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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성 한의학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한약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한의학 문화를 선양하고, 중약 사업과 산업 발전을 보호하고 촉진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약법' 과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한의학 의료 예방 보건 재활 교육 과학 연구 산업 문화 대외 협력 교류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셋째, 한의학 사업을 발전시키려면 한의학 발전의 법칙을 따르고, 정수를 계승하고, 정기혁신을 계승하고, 중양의학을 중시하고, 중양의학을 보완하고, 조율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한다. 한의학의 특색 우세를 계승하고 발양하며, 방병, 치료, 재활에서 한약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현대 과학 기술을 이용하여 한의학 이론과 실천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의학 현대화와 산업화를 실현하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한방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한방서비스, 교육, 과학연구 및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약 업무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중약 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하며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처가 중약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조치를 취해 중약 발전을 위한 조건과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한의학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발전개혁, 교육, 과학 기술, 농업농촌, 공업과 정보화, 재정,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의료보장, 시장감독관리, 약품감독관리, 문화, 관광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한의학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중약 주관부는 중약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약 방치 지식을 보급하고, 한약을 아끼고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매년 10 월은 성 전체의 한의학 홍보월이다. 제 2 장 중약 서비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 정부는 중약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수요와 의료 서비스 능력에 따라 중약 의료기관 설치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규모의 중약 의료기관을 설치하고, 중약 특색 우세 의료기관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전 국민, 전 수명 주기를 포괄하는 중약 서비스를 제공하다.

한의학 의료기관의 토지, 사업장 및 의료 설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한의학 의료기관 설정 계획은 한의학 클리닉의 배치와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제 8 조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는 적어도 3 급 한의학 의료기관을 하나 설치해야 하고, 현 (시) 인민정부는 적어도 2 급 한의학 의료기관을 하나 설치해야 한다. 지지구 인민정부는 적당한 규모의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치하였다.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제멋대로 합병하거나 철회하거나 한의학 의료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특별한 이유로 정부가 주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을 합병하거나 철회하거나 한의학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한의사 주관부의 의견을 미리 구하고 계획 요구에 따라 다시 설치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 성격의 합병, 철회 또는 변경은 현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성급 인민정부 중약 주관부에 보고한다. 제 9 조 정부가 개최하는 종합병원, 부녀보건기구, 전염병병원 및 기타 조건적인 전문병원은 중의과와 중의침대를 설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와 향진보건원은 중의과를 설립하고 한약조각 등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스테이션과 마을 위생실에는 중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주 쓰이는 중성약을 갖추어야 한다. 제 10 조는 사회력이 각종 한의학 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장려한다. 자격을 갖춘 한의학 전문 기술자들이 규정에 따라 한의학 클리닉과 진료실을 설립하도록 장려하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은 접근, 집업, 등급평가, 기본의료보험, 과학연구 교수, 의료인 직함 평가 등에서 정부가 개최하는 한의학 의료기관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사회력이 주관하는 한의학 의료기관 체인 경영을 장려하다. 제 11 조 한의학 클리닉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서류관리를 진행한다.

한의학 클리닉은 진료소의 뚜렷한 위치에 진료 범위, 한의사 이름, 그 집업 범위 등 기록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한의학 클리닉은 기록에 기재된 진료과목과 기술에 따라 진료활동을 전개해야지, 서류 범위를 벗어나는 진료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한의학 보건기구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한의학 의료 기관은 한의학 건강 상태 평가, 상담 지도, 건강 개입, 건강 관리 등 비의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의학 의료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되고, 한의학 의료 특색을 지닌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의학 의료 특색을 지닌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한의학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등록 경영 범위는' 한의학 보건 서비스 (비의료)' 의 규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