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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담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주관성: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등록해야 할 많은 일들을 만날 것이다.

첫째, 서약 등록의 법적 중요성?

(a) 중복 모기지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반복 모기지, 그 행동은 무효입니다. 일단 중복담보가 발생하면 담보권자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와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증가시켰다. 담보물은 등록을 거쳐 담보인이 담보관계를 다시 설정하려는 경우 담보등록부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뒷담보관계의 성립을 제한하고 성립하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 저당, 저당, 저당, 저당, 저당, 저당, 저당, 저당) 담보재산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뒤의 담보권자는 일반적으로 담보가 성립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쉽게 중복담보로 이어져 담보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

(2) 담보물 등록은 부동산 담보계약 발효의 필수조건이다.

부동산 담보의 설립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미 각국 입법에 의해 공인되었다.

독일 민법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전문적으로 약속한 물권 계약이 필요하며, 동시에 등록을 부동산 물권 변동의 발효요건으로 간주한다. 오스트리아 민법에서 물권의 변동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유효한 채권계약을 제외하고는 등록을 발효요건으로 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등록도 부동산권 변동의 유효 요건으로 여겨진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35 조는 "부동산 양도 담보를 할 때 당사자는 본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부동산 담보는 토지사용권증서와 주택 소유권증을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1 조 제 1 항은 "부동산 담보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41 조는 "당사자가 본법 제 42 조에 규정된 재산담보로 담보물 등록을 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2 조는 부동산 등록의 주관 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담보계약만 하고 담보물 등록은 하지 않으면 담보행위는 무효다. 동시에 담보물이 등록된 후에야 부동산 담보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담보권자의 이익은 법률의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담보물 등록은 담보권자의 이익 실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담보제도를 설립하는 목적은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담보물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43 조는 "당사자가 다른 재산으로 저당잡히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담보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담보계약은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담보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삼방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 이 조항은 당사자 간에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본법 제 42 조 규정 이외의 재산담보로 담보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담보인은 담보기간 동안 담보물을 판매, 양도 또는 재저당, 담보물을 3 인에게 양도하고, 담보권자는 3 인에게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재산은 담보인과 담보권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담보재산이 등록되면 그 등록은 선의의 제 3 인, 즉 담보권자가 담보등록에 따라 어떤 제 3 자에게도 담보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등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된다. 선의의 제 3 인이든 악의적인 제 3 인이든 거절할 수 없다.

둘째, 서약의 특징

(a) 서약 순위

담보의 종속속성은 담보에 종속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가리킨다. 담보의 목적은 담보채권이기 때문에 담보는 담보된 채권에 속한다. 당사자는 미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거나 채권을 설정할 때 담보를 설정할 수 있지만, 담보를 실현할 때 주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담보는 주채권의 양도에 따라 양도되며, 주채권과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 질권은 주채권이 사라지면서 사라진다.

담보의 불가분성

담보의 불가분성은 담보와 담보의 불가분성, 즉 담보의 전체 가치보증의 전체 채권을 가리킨다. 담보의 효력은 채권이 청산되더라도 담보의 모든 표지물을 포괄한다. 즉, 채무자가 이미 대부분의 채무를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채무만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도 질권자는 모든 미청산 채권에 대해 질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물 부분 소멸, 소멸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전체 채권을 담보하고, 담보보증의 범위는 그에 따라 축소될 수 없다.

(c) 질권의 대위 변제

물질 대위는 물질의 효력과 물질의 대위를 가리킨다. "보증법" 제 73 조에 따르면, "질권은 물질 소멸로 소멸되었다. 손해 배상은 담보재산으로 삼아야 한다. "

담보물은 담보물의 소멸로 사라졌다. 손해 배상은 담보재산으로 삼아야 한다.

담보의 대상은 담보물이다. 담보물이 소멸되면 담보물도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을 잃게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담보물) 만약 담보가 완전히 상실된다면, 담보로 인한 담보는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담보물이 부분적으로 사라지면 담보물 소멸 부분에 발생한 담보는 소멸되고 동산 담보는 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남아 있다.

품질권인의 보관이 부실하여 담보재산이 소멸되는 경우, 품질권자는 품질인에게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담보재산의 손실은 품질권인 탓이 아니라 담보재산 자체의 고유 결함으로 품질권자가 선의보관인으로서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는 경우, 품질인은 품질권자에게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 3 자의 침해 행위로 담보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침해자는 품질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질권자가 담보재산 손실로 얻은 배상은 담보재산으로 간주된다. 질권자가 담보재산의 손실로 얻은 배상도 담보재산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질권자는 이 배상에 대해 동산질권을 누리고 있다. 이것이 동산 담보의 대위권이다.

(d) 서약의 우선 순위

담보우선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질권자가 담보물의 가치에 대해 담보된 채권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셋째, 담보와 담보의 차이

(1) 담보는 담보권익 중 하나이다.

담보와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담보가 담보물을 옮기지 않고 담보물에 대한 소유를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가 아니라 담보이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담보가 부동산 (예: 부동산) 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의 이전은 소유가 아니라 등록이기 때문이다.

(b) 담보와 담보는 경제활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보증방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담보이지만, 계약에는 담보로 쓰여졌다. 담보와 담보는 두 가지 다른 보증방식이며, 그 법적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것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담보권은 채무자나 제 3 자가 특정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재산을 채권담보로 사용하는 물권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한 가격으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산은 담보물, 채무자 또는 제 3 인칭 담보인, 채권자는 담보권자라고 불린다. 담보는 법정과 약정의 두 가지로 나뉜다. 법정,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은 당사자가 약속한 것을 허용하고,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담보물은 반드시 담보인이 소유한 양도가능 재산이어야 하며, 법률이 금지하거나 당사자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물건도 담보물로 사용할 수 없다. 담보보증은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담보된 주채무의 종류와 금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 담보물의 이름, 수량, 소재지, 소유권, 담보 범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담보보증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등록접수기관은 토지사용권 담보등록과 같은 부동산 관리기관으로 토지관리기관으로, 교통부문은 선박 차량 등록기관으로 등록된다.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채권자에게 특정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가 채무담보로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해당 재산을 할인하거나 경매, 매각하여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계약은 계약이 체결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담보계약의 내용은 담보계약의 내용과 거의 같다. 질권은 표지물이 배달되거나 등록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 3 자가 제공한 채무를 이행하는 담보로 점유한 재산을 이전하지 않는 것이다. 채무자가 만기가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그 할인이나 매각된 가격에 대해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담보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채권의 제때 실현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실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쌍방이 모두 합법적인 담보계약이나 담보조항을 체결했지만 우선보상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양측이 모두 법에 따라 담보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담보등록은 법정등록기관이 믿을 수 있는 법적 외적 표현을 위해 담보재산을 등록하고 공시하는 방법으로 담보등록과 담보등록 취소로 나뉜다. 법적으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부동산, 부동산용익물권, 민간항공기, 선박, 자동차의 담보뿐만 아니라 일반 동산의 담보에도 적용된다.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잠행조례" 제 35 조, 제 38 조는 "토지사용권과 지상건물, 기타 부착물 담보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권이 채무청산이나 기타 원인으로 소멸된 경우, 규정에 따라 담보등록 취소 우리나라' 해상법' 제 13 조 규정에 따라' 선박저당시 담보권자와 담보인은 선박등록기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 보증법 제 43 조는 "당사자가 다른 재산으로 저당잡히면 자발적으로 담보등록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등록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 우리 법률은 유효요건 원칙과 대항요건 원칙을 채택한다. 유효요건 원칙은 당사자가 체결한 담보계약이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보증법 제 41 조는 당사자가 토지 사용권, 도시 부동산, 향진 기업의 공장 등 건물, 나무, 항공기, 차량, 선박, 기업의 설비 및 기타 동산을 포함하여 제 42 조에 규정된 재산을 담보로 저당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발효된다. 반대로, 상술한 담보물인 재산이 등록되지 않으면 담보계약은 효력이 없다. 첫 번째는 삼림장과 제지공장이 담보물, 즉 기업의 설비와 공장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의 담보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항요소주의는 담보계약이 등록 없이 효력을 발휘하지만 선의의 제 3 인에 대항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 3 자에 대항할 수 있을까요? 법률에 따르면 담보권은 상환 청구권의 효력이 있다. 즉, 담보권은 담보권자가 담보재산을 추적하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이 있다. 담보법 제 49 조는' 담보법' 제 49 조에' 담보기간 동안 담보인이 이미 담보등록을 한 담보물을 양도하는 사람은 담보권자에게 통보하고 양도해야 할 재산이 이미 저당잡혔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저당권자가 저당권자나 양수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양도가 무효이다. 담보물 양도 가격이 그 가치보다 현저히 낮으며, 담보권자는 담보인에게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담보인이 제공하지 않은 담보재산은 양도할 수 없다. 담보인의 담보물 양도로 얻은 가격은 담보권자에게 미리 청산하거나 담보권자와 약속한 제 3 자에게 예금해야 한다.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담보인이 소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무자가 청산한다. " 그러나 이 조항은 등록된 담보에만 적용됩니다. "보증법" 제 43 조에 규정된 미등록 담보에 대해서는 제 3 인에 대항해서는 안 되며, 추징효력이 없다. 저당권자가 제멋대로 저당재산을 양도할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자에게 별도의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을 뿐, 저당재산의 양수인을 따라잡아 저당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