하고, 숨기지 않는다.

(6) 정치적 루머와 유언비어를 만들고, 듣고, 퍼뜨리지 않는다.

(7) 군사 법규 규정 이외의 조직을 무단으로 설립하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8) 종교 및 미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9) 사교나 기공 조직 등 사회에 해를 끼치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10) 상부에서 규정한 기타 정치 규율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22 조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개인인원에 대한 교육과 전환을 중시해야 한다. (개인인원의 범위, ***9)

(a) 당과 국가의 방침과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

(2) 사상도덕이 건강하지 않고 개인주의가 심하며, 재물을 탐내고 쾌락을 즐기며, 저급한 재미를 추구하고, 행동이 나쁘다.

(3) 법기 관념이 옅고, 작풍 규율이 느슨하며, 규율 위반 문제가 있다.

(4) 조직 결정, 조직 처리, 감정에 저촉되는 것을 제대로 대하지 못한다.

(5) 결혼 좌절, 신체 장애, 가정 변고, 형사처벌, 규율처분, 친족 위법 침해 등은 본인이 제대로 대할 수 없고, 사상부담이 크다.

(6) 지도자나 다른 사람과의 긴장, 갈등이 두드러지고 간격이 깊다.

(7) 사회적 교제와 소비지출 이상, 각종 관계 등반에 열중하고 경제적 출처가 불분명하다.

(8)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다.

(9) 다른 사상 기초가 부족하고 자제력이 약하여 실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고 처리할 수 없거나 위법범죄의 조짐과 현실적 위험이 있는 사람.

제 24 조 각 부대는 반드시 법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고, 엄치군에서 군대의 규칙과 제도에 따라 행정관리를 강화하고, 소속 인원이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10 불허")

(a) 음란물, 폭력, 미신, 저속한 도서, 정기 간행물,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 제품을 구매, 수집, 보급, 복제할 수 없습니다.

(2) 인터넷에서 불법 유해 정보를 검색, 다운로드, 복사, 보존 및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3) 건강하지 않은 오락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4) 무단이탈, 외출, 음주, 도박, 도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5)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6) 상업과 같은 직업과 유상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7) 지방 단위와 개인에게 부당한 서비스와 보호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지방 경제 분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8) 부당한 대외 교류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9) 현지 라디오, 방송국, 신문, 사이트 등 대중매체가 실시하는 교제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10) 상급자의 기타 행정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각 부서는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외부인 관리를 강화하고, 미확인 인원이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외국인 및 해외 인원이 특별한 이유로 군사 금지 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대군구급 이상 단위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국외, 국외, 국외, 해외, 해외, 해외) 군사 관리 구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군 이상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정착한 군인 친족이 군대를 방문하여 친척을 방문하려면 군사관리구 내 가족구에 숙박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 이상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26 조 군인은 업무상 외국 기관 및 출국자와 연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급 이상 단위 정치기관의 비준을 거쳐 기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27 조

각 부서는 출장, 친척 방문, 휴가, 입원, 훈련, 인턴십, 임시 파견, 전근, 퇴직, 배치 및 이양 인원에 대한 연락 및 관리를 담당하여 통제불능과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

제 28 조

각 부서는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 팩스 기계, 복사기 등 사무용품 사용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사무용품 사용으로 인한 밀실, 누설 및 위법 범죄의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29 조

각 부서는 무기와 탄약 안전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병기 창고, 무기실에는 완비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경계를 조직해야 한다. 무기실에는 이중 자물쇠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열쇠는 각각 그 부서의 대부장 한 명과 무기관 한 명이 책임져야 한다. 열쇠 책임자는 이직하거나 은퇴하기 전에 제때에 교체하고, 새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잠금 비밀번호를 조정해야 한다. 총기 탄약은 창고 (방) 안에 보관하고, 보관함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 수량을 점검해야 한다. 당직자는 매일 병기 창고와 무기실의 안전과 시설을 점검하고 문제를 발견하여 제때에 해결하고 보고해야 한다.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능 등 위험물은 분실, 누출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 30 조

각 부서는 규정에 따라 경비 근무, 실탄 사격훈련, 군사훈련, 야외 시공 및 중대 임무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강화하여 분실, 도난, 강탈을 방지해야 한다. 실탄 사격훈련, 진폭작업, 군사훈련이 끝난 후 남은 탄약은 제때에 재고해야 한다. 장부 외부에 무기와 탄약을 보관하는 것을 엄금한다. 은밀히 숨기고, 임대하고, 팔고, 빌려주고, 조립하는 무기와 탄약을 엄금한다. 무기와 탄약을 몰래 휴대하고 외출하는 것을 엄금한다. 지방 인원을 몰래 조직하여 실탄 사격을 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32 조

각 부서는 인원과 부동산 관리인이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규칙과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직무의 이용을 방지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33 조

각 부서는 당직자들이 임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직무를 견지하고, 전비 당직제도를 시행하고, 지휘통신이 원활하고, 경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34 조 다음 사람은 정치적 검토를 받아야한다.

(1) 신병과 신병, 지방대학 학생, 전문 기술자, 부대에서 복무하는 지방인원을 보충한다.

(b) 본사, 주요 부서, 첨단 과학 연구 기관 및 중요한 무기 장비를 갖춘 인원으로 전입한다.

(3) 무기, 안전원, 통신원, 보관원, 보호 대상 옆에서 일하는 사람

(4) 작전 작전, 중요한 군사훈련, 최전방 과학연구 실험 등 중대한 임무에 참여하는 인원.

(5) 해외 (환경) 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6) 규정에 따라 정심을 필요로 하는 기타 인원.

제 35 조

정치 심사는 주로 피심사인의 실제 성과에 근거한다. 심사 내용에는 주요 경험, 정치적 태도, 사상 품성, 사회교제, 가족 구성원, 주요 사회관계 등이 포함된다. 정심은 주로 담화, 문서 읽기, 조사 검증 등의 방법을 채택한다.

제 36 조

정치심사는 당위 지도하에 정치기관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역 장교와 문직 간부의 정치심사는 간부 임면의 심사 권한, 절차 및 책임 분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군인, 노동자, 근로자의 정치심사는 누가 사용하고 누가 심사하는 원칙에 따라 해당 기관이나 이전 (고용) 할 당 조직이 상급 정치기관의 지도하에 진행한다. 당 지부는 정심 대상에 대해 감정의견을 제기하고, 당위는 당 지부의 감정의견을 심사하여 결론을 내리고 상급 정치기관에 신고하였다.

제 37 조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심에서 발견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제 38 조

각 부서는 과학 기술 발전과 지능화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적응하고, 선진 기술 설비, 방법 및 수단을 적극 보급하여 범죄 예방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39 조 단위는 본사, 급소 부위 및 중요한 목표에 대해 기술 예방 조치를 취하여 범죄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차단해야 한다.

제 40 조

장병은 장병의 일치된 원칙을 고수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장병 간의 갈등은 속마음을 통해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간부와 간부는 자신을 엄하게 단속하고, 작업 방법을 중시하고, 문제를 선처적으로 처리하여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욕설, 체벌 또는 위장 체벌을 엄금한다. 욕하고 병사를 체벌하는 사람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각 부서는 본 부서 직원의 부당한 남녀 관계, 좀도둑 소터치 등의 문제를 처리할 때 지식의 범위를 통제하고 개별 교육을 실시하여 공개 출석 비판을 피해야 한다. 처분을 하려면 사상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42 조 각 부대는 반드시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을 견지하고, 규정에 따라 장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제 43 조

각 부서는 직원들이 직면한 실제 어려움과 문제를 이해하고, 안정된 일을 잘 하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해결을 도와야 한다. 교육 산하는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관련법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 군인 및 그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44 조

각 부서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민주적 권리와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보복을 억제, 방해, 추구 또는 타격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사생활을 누설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되며, 불법으로 압수하거나 개인 편지를 뜯어서는 안 되며, 개인 우편물을 불법 검열하거나 개인 전화를 도청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각 부서는 부하 직원에게 현지 인원과 분쟁이 발생할 때 냉정함을 유지하고 조직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부하 인원에 대한 극단적인 언행은 단호하게 제지하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때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군대와 무기장비를 동원하여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4 장, 범죄 예방의 기본 제도

제 47 조

형세 분석 시스템. 군 이상 단위는 반년마다 범죄 예방 형세를 분석하고, 사단, 여단, 단급 단위는 분기별로 분석하고, 캠프 이하 단위는 매월 한 번씩 분석한다. 상황 변화, 계절 변화, 임무 변화 또는 조직 중대 활동 시 적시에 분석하고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무작위로 분석해야 합니다. 인원의 사상 상황,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 숨겨진 위험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조치를 제시하다.

제 48 조

안전 검사 제도. 안전검사는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업무검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군구급 단위는 매년, 군사급 단위는 반년마다, 여단급 단위는 분기마다, 대영급 이하 단위는 매월 안전검사를 조직한다. 중대 활동을 조직하거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제때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과 숨겨진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49 조

백본 근무제. 기층당 지부는 한 달에 한 번 이데올로기 작업 골본의 업무 보고를 듣고 의견을 제시하고 업무 강화와 개선에 대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기층 당위는 반년마다 이데올로기 작업 간부에 대해 검사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 50 조

상황 보고 시스템. 군, 사단, 여단, 연대 등 군구급 단위는 매년 6 개월마다 상급자에게 범죄 예방 업무를 보고한다. 중대한 임무를 완수한 후에는 특집 보고를 해야 한다.

본 부서에서 형사사건과 심각한 정치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급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며, 지체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특대와 중대 사건은 반드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제때에 사건의 원인과 교훈을 총결해야 한다. 정의가 불분명하고 자신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때에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상황이 너무 긴급하여 지시를 청할 수 없을 때는 처분하면서 보고해야 한다.

제 51 조

군민 협력 체계. 각 부서는 범죄 예방의 필요에 따라 현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때에 정보를 교환하며, 군경민연합방위를 전개하고, 범죄 예방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장, 보상과 처벌

제 52 조 직무범죄 예방업무에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단위와 개인은' 중국 인민해방군 규율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을 준다.

(1) 사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개인의 성적이 뛰어난 사람을 교육, 지도 및 전환한다.

(2) 적시에 범죄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형사 사건의 발생을 예방한다.

(3) 직무에 충실하고, 의용을 보고, 국가 재산, 무기 장비 및 기타 안전을 보호하며, 사적이 두드러진다.

(4)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형사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하고, 범죄자를 제압하며, 해로운 결과를 현저히 경감한다.

(5) 군사 비밀을 지키고 보호하며, 누설, 절도, 침투 활동과 단호하게 투쟁한다.

(6) 중대한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 감독 개조범들 사이에서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7) 범죄 예방 제도와 조치가 시행되어 여러 해 동안 형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8) 범죄 예방 방법과 수단을 혁신하여 효과가 뚜렷하다.

(9) 범죄 예방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는 효과가 뚜렷하다.

(10) 범죄 예방의 다른 방면에서 성적이 현저하다.

제 53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국 인민 해방군 규율령"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자와 지도적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과실, 불법 행위, 형사 사건 발생;

(2) 정책 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처리하고 갈등이 격화되어 중대한 형사사건을 초래한다.

(3) 범죄의 징후나 형사사건을 발견하고, 조건부로 처분하거나 제때에 처분하지 않아,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4) 형사 사건이 발생한 후 고의로 미보, 은폐, 허위 또는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미루었다.

(5)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 예방 업무를 방해하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