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적인 특성
불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은 사회를 해치는 행위이다. 단순한 사상 활동은 법을 위반할 수 없다.
법률 위반은 반드시 침해당한 대상, 즉 법률보호를 위반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가 사회에 어느 정도 해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
법을 어기는 것은 반드시 행위자의 고의적이거나 과실행위, 즉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 행위여야 한다.
위법 주체는 반드시 법정 책임의 나이, 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분류
그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위법 행위는 형사위법, 민사위법, 행정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형사위법은 범죄이며, 형사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범죄는 사회에 해롭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민사위법이란 민사법규 위반 (민법 노동법 등 부처 규정 포함) 을 말한다. 민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민사의무를 위반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행정위법이란 행정법규 위반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시민과 법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첫째, 국가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의 경미한 위반이나 규율 위반이다. 민사 위법과 행정 위법은 피해가 적기 때문에 통상 일반 위법이라고 불린다.
"불법" 이라는 단어는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형사위법 (범죄), 민사위법, 행정위법 등 넓은 의미의 위법 행위 협의의 위법성은 범죄 이외의 일반 위법성을 가리킨다.
위법: 국가기관과 공직자, 정당, 무장력,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이 국가의 현행법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해악과 잘못을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개념
형식 개념
프랑스 형법 (18 10) 제 1 조 법은 형벌로 처벌되는 범죄를 경범죄라고 한다. 법은 체벌로 처벌되는 범죄를 중죄라고 한다. "
범죄의 형식 개념은 죄형법정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죄형법정 원칙에서 파생된 범죄 개념이다. 형식적인 범죄 개념은 행위의 형사위법성에 초점을 맞추고, 형사위법성을 범죄와 비죄를 구별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다.
범죄 개념이라는 형식은 법적 규범의 의미에서 범죄의 정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형식상의 범죄 개념은 법률상의 범죄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은 사회에 비해 일종의 형식적인 것으로, 일정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인정이다. 그러나 이런 법적 형식은 사회관계나 사회사실에 규범 작용을 하여 이런 사회관계나 사회사실을 합법하게 한다. 범죄 문제에서 범죄는 객관적인 사회적 사실이며, 사회가 일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형법이 규정될 때까지 이런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형법의 의미에서 범죄가 될 수 없다. 바로 형법의 규정을 통해 어떤 행위를 사회적 부정적 평가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로 바꾸는 것이다. 형식상의 범죄 개념은 실질적인 법적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형태 개념이 범죄에 형사위법성을 부여하고 범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인권을 보장하고 형법의 올바른 시행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실체 개념
소련 형법 (1922) 제 6 조: "* * * 자본주의 제도로의 과도기에 사회를 해치고 소비에트 제도의 기초와 공농 정권에 의해 수립된 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불행위는 모두 범죄로 간주된다."
범죄의 본질적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에 만족하지 않고 법 뒤에 숨겨진 사회정치 내용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범죄의 본질적 개념은 범죄를 단순한 법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범죄를 사회 현상으로 보고 범죄와 사회의 연계에서 범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범죄의 실질적 개념이 법률 형식을 돌파해 범죄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형법에 의해 범죄의 실질적 문제로 정의되는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 대답했다. 범죄의 본질 개념을 확립하고, 범죄를 사회의 시야에 배치하고, 범죄와 사회 구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범죄가 왜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밝히는 근거는 범죄라는 사회 현상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혼합 개념
소련 형법 (1960) 제 7 조는 "소련의 사회제도, 정치경제제도, 사회주의 소유제, 시민의 인신권리와 자유, 정치권과 자유, 노동권과 자유, 재산권과 자유, 형법에 규정된 기타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유해한 행위는
이 개념은 범죄의 형식적 특징을 지적하고 범죄를 형법 규정의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범죄의 형사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 개념은 범죄의 본질, 특히 그 사회적 유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혼합 범죄의 개념은 형식 범죄의 개념과 실질범죄의 개념과는 다르다. 물론, 혼합 범죄의 개념에서, 형식이 본질과 일치할 때, 범죄를 인정하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형태와 본질이 충돌할 때, 예를 들어 행위가 형사위법성, 사회적 유해성, 사회적 유해성, 형사위법성, 형식적 특징이 실질적 내용에 종속되는지, 아니면 실질적 내용이 형식적 특징에 종속되지 않는지 연구할 만한 문제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는 범죄가 "국가 주권, 영토 보전, 안전을 해치는 모든 행위,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인민 민주 독재를 전복하는 정권,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는 행위, 사회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국유재산이나 노동 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특징
형사위법성
형사위법성은 형법 위반, 즉 한 사람의 행위가 형법분칙에 부합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말한다. 형사 위법성은 범죄의 법적 특징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법적 평가이다. 죄형법정 원칙 하에 형사위법 없이는 범죄가 없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은 범죄의 기본 특징이다.
형사위법의 위법성은 다른 위법 행위와 다르다. 법적으로 위법행위는 소송 위법 행위 외에 민사위법, 행정위법, 형사위법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위법행위의 * * * 특징은 법률 위반이므로 법률은 위법행위의 법적 원인이다. 법률 규정은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력과 기타 부문법으로, 그 규범은 주로 가설과 처리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형법은 "의도적 인 살인" 이 범죄라고 규정합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 은 법정형입니다. 범죄는 형법 규범의 가설 부분이고, 법정형은 형법 규범의 처리 부분이다.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고의적 살인죄의 가설조건에 부합할 때 사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10 년 이상을 선고해야 한다. 형법 이론에서 형법 규범의 가설 부분은 범죄의 구성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자의 행위가 본죄의 구성요건과 맞아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위법성의 위법성은 형법 규범의 가설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일치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형사위법성의 위법성은 형법규범 위반을 금지하는 전제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살인죄에 관한 형법은 형법이 살인을 금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의 구성요건과 일치할 때 형법을 위반하여 살인을 금지하는 규정에 속한다. 형법의 금지성 규정은 형법 규범에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사람의 행위가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법익을 침범하다
법익침해는 형법 보호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가리킨다. 여기서 형법 보호의 이익은 법익이다. 형법법익은 사회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이익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13 조는 범죄에 관한 개념, 즉 국가주권, 영토보전, 안전, 인민민주독재독재와 사회주의 제도, 사회질서와 경제질서, 국유재산 또는 노동군중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재산, 시민의 사유재산, 시민의 개인권, 상술한 법익은 국가법익, 사회법익, 개인법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법익들은 범죄의 침해를 받아 형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법익침해는 범죄의 실제 사회 내용을 드러낸다.
법익침해는 형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 침해 여부는 형법의 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형사위법성은 법익침해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한 행위가 형사위법성이 없다면 법익의 침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형사위법성 이외의 법익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죄형법정 원칙의 필연적인 요구다. 법익침해는 범죄의 실질적 사회내용에 대한 설명이지만 여전히 범죄의 형사위법성에 의해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익침해는 범죄 침해 범위 내의 법익침해이다.
법익침해에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하나는 실제 침해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이다. 실제 침해란 행위가 초래한 법익의 실제 침해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고의적인 살인과 같이 이미 살인을 하여 타인의 생활의 법익에 침해를 초래한 것이다. 위험은 어떤 행위가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킨다. 이 경우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법은 침해의 위험 상태에 유리하기 때문에 법익침해로 간주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대부분의 행위가 범죄로 정의되는 것은 법익을 침해하는 현실적 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법정범죄는 법익의 결과를 침해하는 결실범이다. 법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범죄로 정의되는 행위도 소수다. 이런 위험에는 추상적인 위험과 구체적인 위험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추상적 위험은 입법이 추정한 위험으로 사법활동에서 인정할 필요가 없고 법에 규정된 행위만 있으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특정 위험은 사법부가 인정한 위험이다. 이런 위험이 없다면, 법적으로 규정된 행위가 있어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범죄의 예비행위, 미수행위, 중단행위도 법익침해를 일으키지 않은 실질침해 결과이며 법익침해의 위험으로 처벌을 받았다.
처벌 가능
형벌 처벌은 범죄의 중요한 특징으로 형법 위반, 법익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보여준다. 범죄는 형벌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고, 형벌은 범죄의 법적 결과이다. 만약 어떤 행위가 형벌의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은 형사위법, 법익 침해의 부정적 법적 결과가 아니라 범죄의 입법규정과 사법인정에 큰 의미가 있다. 입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입법기관이 어떤 행동을 범죄로 정의하느냐에 제약이 있다. 입법기관이 형벌로 어떤 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형법에서 범죄로 정의하고 부정적인 법률평가를 한다. 사법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사법기관이 죄와 비죄의 경계를 나누는 데도 지도적 의의가 있다. 형법' 제 13 조의 범죄 개념에 관한 단서에 따르면 어떤 행위의 줄거리는 명백히 경미하여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처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도 범죄의 중요한 특징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처벌과 실제 처벌은 두 가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행위가 징벌의 징벌이 부족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범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37 조는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형벌을 선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형사처벌에서 면제되는 전제는 그 행위가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미한 범죄는 처벌할 수 있지만 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