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폭력이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개념 ('형법' 제 257 조) 은 타인의 연애, 결혼, 이혼의 자유를 폭력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본죄의 구성 (1) 객체 요소 본죄가 침범하는 대상은 혼인의 자유권과 타인의 신체자유권이다.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해 타인의 결혼에 간섭하면 피해자의 인신권리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도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수단으로 제한된다. 행위자가 고의적인 살인, 중상, 강간 등으로 타인의 혼인자유를 노골적으로 간섭한다면.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회적 유해성은 결혼의 자유에 대한 간섭을 훨씬 능가하며,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b) 객관적인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폭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우선 행위자에게 폭력 행위, 즉 묶음, 구타, 감금, 강도 등 사람에게 유형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요구하다. 폭력이 없는 간섭만이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폭력의 위협으로만 간섭하는 것은 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폭력행위는 극히 경미하여 (예: 때리는 것), 본죄의 폭력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중상, 사망은 연루범이나 상상경쟁범 처리 원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폭력은 간섭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한 번 혹은 몇 번의 폭력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죄를 세고 벌을 받아야 한다. (존 F. 케네디, 폭력명언) 둘째, 폭력을 가하는 것은 타인의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주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와 결혼하거나 이혼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와 결혼하거나 이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누군가는 배우와 제 3 자를 포함한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들에게 말해야 처리될 것이다. 이른바 통지한 후에야 처리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처리하지만 알리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는다. 이 법의 이 규정은 주로 결혼의 자유에 대한 대부분의 폭력이 친족, 특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련자들은 종종 중재자가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고 친족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사법기관에 호소하여 중재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자의 의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은 자발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사회 안정과 단결에 유리하다. 그러나 본 법 제 98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련자들은 강제와 위협을 받아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인민검찰원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건 관련자의 가까운 친척도 기소할 수 있고, 청년, 여성 대중단체, 관련 기관도 인민검찰원에 고발하여 사건 관련자를 적발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 확인한 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죄를 범하여 사망하면 피해자가 통보된 후에야 처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부모, 형제자매, 부족, 간통, 정부, 피해자가 있는 기관의 지도자 등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부모가 자녀의 혼인 자유에 간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혼인 자유죄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 (4) 주관적인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 고의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임을 알면서 피해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가 재혼이나 이혼을 하지 않도록 강요한다. 범죄의 동기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부모, 친척은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 간섭한다. 봉건 구습에 대한 유지 보수로 재혼을 금지하다. 전통적인 봉건사상에서 자식의 결혼은 반드시 부모의 분부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양한 동기는 혼인 자유죄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죄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양형할 때 고려해야 할 줄거리다. 셋. 이 죄와 비죄의 경계 1 을 인정하다. 폭력과 구두 저지를 구분하거나 폭력으로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경계를 위협하다.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는 가운데, 행위자는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행위자가 구두로 방해하거나 폭력, 글로 위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결혼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혼인 자유죄에 대한 폭력 간섭죄는 구성하지 않는다. 심각한 폭력과 결혼의 자유에 대한 경미한 간섭을 구별하는 폭력. 우리나라의 입법 정신과 실천 경험에 따르면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혼인 자유를 간섭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폭력적인 줄거리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결혼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만 범죄가 된다. 폭력이 경미하면 피해자의 혼인 자유에 대한 위협이 크지 않거나 피해자의 인신상해 정도가 경미하면 혼인 자유에 대한 폭력 간섭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본죄와 소수민족 지역의 혼인 강탈 경계를 구분한다. 소수 민족 중에서 결혼을 빼앗는 풍습이 있는 것은 결혼의 한 방법이다. 이런 혼인 강탈 방식은 범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관행에서 어떤 사람이 여자에게 청혼을 하고 거절당하자, 여러 사람을 규합하여 폭력적인 수단으로 그녀를 집으로 강탈했다. 줄거리가 심각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혼인 자유죄에 폭력으로 간섭해야 한다. 4. 행위자가 혼인의 자유를 주관적으로 간섭하는지 여부에 따라 죄와 비죄의 경계를 구별한다. 혼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 간섭죄는 직접적인 고의적인 범죄이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어야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어떤 사건은 겉으로는 폭력으로 다른 사람의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결혼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는다. (2) 본죄와 고의적인 살인죄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혼인 자유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는 행위자와 침해 대상이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 쉽다. 그러나 혼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혼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는 구별하기 어렵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남녀명언) 우리는 양자를 구분하는 관건이 주관적인 요소에 있다고 생각한다. 혼인자유죄에 대한 폭력의 주관적 의도는 타인의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것이고, 고의적인 살인죄의 주관적 의도는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다. 1.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혼인의 자유를 폭력으로 간섭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사망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이 혼인의 자유를 폭력으로 인해 자살하고, 행위자의 주관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것이라면, 이런 상황은 여전히 폭력으로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는 죄에 속하며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조 제 2 항은 혼인 자유죄에 대한 폭력 간섭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것에 대해 비교적 높은 양형 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 때문에 자살한다면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폭력적인 개입과 자살이 형법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파악하다. 만약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면, 방해를 받고, 피해자는 마음이 좁고, 감정이 약하고, 비관적이며, 자살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결혼의 자유에 폭력으로 간섭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행위자가 고의로 타인의 혼인자유를 살해하거나, 타인의 혼인자유에 간섭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않아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에 속한다. 개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유해성은 혼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보다 훨씬 크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자는 고의적인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을 선고해야 한다. (3) 본죄와 고의적 상해죄의 경계폭력 간섭 혼인자유죄와 고의적 상해죄는 주관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결혼의 자유에 대한 간섭으로 고의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과실로 피고인의 신체상해를 초래한다면, 여전히 혼인의 자유에 대한 폭력 간섭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만약 폭력이 결혼의 자유에 간섭하여 타인의 중상, 사망,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면, 연루범 처리 원칙에 따라 중죄 즉 고의적 상해 (고의적 상해, 고의적 사망 포함) 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4) 본죄와 강간죄의 경계는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 사건에서 행위자가 폭력적인 수단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폭력적인 간섭 결혼의 자유죄를 구성하는지 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주관적 고의와 침해 대상을 구분해야 한다. 주관적 고의로 볼 때, 혼인자유죄에 대한 폭력의 주관적 의도는 타인의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것이고, 강간죄의 주관적 고의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다. 침범의 대상에서 볼 때, 혼인의 자유죄에 대한 폭력 간섭죄의 대상은 타인의 혼인의 자유권이다. (조지 버나드 쇼, 남녀명언) 강간죄의 대상은 여성이 침범할 수 없는 성권이다. 피해자와의 결혼을 강행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행하여 강간죄를 정의해야 한다. 이 행위도 피해자의 혼인자유를 침해했지만, 주로 피해자의 인간성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했고, 행위자는 뚜렷한 강간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강간죄를 구성하며,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죄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넷. 형벌 1. 본죄를 범한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처분을 받지만 피해자가 알려준 것이어야 한다. 한편, 본 죄는 통보받은 후에야 처리한 범죄로 정의됩니다. 본죄의 피해 정도는 그리 심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조, 부인연합 등 대중단체나 관련 제 3 자 협의로 해결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이런 범죄의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부분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종종 자신의 결혼 자유가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자들이 범죄자에게 기소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협박과 협박으로 알 수 없는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인민검찰원과 피해자의 근친이 알릴 수 있다. 2. 본죄를 범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후처리를 통보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은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 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피해자가 결혼의 자유에 대한 폭력으로 직접 자살한 것을 말한다. 고의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고 폭력적인 개입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5. 법률 및 사법해석 제 257 조는 다른 사람의 혼인의 자유를 폭력으로 간섭하는 것으로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범죄는 알려질 때만 처리될 것이다. 제 98 조 본법에서 말한 사후 처리는 피해자가 사후 처리를 알리는 것을 가리킨다. 피해자는 협박과 협박으로 알 수 없고, 인민검찰원과 피해자의 가까운 친척도 알릴 수 있다. [관련 법률] 노인 권익보장법 제 47 조는 노인의 혼인 자유에 폭력으로 간섭하거나 노인을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하는 것을 거부하며,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7 조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범죄는 알려질 때만 처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