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규칙의 장은 기본적으로 화물 운송 과정의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원화물 규칙은 총 4 장 43 조로, 각 장은 총칙, 화물 운송, 화물 전세기 포장 운송, 책임 및 배상이다. "화물 규칙" 은 총 8 장 49 조다. 이 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규칙,
화물을 부치고,
화물 운송,
특종 화물 운송,
항공 우편 및 항공 택배 운송,
전세기와 기내 운송 화물 및 화물 운송 이상에 대한 보상,
보충 조항
개정 후 화물 규칙의 구조가 더욱 합리적이고 내용이 더욱 충실하다. 둘째, 항공 운송선하증권에 대해서
바르샤바 공약과 헤이그 의정서에 따르면 화물규칙은 운송장을 대폭 수정했다.
1. 분명히 운송장은 원본과 사본으로 구성됩니다 (1 1 조). 정본 선하증권 3 부: 첫 번째는 운송회사에게, 두 번째는 수취인에게, 세 번째는 위탁인에게, 세 번째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송장 사본은 업무 요구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이다. 현재 5 개의 임시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2. 운송장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책임은 위탁업자이며, 운송회사가 습관적으로 채우는 운송장은 대리 운송인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운송장은 쌍방의 서명을 거쳐 유효하다.
3. 운송료의 기본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셋. 화물조례는 화물신고가치에 관한 규정을 늘렸다.
원화물 규정은 항공화물 운송 보험만 규정하고 가치를 명시하는 조항은 없다. 국제 관례에 따라 고가치 화물은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물규칙' 에서 화주가 신고할 수 있는 가치를 규정하고, 화주가 신고가치할증료를 받는 방법 (제 25 조) 과 보상에 관한 규정 (제 45 조) 을 규정하고 있다. 제 2 장 화물 위탁. "화물조례" 에는 항공우편과 항공택배 운송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항공 우편 운송은 중국 민항 성립일로부터 존재하지만, 원화물 운송 규정에는 상응하는 조항이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및 국제관례에 따르면' 화물운송규칙' 은' 운송회사가 받은 항공우편에 대해 우선적으로 운송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우편편지와 소포가 뒤섞여 소포의 부피가 커지면서 항공사 운송조직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편 서신과 일반 우편물의 운송 구분을 요구한다 (제 38 조).
국내 항공택배는 아직 발전 단계에 있어 발전 잠재력이 크다. 이를 위해 원칙 요구 사항 (제 39 조) 을 제시하고 메일 운송과 한 장을 합쳤다. 다섯째, 특수화물 운송에 관하여
원래' 화물조례' 는 미생물과 그 제품 운송, 유골과 관 수송, 총기 탄약 등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화물에 대한 규정이 적다. 이제 이런 종류의 화물의 운송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규칙' 에서 설명하고 별도의 장 (4 장) 에 규정해 운송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여섯째, 운송 비용 정보
중량비 외에 원물규정은 각종 잡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가격 변화와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는 요소는 없다. 재무부의 의견에 따르면 화물규칙은 원칙적으로 중량비와 운송비만 규정하고 있다. 일곱째, 화물 운송 이상에 대한 보상 문제.
상품의 비정상 운송 보상은 기본적으로 국제 관례와 국가 관련 법규를 결합하여 제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화물 손실 보상. 화물이 운송에서 분실될 때 바르샤바 공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유한배상과 신고가치를 결합한다. 즉, 화물 손실의 최대 보상 금액은 킬로그램 당 20 달러입니다. 신고가치는 이미 처리되었으니 신고가치를 보상의 근거로 삼다. 새로운 화물 조례는 유한배상과 신고가치를 결합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즉, 화물 보상 한도는 킬로그램당 인민폐 20 위안이다. 신고 가치 처리는 신고 가치를 배상 근거로 한다.
2. 배상을 청구합니다. 화물운송조례에 따르면 수취인이나 위탁인은 운송회사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운송사고 기록이 발급된 다음날부터 법정기한 내에 운송회사나 그 대리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중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 발송인의 편의를 위해, 화물규정은 클레임이 일반적으로 도착역에서 접수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또한,' 화물규칙' 은 개별 화물의 무게와 부피 (제 7 조), 선장통지 (제 14 조), 하역감독 (제 15 조), 물품 인도 불가 처리 (제 7 조) 제 8 조 화주가 부치는 화물의 총중량이 킬로그램당 20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화주는 화물가치를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가치할증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각 운송장의 신고 가치는 일반적으로 인민폐 50 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탁 상품을 변경해야 할 때, 가치할증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3 장 화물 운송 제 1 절 화물 수집 및 운송 제 9 조 운송회사는 운송 능력과 화물의 성격, 긴급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화물을 수집하고 운송해야 한다.
운송회사는 특정 조건과 시간 요구 사항이 있는 대종 화물을 수령하고 운송하기 전에 미리 환승석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법령, 자연재해, 정항 또는 화물의 심각한 밀착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송회사는 화물 운송을 중단할 수 있다.
무릇 국가법, 법규 및 관련 규정이 운송을 금지하는 물품은 수거를 엄금합니다. 운송을 제한하는 모든 물품은 규정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한 후에야 수거할 수 있다.
검사, 검역 및 관련 주관 부서 수속을 거쳐야 하는 화물은 수속을 마칠 때까지 운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