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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 물질 제조 기업 안전 생산 허가 시행 방법 규정
제 1 조는 위험화학품 생산업체의 안전생산 조건을 엄격히 규범하기 위해 위험화학품 생산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잘 하고,'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유해 화학 물질 생산 기업" 이란 법에 따라 설립, 사업 면허 또는 사업 승인 서류 보유, "유해 화학 물질 목록" 에 열거 된 최종 제품 또는 중간 제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 3 조 기업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 (이하 안전생산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기업은 유해 화학 물질 생산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안전 생산 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는 기업 신청, 2 급 발급, 속지 감독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이하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중앙기업 및 위험화학품 생산과 관련된 기업 (본부) 이외의 기업안전생산허가증의 발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자신이 담당하는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업무를 기업 소재지의 시 현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위임할 수 있다. 독극물 화학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에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전감독총국이 발표한 위험화학품 공예와 위험화학품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기업안전생산허가증 발급 작업은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위탁된 시 현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위임 범위 내에서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이름으로 허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다른 조직과 개인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 위탁된 시, 현안전생산감독관리부를 통칭하여 시행기구라고 부른다.

제 7 조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위탁된 시 현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위탁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위탁된 시 현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하고 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기업의 부지 배치, 계획 설계 및 중요한 장소, 시설 및 지역과의 거리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국가 산업 정책; 카운티 차원 이상의 지방 인민 정부 계획 및 배치; 새로 설립된 기업은 현지 인민정부가 계획한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저장 지역 내에 건설되었다.

(2) 위험화학품 생산시설이나 위험화학품 수량이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저장시설과'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19 조 제 1 항에 규정된 8 종 장소, 시설, 지역 거리는 관련 법률, 규정, 규정, 국가 기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한다.

(3) 전체 배치는' 화공 기업 총평면 운송 설계 규격' (GB50489),' 공업기업 총평면 설계 규격' (GB50 187),' 건축설계 방화 규범' (GB500/KLOC) 을 준수합니다

석유화학기업은 본 조의 첫 번째 규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석유화학공업설계방화규범' (GB50 160) 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의 공장, 작업장, 창고 시설, 안전 시설, 설비 및 기술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신축, 개조, 확장 공사는 이미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 설계, 제조, 시공하였다. 위험화학품 공예와 위험화학품을 중점적으로 감독하는 장치는 종합 A 급 자질이나 화공, 석화학과 A 급 설계 자질을 갖춘 화공, 석화설계기관에서 설계해야 한다.

(2) 국가가 안전 생산을 명시 적으로 제거, 금지 및 위태롭게하는 공정과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새로 개발된 유해 화학 물질 생산 공정은 반드시 소형 시험, 시험 및 공업 실험을 기초로 점차 공업 생산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처음 사용된 화공공예는 반드시 성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조직한 안전, 신뢰성 논증을 거쳐야 한다.

(3) 유해 화학 물질 공정 및 유해 화학 물질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장치 설치 자동 제어 시스템 위험한 화학공예와 관련된 대형 화학공장에는 비상주차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인화성, 폭발성, 독성 유해 가스 및 화학 물질이 포함된 장소, 인화성, 폭발성, 독성 유해 매체 누출 경보기 등의 안전 시설 설치

(4) 생산 지역과 비생산 구분 설정, 거리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한다.

(e)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시설, 저장 시설 및 건물 (구조) 과의 거리는 관련 기준 및 규범에 부합한다.

같은 공장 내 설비, 시설, 건축 (구조) 건물의 배치는 반드시 같은 표준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제 10 조 기업은 상응하는 직업 위험 보호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직원들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기업은'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 식별' (GB 182 18) 에 따라 그 생산, 저장 및 사용 설비, 시설 또는 장소의 중대한 위험원을 식별해야 한다.

이미 중대한 위험원으로 확정된 생산 저장 시설에 대해' 위험화학품 중대 위험원 감독 관리 잠행 규정' 을 집행한다.

제 12 조 기업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는 안전 생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 13 조 기업은 모든 직원의 안전 생산 책임이 직위, 직종과 일치하도록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세워야 한다.

제 14 조 기업은 화공 공예, 설비 및 시설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안전 생산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a) 안전 생산 정기 회의 및 기타 안전 생산 회의 시스템;

(2) 안전 투자 보증 시스템;

(c) 안전 생산 보상 및 처벌 시스템;

(4) 안전 훈련 교육 시스템;

(5) 지도 간부가 번갈아 가며 현장 인솔제도를 실시한다.

(6) 특수 운영자 관리 시스템;

(7) 안전 검사 및 숨겨진 위험 조사 및 통제 시스템;

(8) 주요 위험 요소 평가 및 안전 관리 시스템;

(9) 변경 관리 시스템

(10) 비상 관리 시스템;

(11) 생산 안전 사고 또는 주요 사건 관리 시스템;

(12) 방화, 방폭, 중독 방지, 누설 방지 관리 시스템;

(13) 공예, 설비, 전기계기, 공공공사 안전관리제도

(14) 화재, 제한된 공간 진입, 호이 스팅, 높이, 막힌 블라인드, 접지, 개방 회로, 장비 검사, 수리 및 기타 운영 안전 관리 시스템

(15) 유해 화학 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

(16) 산업 보건 관련 관리 시스템;

(17) 노동 보호 용품의 사용 및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

(18) 계약자 관리 시스템;

(19)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를 정기적으로 개정한다.

제 15 조 기업은 유해 화학 물질의 생산 공정, 기술, 장비 특성, 원료 및 제품의 위험성에 따라 작업 안전 규정을 편성해야 한다.

제 16 조 기업의 주요 책임자, 안전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적합한 안전 생산 지식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교육에 참여하고, 검증을 거쳐 안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업 안전, 생산, 기술 책임자는 반드시 일정한 화공 전문 지식이나 상응하는 직업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는 국민교육, 화학공학 (또는 안전공학), 중등직업교육 이상 학력 또는 화학공학 중급 이상 전문기술직도 있어야 한다.

기업은 반드시 등록 안전 엔지니어가 안전 생산 관리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특종 작업자는' 특종 작업자 안전기술교육심사관리규정' 에 따라 전문 안전기술훈련을 받고 합격을 심사하여 특종 작업조작증을 취득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규정 이외의 종사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은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과 관련된 비용을 추출하여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18 조 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 기업은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안전평가기관에 법에 따라 안전평가를 의뢰하고 안전평가 보고서의 의견에 따라 기존 안전생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제 20 조 기업은 법에 따라 유해 화학 물질을 등록하고, 사용자에게 화학 안전 기술 설명서를 제공하고, 유해 화학 물질 포장 (포장 포함) 에 포장 내 유해 화학 물질과 일치하는 화학 안전 라벨을 붙이거나 걸어 놓아야 한다.

제 21 조 기업은 다음과 같은 비상 관리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한 화학품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을 편성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2)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면 중소기업은 응급구조조직을 설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제 응급구조요원을 지정해야 한다.

(3) 필요한 응급구조기재, 설비와 물자를 구비하고, 정기적인 유지 관리, 정비를 통해 정상 운행을 보장한다.

염소, 암모니아, 광기, 황화수소 등 유독유해 가스를 흡입할 수 있는 기업은 본 조의 첫 번째 규정 외에 최소한 두 세트의 완전 밀폐된 화학 방호복 세트를 갖추어야 한다.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는 사람은 기체보호소 (그룹) 도 설치해야 한다.

제 22 조 기업은 이 장에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 외에 관련 법률, 행정 법규,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규정된 기타 안전 생산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제 23 조 위험화학품 생산과 관련된 중앙기업과 직접 통제하는 기업 (본부) 은 현지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위탁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기업은 소재지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위탁된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24 조 신설 기업 안전 생산 허가 신청은 위험화학품 생산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 완공 수락 후 10 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25 조 기업은 안전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고,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a) 안전 생산 허가 서류 및 신청서;

(2) 안전생산책임제 문서, 안전생산규제제도, 일자리운영안전규정 목록

(3)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춘 서류 사본.

(4) 주요 책임자, 안전 책임자, 안전 생산 관리자 및 특수 작업자의 안전 자격증 또는 특수 운영 증명서 사본

(5) 안전 생산 관련 비용 추출 및 사용 현황 보고서, 신설 기업은 안전 생산 관련 비용 추출 및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한 증명 자료;

(7) 유해 화학 사고 응급 구조 계획 제출 서류;

(8) 유해 화학 물질 등록증 사본;

(9) 공상영업허가증 사본 또는 공상비준서류 사본;

(10) 자격을 갖춘 중개 기관이 발행한 안전 평가 보고서

(11) 수락 보고서 완료

(12) 응급 구조기구 또는 응급 구조원, 응급 구조장비, 장비 및 시설 목록.

위험화학물질의 중대한 위험원이 있는 기업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서류와 자료 외에 중대 위험원 및 응급예안 기록에 대한 서류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제 26 조 시행 기관은 기업의 신청 서류와 자료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에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즉시 기업에 접수하지 말라고 통보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시행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시행기관에 신청하도록 기업에 알려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어 기업이 즉석에서 정정하고 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기업에 알리거나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정통지서를 발행하여, 기업에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한다. 기한이 지나도 알리지 않는 것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기업이 서류를 완비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시행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즉시 접수해야 한다.

시행 기관은 행정 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본 기관의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27 조 안전생산허가증 신청이 접수된 후, 시행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자료에 대한 심사를 조직해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서류, 자료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고, 현장에 가서 검증해야 하는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직원을 배정해야 한다. 직원은 반드시 사실대로 현장 검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 28 조 시행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4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에 필요한 시간은 본 조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제 29 조 시행기관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결정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안전생산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시행 기관이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 30 조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주요 책임자, 기업명 또는 등록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공상영업허가증이나 제휴관계 변경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시행기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변경된 영업 허가증 사본;

(2) 주요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주요 책임자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의 심사를 거쳐 발급한 안전자격증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3) 등록 주소가 변경되면 관련 증빙 자료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접수된 변경 신청의 경우, 시행 기관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심사한 후에야 안전 생산 허가증 변경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예속관계를 변경하는 경우, 예속관계 변경 증명서만 실시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 31 조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동안, 원생산설비는 신제품을 늘리거나 공예기술을 변화시켜 기업의 안전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산설비나 공예기술에 대한 특별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평가보고서에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류가 완료되면 원래 실시 기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안전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기관은 본 방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2 조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신설, 개축, 증축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 (이하 건설프로젝트) 를 가지고 있으며,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 준공 검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원래 시행기관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고 건설프로젝트 안전시설 준공 검수 보고서 등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기관은 본 방법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3 조 안전 생산 허가는 3 년간 유효하다. 안전생산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기업이 위험화학품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연기신청을 제출하고 연기신청서와 본법 제 25 조에 규정된 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행 기관은 본 방법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연기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4 조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 안전생산허가증이 만료된 후 제 2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7 항, 제 8 항, 제 10 항, 제 11 항에 규정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1)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본 조치를 엄격히 준수한다.

(2)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후, 일상적인 안전 생산 관리가 강화되고, 안전 생산 조건이 낮아지지 않고, 안전 생산 표준화 수준이 2 급 이상에 달한다.

(3)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제 35 조 안전생산허가증은 정본과 사본, 정본 매달림, 사본 접힘, 정본과 사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시행 기관은 번호, 기업명, 주요 책임자, 등록 주소, 경제 유형, 허가 범위, 유효 기간, 발급 기관, 발급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의 정본과 복사본을 논하다. 그 중에서도 원본의' 허가 범위' 는' 위험화학품 생산' 을 표시해야 하고, 사본의' 허가 범위' 는 생산지 주소와 그에 상응하는 특정 품종 및 생산 능력을 표시해야 한다.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시행기관이 허가결정을 내린 날짜이고, 종료일은 3 년 후 같은 날짜의 전일이다. 유효 기간 동안 변경이 있을 경우 시작 및 종료 일자는 그대로 유지되며 변경 일자를 지정합니다.

제 36 조 기업은 이미 취득한 안전생산허가증을 임대, 대출, 매매 또는 다른 형식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취득한 안전생산허가증을 이용하거나 위조된 안전생산허가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시행기관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고수하고, 본 방법 및 안전생산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 직원들은 안전 생산 허가증 발급 및 감독 관리 업무에서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타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시행 기관은 안전 생산 허가증의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허가증 파일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시행기관은 이미 발급된 안전생산허가증을 철회해야 한다.

(a) 권한을 넘어 안전한 생산 허가를 발급한다.

(2)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절차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한다.

(3) 사기,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다.

제 40 조 기업이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행 기관은 그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a) 안전 생산 허가 만료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

(2) 유해 화학 물질 생산 활동을 중단한다.

(3) 안전 생산 허가는 법에 따라 취소됩니다.

(d) 안전 생산 허가가 법에 따라 해지되었다.

안전생산허가증이 취소된 후, 시행기관은 현지 주요 신문매체나 본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를 발표하고, 기업이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통지해야 한다.

제 41 조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매년 1.05 전에 국가안전감독총국에 본 행정구역 내 전년도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안전감독총국과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기업에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는 상황을 사회에 발표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법 집행 기관 직원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강등 또는 해직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본 방법 제 2 장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2) 기업이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화학품 생산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더 이상 본 방법 제 2 장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4)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제보를 받은 후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하지 않았다.

(5)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감독 업무에서 기업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기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제 43 조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본 방법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법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1 개월 이상 6 개월 이하를 잠시 공제한다. 임시 단종이 만료된 후에도 이 방법으로 규정된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해지합니다.

제 44 조 기업의 임대, 대출 또는 기타 형식으로 안전생산허가증을 양도하는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동시에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기업에 위험화학품 생산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위험한 화학 물질을 무단으로 생산하는 것;

(2) 양도를 수락하는 안전 생산 허가;

(c) 위조 된 안전 생산 면허의 사기 또는 사용.

제 46 조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계속하지 않은 경우, 생산을 중지하고, 기한을 연장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654 만 38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연기 수속을 하지 않고 생산을 계속하는 사람은 본 방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7 조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주요 책임자, 기업명, 등록주소, 제휴관계, 신제품 추가, 기술 변경 등 기업의 안전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본 방법 제 30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안전생산허가증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명령하고, 처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한다

제 48 조 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위험화학품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 준공 검수 합격 후 안전생산허가증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본 방법 제 32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무단 생산에 투입된 경우 생산 중지, 기한 신청, 위법소득 몰수, 그리고 654.38+0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9 조 기업이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여 안전생산허가증을 신청하는 것을 발견하면, 시행기관은 안전생산허가증을 접수하거나 발급하지 않고 경고한다. 이 기업은 1 년 내에 안전 생산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기나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시행기관이 안전생산허가증을 해지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안전생산허가증을 다시 신청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안전평가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경고를 하고 10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6 개월 동안 자격을 중지하고 1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다.

(a) 실무자가 현장에 가지 않고 안전성 평가 활동을 수행한다.

(2) 안전평가보고서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안전평가보고서에 중대한 누락이 있지만, 아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3)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 평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 51 조 안전평가, 검사,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 65438+ 만원 이상은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나 위법소득이 65438+ 만원 이하인 경우, 단처나 병행하여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기업과 연대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전항의 위법 행위가 있는 기관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철회한다.

제 52 조 본 규정에 따른 행정처벌은 국가안전감독총국,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의해 결정된다. 주정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는 지구 도시 및 카운티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에 의뢰하여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제 53 조 이 방법은 저순도 화학 물질부터 고순도 유해 화학 물질의 정제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유해 화학 물질을 구입하여 분재 (충전 포함)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화학 물질을 첨가한 용제를 넣어 희석한 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54 조이 조치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1)' 위험화학품 목록' 은 국가안전감독총국이'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에 따라 국무원 공업과 정보화, 공안, 환경보호, 위생, 품질감독, 검사검역, 교통운송, 철도, 민항, 농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발표한 위험화학품 목록을 말한다.

(2) 중간제품은 생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여 다음 생산 과정에서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원료를 말한다.

(c) 작업장은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운영, 처분, 저장, 취급 등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작업장을 말합니다.

제 55 조 안전생산허가증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유해 화학 물질 안전 생산 허가증의 문서, 형식, 내용 및 번호 지정 방법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56 조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관리 세칙을 제정하고 국가안전감독총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 57 조 본 방법은 2011121부터 시행된다. 원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탄광안전감독국) 이 2004 년 5 월 17 일 공포한'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안전생산허가증 시행방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