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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상품 유통 통계의 기본 업무 표준화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식량상품유통통계관리시행방법',' 식량통계감독검사 잠행규정',' 식량식품상품유통통계제도' (이하 통계제도라고 함) 를 진지하게 관철하기 위해 식량통계기초작업의 표준화를 가속화하고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품 통계 기본 작업의 표준화" 는 풀뿌리 식품 기업 통계 기관의 개선, 통계 인력 강화 및 통계 업무 책임 시스템의 이행을 포함한다. 원시 기록 및 통계 회계 시스템, 통계 보고서 관리 시스템 및 통계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개선 통계 법규와 통계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다. 통계 처리의 현대화; 통계 정보, 상담 및 감독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다. 제 3 조 본 규정은 각급 식량행정관리부가 속한 전민 소유제 기업 (전민 집단기업 포함) 에 적용된다. 제 2 장 기층 식량통계기구와 통계인 제 4 조 각급 식량행정관리부 소속 기업은 통계기구 (처, 주, 그룹, 실 등) 를 설립해야 한다. ) 통계업무 임무의 필요에 따라 주로 통계업무에 종사하는 전임 또는 시간제 통계인을 갖추고 있다. 제 5 조 기층 식량기업 지도자는 통계 업무에 관심을 갖고 중시해야 한다. 통계법에 규정된 지도의무를 이행하고, 본 단위의 식량통계 업무를 자주 지도, 검사 및 감독하며, 통계인원이 독립적으로 합법적인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분관 통계 업무가 있어야 한다. 제 6 조 기층 식량기업 지도자는 통계인원을 끌어들여 기업 경영 관리 관련 회의에 참가해야 한다. 통계인원이 관련 문건 정신을 배우고 통계, 상담 및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7 조 기층 식량기업 지도자는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통계작업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통계인의 학습, 일 및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계원에게 기술 직함을 평가하고 동등한 직명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하다. 제 8 조는 출납원, 지급인, 품질검사원, 제표원, 보관원, 개찰원 등 관련 기업 사무원들이 통계제도와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조직해 원본 기록의 정확한 보고를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풀뿌리 통계 기관 및 통계 요원의 책임:

(1) 원시 기록 제도와 통계 회계 제도를 진지하게 집행하고, 본 업무 과정의 원시 기록과 통계 회계를 수집, 정리하고, 종합적이고 정확하며, 제때에 각종 통계 보고서를 보고한다.

(2) 이 단위의 식량과 기름은 상품 유통통계를 수집, 정리, 관리 및 제공한다.

(3)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통계 분석 및 통계 예측 보고서를 작성하며, 기업 생산 경영 결정에 참여하고, 기업 관리 및 경제 효과 향상을 위한 통계 컨설팅을 제공하고, 통계 감독을 실시한다.

(4) 국가통계조사, 부문통계조사, 지방통계조사 임무를 완수하다. 제 10 조 신입통계원은 반드시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갖추어야 하며, 통계전문지식 훈련을 거쳐 합격자를 심사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11 조는 기층통계인의 자질 훈련을 중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통계인의 전문 학습과 직업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통계 전문 지식이 없는 통계인의 경우 다양한 형식으로 학습훈련을 조직하여 중등 전문 지식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제 12 조는 통계원의 상대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계원의 이동은 반드시 사전에 통계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급 이상 전문직을 가진 통계책임자와 통계인의 이동은 사전에 상급 주관 통계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기층 식량기업은 통계업무를 주관하는 지도책임제, 통계책임자 책임제, 통계인원직책임제, 통계업무관리제도, 통계업무경쟁상벌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 장 원시 기록과 통계 회계 제도 제 14 조 기층 식량기업의 원시 기록은 본 단위의 식량과 석유 상품 유통 활동을 전면적으로 반영해 식량경영자와 통계 회계 회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곡물 및 석유 원시 기록의 형식, 보조 기록 및 이전 절차는 카운티, 지방 (시) 또는 지방 식품 관리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인쇄 사양을 통일하여 실용성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원본 기록에는 식량과 석유 평가, 계약 구매, 조제, 저장 및 가공을 위한 원본 증빙과 보고서 및 요약표가 포함됩니다. 주로 식량과 석유 인수 원본 증빙서, 식용유 판매 원본 증빙서, 식용유 가공 원본 증빙서, 식용유 손실 및 나머지 원본 증빙서, 식용유 교환 및 협정 원본 증빙서, 기타 원본 증빙서, 해당 보고서 및 요약표가 포함됩니다. 제 16 조 각종 원시 증명서는 반드시 통일된 번호와 관리를 해야 한다. 날짜, 품종, 수량, 금액, 지명, 성격, 대상, 기록자 및 감사인의 서명 (도장) 을 기입하여 원본 증빙이 완비되고, 적시에 기재되고, 측정이 정확하며, 기록이 진실하고, 글씨가 또렷해야 한다. 제 17 조는 식량과 기름의 성격, 품종, 지역, 출처, 대상, 단위, 흐름에 따라 통계대 장부를 세워야 한다 제 18 조 각종 통계대장부는 반드시 형식이 통일되고, 지표가 완비되고, 구경이 일관되고, 등록이 완전하며, 숫자가 정확하고, 조회가 편리하며, 통계보고와 기업관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