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산 터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토론했다.
산 터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토론했다.
제 1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토론을 행사하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직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 인민정부조직법',' 광동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토론, 중대한 사항 결정에 관한 규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 상황을 결합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논의한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환경 자원 보호 민정 민족 교포 인구 가족 계획 등 방면의 중대한 사항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공산 터우시위원회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제 4 조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본 행정 구역 내의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상응하는 결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헌법, 법률, 규정 및 상급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결의, 결정의 중대한 조치를 관철한다.

(2) 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의 중요한 결정과 배치를 강화한다.

(c) 교육, 과학, 문화, 건강, 스포츠 및 기타 사업 개발 계획;

(4) 시 인민 정부의 건의에 따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다.

(5) 시 인민정부의 건의에 따라 본급 재정예산에 대한 일부 변경;

(6) 시 본급 회계 연도 결산;

(7) 인구 및 가족 계획, 환경 및 자원과 관련된 주요 조치

(8) 도시 마스터 플랜 개발 및 주요 변경 사항

(9) 시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중대한 문제에서 검찰위원회 다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결정을 제출한다.

(10) 산 터우 명예 시민 등 명예 칭호를 수여하거나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11) 도시의 명절이나 기념일을 확정한다.

(12) 중국 * * * 산당 산두시위원회가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중대한 사항을 심의할 것을 건의한다.

(13) 시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중대한 사항;

(14) 시 인민정부,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이 시 인민검찰청에 시인대상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관한 기타 중대한 사항을 제청했다.

(15) 법률과 법규는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 기타 중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 본 행정 구역 내의 다음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본 시의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의 집행 상황;

(2) 시 전체 예산의 집행;

(3) 시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감사

(4) 시 본급 예산외 자금의 수지 관리;

(5) 시 본급 교육기금, 사회보험기금, 빈곤기금, 주택적립금, 환경보호기금의 수지관리

(6) 국민 경제 건설 배치와 산업 구조의 중대한 조정

(7)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및 연간 토지 이용 계획, 도시 체계 계획 및 도시 계획의 이행

(8) 시 (현) 1 급 행정 구역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이름 변경 방안

(9) 재정성 자금 투자로 설립된 경제 발전, 환경 및 천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

(10) 국가 행정기관은 물, 전기, 오수 처리, 대중교통, 교육, 의료 등 공공사업 가격을 조정하고 농민과 기업에 대한 유료항목과 유료기준을 조정한다.

(11) 화교, 귀교, 교민 부양 권익 보호;

(12) 도시 환경 건설 및 생태 보호;

(13) 주요 유역과 연해 갯벌의 개발 이용 계획과 환경 건설 계획;

(14) 시급 이상 명승지, 역사 유적, 자연보호구, 국립삼림공원 보호

(15) 국가, 집단 재산 및 시민 생명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중대한 자연재해 및 중대 사건 및 처리 상황

(16) 외국 지방 정부와의 우호 관계를 수립한다.

(17) 시 인민 정부 업무 부서의 설립, 증가, 감소 또는 합병

(18) 경제사회의 장기적인 발전이나 인민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개혁 방안;

(19) 시 인민정부, 시 중급인민법원, 시 인민검찰원이 보고해야 할 기타 중요한 사항

(20) 법률과 법규는 시인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기타 중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본 규정 제 5 조에 열거된 중대한 사항은 의안이나 건의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에 열거된 중대한 사항은 서면 보고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