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시 기록 제도와 통계 회계 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본 업무 과정의 원시 기록과 통계 회계를 수집, 정리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제때에 각종 통계 보고서를 보고한다.
(2) 이 단위의 식량과 기름은 상품 유통통계를 수집, 정리, 관리 및 제공한다.
(3)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 및 통계 예측 보고서를 작성하며, 기업 생산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기업 관리 및 경제 효과 향상을 위한 통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통계 감독을 실시한다.
(4) 국가통계조사, 부문통계조사, 지방통계조사 임무를 완수하다. 제 10 조 신입통계원은 반드시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통계전문지식 훈련을 거쳐 합격자를 심사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1 조는 기층통계인의 자질 훈련을 중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통계인의 전문 학습과 직업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통계 전문 지식이 없는 통계인의 경우 다양한 형식으로 학습훈련을 조직하여 중등 전문 지식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제 12 조는 통계원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계원의 이동은 반드시 사전에 통계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급 이상 전문직을 가진 통계책임자와 통계인의 이동은 사전에 상급 주관 통계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기층 식량기업은 통계업무를 주관하는 지도책임제, 통계책임자 책임제, 통계인원직책임제, 통계업무관리제도, 통계업무경쟁상벌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 장 원시 기록과 통계 회계 제도 제 14 조 기층 식량기업의 원시 기록은 본 단위의 식량과 석유 상품 유통 활동을 전면적으로 반영해 식량경영자와 통계 회계 회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곡물 및 석유 원시 기록의 형식, 보조 기록 및 이전 절차는 카운티, 지방 (시) 또는 지방 식품 관리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인쇄 사양을 통일하여 실용성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원본 기록에는 식량과 석유 평가, 계약 구매, 조제, 저장 및 가공을 위한 원본 증빙과 보고서 및 요약표가 포함됩니다. 주로 식량과 석유 인수 원본 증빙서, 식용유 판매 원본 증빙서, 식용유 가공 원본 증빙서, 식용유 손실 및 나머지 원본 증빙서, 식용유 교환 및 협정 원본 증빙서, 기타 원본 증빙서, 해당 보고서 및 요약표가 포함됩니다. 제 16 조 각종 원시 증명서는 반드시 통일된 번호와 관리를 해야 한다. 날짜, 품종, 수량, 금액, 지명, 성격, 대상, 기록자 및 감사인의 서명 (도장) 을 기입하여 원본 증빙이 완비되고, 적시에 기재되고, 측정이 정확하며, 기록이 진실하고, 글씨가 또렷해야 한다. 제 17 조는 식량과 기름의 성격, 품종, 지역, 출처, 대상, 단위, 흐름에 따라 통계대 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18 조 각종 통계대장부는 반드시 형식이 통일되고, 지표가 완비되고, 구경이 일관되고, 등록이 완전하며, 숫자가 정확하고, 조회가 편리하며, 통계보고와 기업관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