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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의 기본 원칙인 공정호혜 원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국제경제법에는 일련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중 경제주권 원칙은 기본 원칙이고, 공평호혜 원칙은 경제주권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기초가 없다면 공정성과 호혜는 없을 것이다. 공정호혜 원칙은 국제경제관계의 법률규범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경제법의 기본정신과 가치취향을 구현한다. 진정한 공평과 호혜 원칙을 집행해야만 한 나라의 경제 독립과 주권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 말하면, 법률 원칙은 법적으로 규정된, 법률 추리에 쓰이는 규칙이다. 원칙은 규칙에서 비롯되며, 규칙보다 높으며, 규칙의 정신적 본질을 반영한다. 법률 원칙은 확실한 사실 상태나 구체적인 법적 결과를 규정하지는 않지만, 법률을 만들거나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된다.

공정호혜원칙은 국제경제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국제경제법관계의 주체가 어떻게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는지를 지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법률규칙이 없는 경우 규칙을 국제경제교류의 규범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성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공평호혜원칙은 국제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을 관통하며 국제경제법의 기본정신과 가치취향을 반영하며 국제경제법의 기본원칙을 판단하는 기본기준이다. 강제력을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하고 호혜적인 원칙으로 국제경제관계의 형평성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국내법보다 법 준수에 대한 지도에 그 역할이 더 완벽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많은 경제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경제법 문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조항을 만들거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국제경제법 문서의 일부 조항을 해석한다. 국가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때때로 혁신에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사후 구제에서 손해를 본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공정호혜의 원칙을 고수하고 대국이' 이성' 에서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국제경제와 법률문서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할 때도 이 원칙을 최대한 활용해 자신의 현실과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우선, 공평호혜 원칙과 다른 국제경제법의 기본 원칙 사이의 관계를 보면

국제경제법에는 일련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그중 경제주권 원칙은 기본 원칙이며, 글로벌 협력 원칙과 협정 준수 원칙도 있다. 공정호혜 원칙은 경제주권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들은 분리할 수 없고 따로 취급할 수 없다. 경제 주권의 원칙은 기초이며, 경제 주권이 없으면 공평과 호혜가 없다. 반면에, 진정한 공평과 호혜의 원칙을 집행해야만 국가의 경제 독립과 주권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 현실에서 경제가 약한 많은 나라들은 주권 평등을 통해 진정한 경제 주권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원칙을 정확하게 고수해야 한다.

국제 경제법에서 공평호혜 원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승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익 극대화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며, 무손실 은 각 나라의 최종선이다. 상호 이익이되는 존재는 윈-윈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평한 존재는 밑지지 않는 보장이다. 따라서 현실에서 공정호혜 원칙은 양자 국제경제에 매력적이며 쌍방의 전반적인 발전과 각 방면의 발전에 유리하며 국제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공평호혜원칙은 경제력이 비슷하고 국제적 지위가 기본적으로 평등한 국가에 대해 원래의 평등관계를 구현하고 공고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제력이 현격하고 국제적 지위가 불평등한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 불평등관계를 바로잡고 실질적 평등과 호혜를 확립하는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호혜 원칙은 국제경제법의 각 분야를 관통한다. 국제무역, 투자, 세금, 금융 등에서 공정호혜의 원칙은 규모 확대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 양성발전에 중요한 역할과 의의를 가지고 있다.

둘째, 공정성과 호혜 원칙의 실제 효과를 보면

국제경제관계에서 공정호혜 원칙의 모범 사례는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에서 얻은 보편적 우대제도이다. 국제조약에는 보편적 우대 대우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선진국의' 자기선택' 에 따른 임시조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이미 많은 선진국에 의해 실천에 옮겨져 몇 가지 중요한 국제 문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가 이미 국제적인 관행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gsp 는 세금 대우일 뿐이다. 관세가 거듭 낮아짐에 따라, 보혜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의의가 점점 작아질 것이며, 개발도상국은 더 많은 비관세인' 보혜제' 를 쟁취해야 한다는 점은' 관세와 무역총협정' 제 4 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우대 조치를 안정시키고,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하여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보편적 우대제의 시행은 표면적인 평등에서 진정한 공평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의 평등 발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대 제도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실천에서 공정호혜 원칙에 대한 견지를 더욱 강화하여 더 많은 차원에서 공정호혜를 실현해야 한다.

셋째, 중국의 국정에서 출발한다.

중국 관련 국제경제법율문서에서 공정호혜원칙은 기본적으로 입법과 사법의 지도사상이다. 오늘날, 중국은

개혁개방의 중요한 단계에 있으며, 국제경제교류는 대외개방의 중요한 방면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제시하고 시행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이다. 2004 년 4 월 개정된' 대외무역법' 제 5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켜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구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 1 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 1 조 규정: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정부의 비준을 거쳐 외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 (이하 중외합자경영기업) 이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중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가 공정호혜 원칙을 대외경제교류법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현 단계에서 공정호혜 원칙이 국내입법에서 지도적 지위를 고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되는 목적에서 출발하다.

국제경제교류에서 공정성, 호혜, 평등을 강조하는 주요 목적은 새로운 평등관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경제력이 비슷한 동종 국가에 대해서는 원래 평등관계를 유지하는 데 공평한 호혜를 실시한다.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공평호혜는 원래 형식의 평등관계나 허위평등관계에 대한 교정과 새로운 실질평등관계의 창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가 약하고 낙후된 개발도상국에게 일방적으로 특별 특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

공정호혜 원칙을 관철하고, 세계 전략의 대국과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공평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전반적으로, 공평호혜의 원칙은 이제 선진국 간의 정치관계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관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가 입법에서 공정호혜 원칙을 확립하고 대외경제관계에서 공정호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