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국가기관은 반드시 건전한 민원 근무기구를 설립하고 업무 요구를 충족시키는 민원 직원을 갖추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국가행정기관 업무부서와 향, 민족향, 읍은 업무 필요에 따라 해당 민원근무기구를 설립하거나 전문 (겸용) 직민원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 각급 국가기관의 민원 근무기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기관을 대표하여 편지 방문을 접수한다.
(2) 상급기관이나 동급 기관 및 그 책임자가 제출한 민원 사건을 맡다.
(3) 본 기관이나 본 부서 및 하급기관이나 본 부서, 본 기관에 민원 사항을 처리하고 접수합니다.
(4) 민원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5) 민원인에게 법과 정책을 홍보하고 법과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6) 관련 기관, 부서 및 기관의 편지 방문을 조율한다.
(7) 지역, 본 시스템의 민원 업무를 감독, 검사 또는 지도한다.
(8) 민원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지도기관과 그 책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다. 제 8 조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건전한 민원 제도를 수립하고 책임자 한 명을 배치하여 민원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 본 기관의 조사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는 민원 사항은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하며, 평소대로 전달해서는 안 된다. 안 하거나 오래 미정,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부서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각급 국가기관 책임자는 대중의 편지를 읽고, 정기적으로 대중의 방문을 받고, 중요한 편지의 방문을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필요한 민원 연락제도를 세워 중대한 민원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제 3 장 수락 범위 제 10 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설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인민대표대회와 상무기관이 통과한 결의, 결정, 제정, 비준된 지방법규에 대한 건의와 의견;
(2) 인민대표대회와 상무기구, 인민대표대회 대표, 인민대표대회 상무기구 구성 인원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3) 인민대표대회 대표, 인민대표대회 상무기구 구성 인원 및 인민대표대회 상무기구 직원의 위법 실직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한다.
(4) 인민대표대회와 상무기관 선거, 임명 또는 비준된 지방국가기관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거나 고발한다.
(5) 인민 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헌법, 법률, 법규 위반에 대한 불만 또는 신고
(6)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
(7) 정치 경제 문화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건의와 의견
(8) 인민대표대회와 상설 기관의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다음과 같은 민원 사항을 접수한다.
(1)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칙과 발표에 대한 결정, 명령에 대한 건의와 의견;
(2)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
(3) 인민 정부와 그 소속 부서의 결정에 대한 불만;
(4)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서 직원의 위법 실직에 대한 불만이나 신고;
(5) 인민 정부의 직권 범위 내의 기타 사항. 제 12 조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민원을 접수한다.
(a) 인민 법원의 업무에 대한 제안, 비판 및 의견;
(2) 인민법원 직원의 위법 실직을 고발하거나 고발한다.
(3)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관할해야 하는 형사자소, 민사와 경제분쟁, 행정사건.
(4) 인민 법원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 조정서 및 관련 집행 사건에 대한 항소
(5) 법률 및 규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