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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shaoyang 상공 회의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 본회 이름은' 선전 소양상회', 영어 이름은' 선전 소양상회' (SSCC) 이다.

제 2 조 본회의 성격: 선전 () 시 소양 () 시민이 투자한 공상기업, 법인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지방성, 비영리사회단체.

제 3 조 본회의 취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정부와 기업의 다리 유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선전과 소양의 상무교류를 촉진하고, 선전과 소양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제 4 조 본 협회는 선전시 민정국, 동아리 등록기관의 감독관리와 선전시 정부 관련 기능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의 활동 지역은 광둥성 선전시이다.

제 6 조 협회 주소: 광동성 심천시 용화신구지민가 강민로 쿤란빌딩 9 19, 92 1 실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회원의 경영환경과 합법적인 호소를 제때에 반영하고, 회원과 정부 간의 연계를 소통하며,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2) 적극적으로 회원에게 봉사하고, 선전 소양 상공업자들의 경영 활동을 규범화하고, 회원들이 법에 따라 경영을 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고, 시장을 개척하고, 질서 있게 경쟁하도록 유도한다.

(c) 회원에 게 정보, 기술, 관리, 법률, 회계, 금융, 시장 개발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 하 고, 교육, 경제 및 무역 협상, 기술 교류 및 기타 활동을 수행 하는 회원을 구성 하 고 회원 간의 자원을 통합;

(4) 선전과 소양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두 곳의 기업가와 각계 인사들을 위해 공업무역활동을 전개하고, 다리를 놓고, 두 곳의 경제, 기술, 무역협력과 발전을 촉진한다.

(5) 회원들이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사회공익사업에 열심이며, 사회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6) 당의 방침을 선전하고 관철하며 상회를 기업과 정부 관련 부서 간의 소통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으로 건설한다.

(7) 소양시 관련 부서 및 재계 인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각 방면의 지도, 도움 및 지원을 쟁취하며, 회원기업과 각지의 무역, 경제협력, 과학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촉진한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범소양시민이 선전에 투자한 상공업과 법인은 모두 자발적으로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클럽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고 클럽의 문화에 동의한다.

(3)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협회에 봉사할 수 있다.

(4)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보유하십시오.

제 10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사무 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의 사무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이번 해당 직급회비를 전액 납부한 후 이사회는 사무국에 상회 회원증과 직판 발급을 허가할 것이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고, 협회 활동에 참가하며,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인다.

(2)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

(3) 우리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해 제안, 의견 및 감독을 할 권리

(5) 자발적으로 자유에 가입하고 탈퇴한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 및 규칙 및 규정을 의식적으로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본회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회원은 회원비를 납부한다.

(1) 회장기관이 매년 내는 회비는 65438 만원+만원이다.

(2) 상무 부회장 단위는 매년 회비 5 만원을 납부한다.

(3) 부회장 단위는 매년 2 만 위안의 회비를 납부한다.

(4) 상무이사기관이 매년 내는 회비는 5000 위안이다.

(5) 이사기관이 매년 내는 회비는 3000 위안이다.

(6) 일반 회원 단위는 매년 회비 1000 원을 납부한다.

제 14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회원 1 년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만약 중도에서 탈퇴한다면, 납부한 회비는 환불되지 않을 것이다.

제 15 조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협회가 비판 교육을 실시한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해임한다.

제 4 장 조직 기관 및 책임자의 발생 및 해고

제 16 조 협회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은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가법, 법규 및 업종협회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7 조 회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무기명 투표로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이사, 감사, 감사를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안을 심의한다.

(4) 본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5)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6) 기구의 정관 및 선거 방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7)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8)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회원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총선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이사회가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회원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임시회원대회를 열 수 있다.

제 19 조 회원대회는 전체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출석회원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원대회는 의안 사항에 대해 결의를 하고 회의록을 형성하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20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상설기구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대회의 결의와 본 헌장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 수는 회원 수의 3 분의 1 을 넘지 않는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회원 회의 준비 및 소집;

(2) 회원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회원총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3)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4) 협회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 변경, 해산 및 청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협회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정한다.

(6) 협회 내부 기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협회 내부 기관을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7) 회원의 처분과 해고를 결정한다.

(8) 사무 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다.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본회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고하고 보상 사항을 결정하기로 했다.

(9) 협회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10)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

제 22 조 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한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상무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소집과 주재를 의뢰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3 조 이사회 수가 50 명이 넘는 사람은 필요에 따라 이사에서 집행이사를 선출할 수 있고 상무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회는 회장, 상무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전무 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21 조에 규정된 제 1, 2, 4, 5, 6, 7, 9 항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설 이사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어야 한다. 특수한 상황도 통신 방식을 통해 열 수 있다. 집행 이사회는 집행 이사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집행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결의안에 대한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 24 조 본회는 지사와 대표 기관의 규칙과 절차를 설립한다.

(1) 본 회의 사무국은 지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채택을 논의하기 위해 특정 방안을 총재 사무실 회의에 제출한다.

(3) 채택될 구체적인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 비준한다.

(4)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하다.

제 25 조 협회는 감사회를 설치하여 회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감사회 구성원의 임기는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와 동일하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상무 부사장, 부사장, 사무총장, 집행이사 및 이사는 감사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국가법규를 준수한다.

(2) 이위원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c) 건강하고 정상적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5)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6) 회장과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65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7 조 협회 사무총장은 임용제를 실시한다. 사무총장은 이사회와 상설이사회의 전임 당연히 회원이며, 그의 일은 의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제 28 조 협회는 회장 한 명, 상무 부회장 몇 명, 부회장 몇 명을 설립했다. 회장은 본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며,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그 협회는 명예 주석 한 명과 명예 주석 몇 명이 있다. 명예회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의 사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전회와 전회 주석은 협회의 당연히 명예 주석이다.

제 29 조 본회 회장의 임기는 3 년이며 최대 2 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제 30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와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와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c) 이위원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제 31 조 협회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하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예산 및 결산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3)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 (상무위원회) 또는 회장 사무회의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5) 지명된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의 전임 직원 임명은 행장 사무회의에 의해 결정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2 조 감독관 (또는 감독자) 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연례 업무를 총회에 보고한다.

(2) 회원 총회와 이사회의 선거와 파면을 감독한다. 이사회의 총회 결의안 이행을 감독한다.

(3) 협회의 재무 회계 자료를 검사하여 등록 관리 기관 및 주관 세무 회계 부서에 상황을 반영한다.

(4)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5) 감독위원회가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회장, 상무 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기타 임원들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대회나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6) 감사는 관련 법규와 본 협회의 장정을 준수하고 회원대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협회가 기부를 받는 것은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분담하거나 변장하여 분담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기부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감사는 상공회의소에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를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협회는 적시에 기증자, 후원자 또는 단위, 회원 및 감독자의 문의에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제 36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협회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 사사분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협회의 모든 회원과 직원들이 협회 재산을 사적으로 나누어 점유하고 횡령하는 것은 돌려주고 회원대회에서 심사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8 조 본회는 국가 통일 회계제도를 시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진행하며, 건전한 내부 회계감독제도를 건립하여 회계자료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증한다.

본 협회는 주관 세무와 회계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을 것이다.

제 39 조 협회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구비하거나 초빙하거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재무관리를 해야 하며, 회계사는 출납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감사회의 감독하에 인수인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40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 감사회, 재정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1 조 본회의 연검, 사무실 변경, 법정 대표인 변경, 청산은 반드시 등록 주관기관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법령에 따르면, 본 회는 매년 3 월 말까지 전년도의 활동보고, 재무보고, 금년도의 활동일정을 등기기관에 제출하여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 사건 보고 제도 수립: 대규모 학술보고회,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대외교류 개최, 해외 비정부기구와의 교류, 평가 표창 활동 수행, 해외 및 사회기부 접수 등 행사 전에 정부 관련 기능부서와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수속을 밟는다.

제 43 조 본회 전임 직원은 전임 임용제를 실시하여 사회에 공개 채용을 하고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그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4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5 조 본회가 개정한 정관은 회원대회 통과 후 30 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비준을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6 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종료되어야 하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취소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a) 정관에 규정 된 목적을 달성한다.

(2) 회원 총회 결의 해산;

(3) 협회의 분리 또는 합병;

(4) 정관의 취지에 따라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제 47 조 본회의 종결 결의안은 회원대회의 통과를 거쳐야 하며, 본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8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협회 등록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본 협회는 청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 49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동아리가 종료된다.

제 50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1 조 본 헌장은 20 10+065438 년 10 월 20 일 주주총회 표결을 통해 통과되었다.

제 52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3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