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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고의적인 살인에 필요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고의적인 살인과 고의적인 상해의 증거

2. 1 기록 증거

입건 수사에는 관계자의 고발, 고발, 신고자료, 범죄 용의자 투안 또는 자수자료, 공안민경이 일상적인 집행책임에서 발견한 범죄 사실, 관련 부서가 이송한 범죄 단서 등 사실 자료,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자료, 상급 공안기관이 지명하거나 서면으로 통보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2. 1. 1 신고, 고발, 고발, 양도, 자수자료.

(1) 신고, 불만 및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b) 온라인 신고, 불만, 신고, 페이지 스크린 샷에 대한 첨부 파일 인쇄 및 출처 표시

(3) 구두나 전화로 신고, 고발, 신고, 자수하는 경우, 접대원은 신고, 고발, 신고, 자수인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동으로 투항하는 경우, 접수직원은 필록을 만들어 투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5) 신고, 불만, 신고는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제때에 보호와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1.2 공안기관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 사실 자료.

공안기관이 일상적인 순찰, 정기 검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직원들은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단위 공인에 서명하고 첨부해야 한다. 직원이 쓴 서면 자료는 한 사람당 한 부씩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없다.

2. 1.3 관련 부서에서 이송한 범죄 자료

관련 기관은 일상 업무에서 범죄 사실을 공안기관에 이송한 자료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2. 1.4 사건 등록서와 입안결정서를 접수합니다

사건 등기서와 입건 결정서는' 공안기관 형사기록보관규범' (20 14 판) 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2.2 사건 수사증거

공안기관은 수사 조치를 실시하여 범죄 사실을 규명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하며, 사건 해결 과정과 범죄 용의자를 어떻게 잠그고 체포할 것인가를 반영하는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 1 범죄 용의자, 피고인 관련 자료 잠금.

(a) 공안기관은 현장 조사나 피해자 사회관계 조사를 통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잠그는 경우 증인 증언, 필록 확인, 감시 비디오 등 조사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통신통화를 분석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잠그는 경우 통화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통화기록에는 통신부문 공인을 찍어야 한다.

(3) 기술 수사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잠그는 것은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증거를 바꾸거나 기밀권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검찰, 재판기관이 기밀권 검열을 요구할 때 공안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4) 범죄 용의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알고 현장에서 기다리는 경우, 신고양식과 의뢰인의 증언을 첨부해야 한다.

2.2.2 도착 프로세스

(A) 캡처 프로세스에는 시간, 장소, 과정, 많은 용의자와 피고가 사건에 도착하는 순서 등의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 수죄 및 처벌의 살인사건은 수사기관이 각 범죄 단서의 출처와 공동 수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3) 범죄와 같은 * * * 사건의 경우, 같은 사건의 다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체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체적인 협조행위를 밝혀야 한다.

(4) 체포 후 항복, 적발, 고백 등의 줄거리가 있는지 여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친족이 신고하거나 체포를 도왔는지 여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친족이 범죄의 주요 증거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이 있다.

(5) 체포가 끝난 후 두 명 이상이 체포에 참여하거나 자수한 직원의 서명을 받고 단위 공인을 찍는다. 직원이 쓴 서면 자료는 한 사람당 한 부씩 써야지, 몇 사람이 써서는 안 된다.

2.2.3 해설 자료와 비디오를 이용하여 경찰견 검사를 한다.

경찰견은 수사를 돕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 흉기 등 관련 물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출처를 냄새를 맡고 관련 상황을 서면 자료로 쓰고 단위 공인을 찍어야 하며, 조건부로 첨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2.3 증거 검사, 검사 및 검색

공안기관이 현장을 검사, 검사 또는 수사하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를 조사할 때는 현장 조사록, 수사록, 압수품 목록 및 기타 증거를 만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

2.3. 1 현장 조사 기록, 사진, 비디오, 도면.

형사 사건 현장 검사 내용에는 현장 보호, 현장 검사, 현장 방문, 현장 수색 추적, 수사 실험, 현장 분석, 현장 처리, 현장 검토 등이 포함됩니다. 현장을 검사하거나 검사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촬영하고, 현장 사진을 그리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참가자와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중대한 사건의 현장은 녹화해야 한다. 현장 검사 기록에는 현장 검사 기록, 현장 지도, 현장 사진, 현장 비디오 및 현장 녹음이 포함됩니다. 현장 검사 필록 본문에는 범죄 관련 흔적, 물품의 이름, 위치, 수량, 특징 및 분포, 시신의 위치, 의복, 자세, 혈흔분포, 특징 및 수량, 흔적, 물증 추출 등을 포함한 현장 검사 과정과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시신을 옮기기 전에 시신의 원래 상태와 주변 흔적, 물품을 촬영, 녹화하고 관련 흔적, 물증을 추출해야 한다.

여러 현장과 관련된 경우 사건 현장, 투신현장, 포물선 현장과 흉기 구입, 추출 증명서 등 관련 현장의 위치 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2.3.2 관련 흔적, 물증, 서증 등의 추출과 압류.

(a) 현장 검사, 검사에서 발견된 범죄 관련 흔적, 물품은' 현장 검사, 검사 작업 기록' 에 고정적으로 추출해야 한다. 압류서류, 물품에는 압류 목록과 압류 결정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흔적, 물품을 추출할 때는 추출 흔적, 물증 등기표를 첨부해야 한다. 압수해야 하지만 꺼내기 불편한 물품, 서류, 등록, 사진 촬영, 비디오, 평가 후 압수품, 문서 소지자 보관 또는 보관, 등기 보관 명세서를 동봉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발견된 증거에는 수사필록, 압수목록, 수사할 때 찍은 사진, 시청각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2) 현장 주변의 비디오 정보, 기지국 정보, 지리 정보 및 전자 정보를 수집합니다. 검사자는 현장 주변의 비디오 정보, 기지국 정보, 지리 정보 및 전자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와 관련된 범죄 현장을 조사하고 검사할 때는 관련 규격에 따라 관련 설비를 처분하고 전자 데이터 및 기타 흔적, 물증을 보호해야 한다.

(c) 범죄 용의자의 개인, 거주지, 또는 그 고백, 식별 장소를 수색할 때 발견한 물증, 서증은 수사록, 압수목록, 수사 중 촬영한 사진, 시청각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진술, 변명 또는 관련 증인의 증언과 관련된 자금왕래에 대해서는 은행 카드 계좌 개설, 계좌본 정보, 흐르는 물목록, 카운터 액세스금 기록, 액세스금 증명서, ATM 액세스금 비디오 등을 포함한 관련 증거를 제때에 수집해 확인해야 한다.

(5) 범행 도구를 압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검사, 검사, 압류 결정, 수색, 검색 등의 수단을 통해 범행 도구를 취득하는 사람은 관련 필기록, 목록,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기록, 목록은 수사관, 물품 보유자,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상품 소지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범행 도구의 이름, 특징, 수량 및 품질을 표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동시 녹음 비디오를 진행해야 한다.

(6)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지도 아래 시신이나 시신을 발견한 사람은 먼저 시신이나 시신이 숨은 곳을 규명한 후 조사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필기록, 목록, 사진을 만들고, 동시에 녹화를 해야 한다.

(7)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관이나 개인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증거를 구해야 한다. 현장에서 법의학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증거를 얻은 후 관계자에게 증거의 출처, 내용, 보존 상황을 물어보고 문의 필기록을 작성하다. 필요한 경우 사진 촬영, 동시 녹음, 비디오 등을 통해 증거 내용과 증거 수집 과정을 고정해야 한다.

(8) 기록과 목록은 물품의 이름, 특성, 수량 및 품질을 표시해야 하며 조사관, 물품 보유자 및 증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물품 소지자의 서명이 없다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검사, 검사, 수색, 압수목록, 사진의 물증, 서증, 그리고 검사, 검사, 수색목록, 사진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물증, 서증은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거나 수사기관의 검사, 검사, 수색, 압류 등 현장 탐사 활동을 방송하는 동시영상으로 수정해야 한다. 시정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은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다.

(9) 압수해야 하지만 인출하기 불편한 물품, 서류는 사진이나 비디오로 고정한 후 압수된 물품, 서류의 소지자에게 보관하거나 봉인하고 별도로 등록보관목록을 발급할 수 있다.

(10) 쉽게 손상되고 변질되어 사건과 함께 이송될 수 없는 물증, 서증은 필기, 그림, 사진 촬영, 비디오, 모형 제작 등의 방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2.4 감정 의견

2.4. 1 부검 보고서

부검 보고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감정 의견에 대한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a) 부검 보고서와 사진은 부검 상황을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며, 피해자의 상처, 옷 열상의 크기, 모양, 손상 유형, 부위 등에 대해 일일이 상세히 기록하고 상세한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피해자가 남긴 옷은 가져가서 검사해야 한다.

(2) 부검 업무에서는 체표 검사 외에도 시신 해부를 수행하여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해로 인한 사망을 추정할 수 있는 도구를 분석하고, 사망 시간을 추정해야 한다.

(3) 여성의 시체를 해부할 때는 여성의 입술, 유방, 질 등 상처받기 쉬운 부위에서 면봉을 받아야 한다. 손톱 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용의자, 피고인의 DNA 물질도 일일이 수집해야 한다.

(4) 위, 심장의 내용물 혈액 등. 사망 원인 불명의 피해자의 시체에서 이화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건 인정과 관련된 기타 전문성 문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해야 한다.

(5)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원인에 대해 각각 분석하고 검사해야 한다.

2.4.2 생체 손상 확인

피해자의 부상 감정은 부상 유형과 부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부상 공구를 분석하고, 부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2.4.3 기타 감정 의견

(a) 사건에서 흉기를 채취하는 사람은 흉기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지문 또는 DNA 가 남아 있는지, 흉기에 피해자의 피나 DNA 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행할 때 입었던 옷을 추출하여 기록한 경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옷에 피해자의 피나 DNA 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옷을 좀 더 많이 추출해야 한다.

(3) 혈액, 머리카락, 체액, 지문, 손바닥, 신발 인쇄 등. 현장에서 추출한 것은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해당 생물학적 샘플, 생물학적 특징 및 물품과 구별되어야 한다.

2.5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증거

(a) 피해자의 친척이 사망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한 증언.

(b) 사망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호적 증명서.

(c) 시체가 식별 조건을 충족, 조직 범죄 용의자, 피해자의 친척 식별, 식별 성적표 작성, DNA 식별, 고 인의 신원을 확인 합니다. 시체가 감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DNA 검진을 실시하여 고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공안기관은 마땅히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4) 무명 시체로 피해자를 식별하는 과정은 시체의 필기록, 관련 증인의 증언 등과 같은 증거로 고정해야 한다.

2.6 레코드 식별 및 식별

2.6. 1 현장 기록 확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된 후에는 범죄 현장을 식별하고, 식별필록과 사진을 만들어야 하며, 전체 식별 과정은 녹화해야 한다.

2.6.2 무기 식별 기록

범죄 용의자, 피고인, 관련 증인은 압수된 흉기를 혼합감정하고 필기록과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2.6.3 관련 품목 기록 확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관련 증인은 혼합 식별해 사건에서 추출한 관련 물증 (예: 범행 시 입은 옷, 피해자가 남긴 물품 등) 에 대한 필기록과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2.6.4 피해자와 증인은 범죄 용의자의 기록을 확인한다.

생존자나 현장 증인이 있는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혼합해 식별하고 필기록과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2.6.5 공범자의 식별 기록

* * * 같은 범죄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공범자를 식별하고 필기록, 사진을 만들어야 한다.

2.7 시청각 자료

공안기관은 제때에 고정적이고 규범적인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추출해야 한다.

2.7. 1 현장 감시 비디오

범죄 현장의 CCTV 를 제때에 수거하고, 증거통지서와 증거목록을 수집해야 한다. 검색할 수 없는 것은 관련 설명을 해야 하며, 발췌문은 그대로 유지되며 편집할 수 없습니다. 감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범죄 용의자, 관련 증인, 피해자를 조직하여 동영상 내용을 감정해야 한다.

2.7.2 범죄 용의자 심문, 피고인에 대한 동시 녹음 비디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모든 심문은 유죄진술과 무죄 항변을 포함한 녹음비디오를 동기화해야 한다. 녹음하기 전에 설비를 디버그해야 하며, 설비 고장을 이유로 녹음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동시 녹음 비디오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필록과 일치해야 한다.

2.7.3 물증의 음향을 찾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공안기관을 이끌고 흉기, 시체, 시신 또는 관련 물증을 발견한 사람은 동시 녹음비디오를 진행해야 한다.

2.8 의사 소통 및 활동의 증거

범죄 용의자, 피고인 자백 또는 관련 증인의 증언과 관련된 통신, 활동은 제때에 관련 증거를 입수하여 고정해야 한다.

2.8. 1 통신 증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통신에 사용하는 휴대전화, 휴대전화 카드, 기관주 정보, 통화기록, 자료 등의 자료는 제때에 통신부서에 수집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문자 메시지, 위챗, QQ 채팅 기록, 이메일, 편지 등. 사진 촬영, 스크린 샷, 변환 등을 통해 제때에 수리해야 한다. 정정, 고정 인원은 고정 대상을 확정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

활동 궤적의 증거

범죄 용의자의 범행 전후 활동 궤적을 조사하여 범죄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다.

범죄 용의자가 숙박하는 자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숙박하는 호텔, 게스트 하우스의 입주 등기표와 CCTV 를 가져와야 한다. 동시에 숙박인원을 접대하고 문의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식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응접숙박인원을 조직하여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혼합해서 식별하고, 식별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운송 수단에 대한 자료 및 운송 수단의 운행 궤적에 대한 자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관련 구매표 기록, 차표, 탑승권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 운행 궤적이나 관련 톨게이트를 드나드는 기록, CCTV 를 가져와야 한다.

2.9 조사 실험

정찰실험은 수사사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반복 등의 수단을 통해 사건 사실이 일정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결과가 어떠한지를 증명하는 수사조치다. 범행 시간, 흉기, 조건에 의문이 있는 사건은 수사실험을 해야 하고, 수사실험은 법률법규와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10 피해자 진술 및 증인 증언

공안기관은 수집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행한 시간, 장소, 원인, 체모 특징, 범행 과정, 피해자의 반항, 범죄 중 각 공범자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 진술, 증인 증언에 반영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의 부상을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기록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이나 핵심 증인 증언의 변화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 양형 및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문록은 변화의 원인과 새로운 진술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변경의 원인과 새로운 진술과 관련된 사실, 증거는 유죄 판결, 양형,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건 처리원들은 검증과 수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피해자와 증인에게 조사 과정의 동시 녹음과 비디오를 알려야 한다.

2. 1 1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

(1) 수사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유죄진술과 무죄, 죄의 가벼운 변명을 전면적으로 수집해야 하며, 각 심문에 대해 심문록을 만들어야 하며, 전체 심문 과정, 특히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어떻게 자백을 하지 않는지,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2) 수사기관은 사건의 선행결과, 동기, 목적, 범죄 계획, 계획 과정, 범행 과정, 흉기 사용, 흉기 특징 및 행방, 시체 처리 상황, 범죄 현장 처리 여부, 증거 파괴 상황, 탈출 경로, 관련 재산의 수, 특성 및 행방, 공범자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3) 심문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간의 관계, 이웃 분쟁, 결혼 가정 갈등 등이 있는지 여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행할 때의 주관적 심리를 알 수 있도록, 피해자가 갈등 격화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히 물어봐야 한다.

(4)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거듭 자백하거나 무죄를 변명하는 경우, 심문록은 진술서, 자백, 반복, 변명의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정찰원들은 전복 사유와 변명에 관련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 유죄 판결 양형 또는 적용 법률의 사실과 증거를 검증하고 수집해야 한다. 검증과 수집을 할 수 없는 것은 작업 기록을 만들어 과정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12 범죄 용의자의 형사 책임을 증명하는 증거

2. 12. 1 나이 증거

공안기관이 발행한 호적 증명서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동호가족 구성원의 면관 사진이 첨부되어야 한다.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친족 또는 기타 정보인의 식별록을 수집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 또는 그 친척이 호적 증명서에 명시된 나이에 이의가 있거나 현지 공안기관에서 호적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병원 출생 증명서, 이력서, 입대, 입대 등기서 또는 조산사, 이웃, 친족 등 다른 지인들의 증언을 보충해야 한다.

위의 조사 및 증거 수집 방법은 여전히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65,438+04 세, 65,438+06 세, 65,438+08 세, 75 세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한 관련 확인이 이루어져야합니다.

2. 12.2 기타 형사 책임의 증거.

(a)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범죄 당시 행동이 비정상적이거나 사건 이후 행동이 비정상적이었고, 정신병력이 있거나 가까운 친척이 정신병력이 있어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는 경우 사법정신검진을 받아야 한다.

(2)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지적장애나 귀먹음, 눈실명 등 생리기능을 상실한 조짐은 의료 기록 등 의학진단증명서를 얻거나 의료기관에 의뢰해 감정해야 한다.

(3) 임신한 여성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현급 이상 병원 검사를 의뢰하고 임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13 설명

공안기관은 흉기가 제거되지 않았고, 흔적, 물증, 서증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범자가 도주하고 처리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