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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성 동물 방역 조례 (20 16)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과 감독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동물병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실시하여 정부 주도, 기업 주체, 업종 자율, 사회 참여의 종합 예방 통제 메커니즘을 수립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에 대한 통일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방역체계를 확립하고, 기층동물방역팀 건설과 기술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건전한 동물 방역 관리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차근차근 책임서에 서명하고, 동물 방역을 성과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 도시 거리 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동물병 예방 통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중을 조직해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와 협력하여 면역 소독 응급처치 등 동물 방역 업무를 전개하고, 촌민 (주민) 이 자각적으로 동물 방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고 유도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동물 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환경보호, 교통운송, 농업, 임업, 위생계생, 식품의약품, 어업,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등은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설립한 동물위생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동물과 동물제품의 검역,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및 동물제품 저장, 운송 동물 방역감독 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동물병 예방통제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감시, 검사, 진단, 역학 조사, 전염병 보고 등 예방 기술 업무를 맡고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물방역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야 한다. 제 8 조 동물병 지역 관리를 실시하여 점차 규정 없는 동물병 지역을 설립하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동물 방역 지식과 관련 법규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동물방역, 동물방역과학 연구 및 성과 보급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 제 11 조 성 인민정부 수의주관부는 성 전체의 동물병 상태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동물병 발생과 유행 추세에 대한 예측에 따라 동물병 경보를 제때에 발표하고, 상응하는 동물병 예방과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12 조는 수산양식 생산과 인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동물병에 대해 강제 면역을 실시해야 한다.

성 인민정부 수의사 주관부는 국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전성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 (지방, 주, 하동), 현 (시, 구, 하동)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성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향급 인민정부와 도시 거리사무소는 동물병 강제 면역시행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강제 면역작업을 조직해야 한다.

동물을 사육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의무를 이행하고 수의사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동물병 강제 면역작업을 잘 하고 강제 면역을 실시하는 동물에 대한 면역서류를 만들고 가축과 가금류의 표시를 추가해 추적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시 현 인민 정부는 사회화 서비스를 구입하거나 동물 방역자를 초빙하는 등 개체 해산동물에 강제 면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현급 이상 동물병 예방 통제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의 강제 면역 밀도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가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시, 현 인민정부 및 수의사 주관부에서 관련 책임자에게 면제를 명령한다. 제 1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강화를 해야 한다.

성 인민 정부 수의사 주관부는 전국 동물병 감시 계획에 따라 전성 동물병 감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수의행정관리부는 성 전체의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의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현급 이상 동물병 예방통제기구는 동물병의 발생과 유행을 감시해야 한다. 동물 사육, 도살, 경영, 격리, 운송, 생산, 경영, 가공, 저장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거부 및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동물 양식장 (양식동네) 은 동물 방역 책임을 지고, 건전한 동물 방역제도를 세우고, 면역 소독 등 동물 전염병 예방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6 조 동물 양식장 (양식동네) 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해 규정된 동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완전한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