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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기준과 증명 책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
증명 책임과 증명 기준은 증거법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양자의 개념과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의 상호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형성하면 우리의 관련 업무, 특히 법적 이성 검토와 입법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 먼저 증거부담을 살펴봅시다. 민사소송에서 증명 부담은 증명 책임 또는 증명 책임이라고도 하며,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그가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없거나 그가 제시한 증거가 그의 관점과 주장을 증명할 수 없다면, 이 경우 당사자의 소송 요청은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가 제시한 증거가 주장한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그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증거책임의 개념이며, 이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지만, 소송요구가 그의 의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증명 부담에 대한 나의 이해이다. 물론 학계에는 말할 권리도 있고, 효과설 등도 있고, 모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제 증명 부담의 특징을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증명 부담은 위험 부담이자 심판에게 불리한 위험 부담으로 여겨진다. 제 생각에는 증명 부담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즉, 소송 권리에 근거한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고 소송의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증명 부담의 특징을 중요한 이익 부담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것은 내 자신의 작은 견해일 뿐이다.

위의 토론은 주로 민사소송 위주로 한다. 실제로 행정소송과 형사소송까지 확장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주체는 다르다. 기준을 증명하는 문제를 살펴 보겠습니다.

증명 기준에 관해서, 나도 주로 민사소송에 대해 이야기한다.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증명 기준의 역사 연혁을 간단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로 고대 그리스의 신판 기준 (후기에 자유심증과 대확률 기준의 싹이 있음) 을 거쳤다. 고대 로마에서, 초기 신판 기준에서 이후의 원시 확률 기준에 이르기까지; 고대 게르만인들은 신형의 기준을 재사용했다. 유럽 중세에는 법정 증거 기준을 채택했지만 후기에 자유심증과 높은 확률 기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심증, 높은 확률기준, 우세증거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채택한 증명기준은 상술한 어떤 것과 다르다. 물론, 우리는 증거가 충분한 객관적인 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의 관련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기준의 많은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 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의 증명 기준을 점진적으로 도입하다.

증명 기준의 역사적 연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증명 기준이 점점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일한 유감스럽게도, 오늘도 증명기준이 통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연성의 우세 기준, 합리적인 의심기준 배제, 고도의 커버성 기준, 우리나라의 확실성 및 적절성 기준을 포함한 다른 증명기준이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기준의 우열을 판단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된 증명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우리는 증명 책임과 증명 기준의 개념, 성격, 각자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증명 책임과 증명 기준이 개념적으로 크게 다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 사이의 관계와 상호 영향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법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쌍방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 다음은 모든 수준에서 양자의 관계에 대해 간단한 빗질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나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싶다. 증거부담은 당사자 간에 의무를 분배하는 것이다. 즉, 누가 어떤 사실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증거기준은 증거책임을 확정하는 것이고, 책임자가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법원이 그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요청은 법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항소에 대한 분석을 보면 증명 책임을 확정하는 것이 증명 기준 제정의 기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정해져도 시행주체가 불확실하다면, 기준도 의미가 없다. 물론, 이것은 실용적인 관점에서만 출발할 뿐이다. 사실, 입법 과정이나 증거법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항상 증명 책임을 먼저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둘 다 동시에 고려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증명 기준을 먼저 고려한 다음 증명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방면에서 가장 유명한 규정은 증명 부담의 전도이며, 먼저 증명 기준을 고려한 후 증명 책임을 고려하는 전형이다. 상황에 따라 다른 증명 기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이 요청자에게 더 높은 증명 기준을 요구한다면, 여러 가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때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일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기관리명언) 동시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을 더 쉽게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법은 공정한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증명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당사자의 실력 차이가 큰 사건, 이를테면 개인대 대기업, 공민대 정부 부문 사건, 특수한 침해 사건 등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주의 유사점은 먼저 증명 기준을 파악한 다음 실제 조작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전혀 조작성이 없다면 증명 책임의 분배를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면, 증명 책임을 먼저 확인한 다음 증명 기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논리에 부합되지만, 실제로 입법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동시에 고려되며, 심지어 증명 기준을 먼저 결정한 다음 증명 책임 분배 문제를 고려하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간단히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확한 방법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