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수리, 임업, 어업, 향진기업, 재정, 감사, 감찰 등의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법에 따라 농촌 집단 자산 관리의 지도와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농촌 집단 자산 소유권 제 7 조 농촌 집단 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집단 소유의 토지와 법률 규정은 집단 소유의 기타 천연자원에 속한다.
(2)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투자한 국가가 지원하는 생산성 시설과 공익사업시설 (국가건설에 사용되는 의무공 제외);
(3)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설립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산은 합영기업, 주식제 기업, 주식협력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협력경영기업, 모금건설사업이 투자점유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가가치자산이다.
(4) 농촌 집단경제기구의 모든 현금, 예금, 유가증권 등 유동 자산
(5) 법에 따라 집단이 소유한 기타 자산에 속한다. 제 8 조 농촌 집단자산과 국유자산, 농촌 집단자산의 다른 소유자 사이에는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 양도를 금지해야 한다. 제 9 조 농촌 집단 자산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핵자산, 재산권 등록을 진행한다. 집단토지와 삼림지의 등록, 발급, 수면, 갯벌 양식사용권 확인은 토지관리, 삼림, 어업, 수리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된다. 제 10 조 농촌 집단 자산 소유권 논란은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지 향급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집단토지, 임지, 수면, 갯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논란은 토지관리, 임업, 어업, 수리 등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농촌 집단자산 관리 제 1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제 12 조 농촌 집단 소유의 토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해 재배업 임업 축산업 어업 생산에 종사한다. 토지 청부 경영 기한은 30 년이다.
토지청부 경영기한 내에 자영업자 간에 도급된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은 반드시 촌민 회의 회원의 3 분의 2 이상 또는 3 분의 2 이상 촌민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모든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는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도급할 수도 있고, 입찰 경매 등을 통해 그 사용권을 농업생산에 사용할 수도 있다. 양도가 받은 자금은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소유한다. 제 14 조 단체 토지 소유권 관계와 농업 용도를 바꾸지 않는 한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는 하도급, 양도, 교환, 입주, 임대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도급 토지 경영권을 유포하여 토지의 적당한 규모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제 15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영자산의 경영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청부, 임대, 합영, 주식제, 주식협력, 중외합자, 협력경영, 개인독자소유 등을 통해 경영할 수 있다. 제 16 조 농촌 집단경영자산청부, 임대는 공개 입찰방식을 통해 경영자를 확정하고 법에 따라 청부,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직권 가격 인하를 이용하여 단체 자산을 청부 또는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농촌 집단 자산 청부, 임대 경영자는 계약 규정에 따라 제때에 계약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7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투자에 의해 설립된 합자, 주식제, 주식협력제, 중외합자, 협력기업 및 단독 출자기업은 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의 안전과 합법적인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제 1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집단자산관리조직을 설립해 다양한 형태로 농촌 집단자산을 합리적으로 유동시키고 자금관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