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조례는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의 조례와 선전시의 지방법 (이하 지방법) 을 가리킨다. 제 3 조 sar 규정 제정의 기본 원칙:
(a) 헌법 규정을 준수한다.
(2)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
(3) 특구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특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지도하고 촉진한다.
(d) 국내외 입법 경험을 참고하다. 제 4 조 다음 사항은 sar 규정을 제정해야한다.
(1) 국가가 특구에 부여한 특수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2) 특구의 체제 혁신, 산업 업그레이드 및 대외 개방 서비스를 위해. 제 5 조 지방법 제정의 기본 원칙:
(1) 법률, 행정 법규 및 광동성의 지방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b) 본 시 행정 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제 6 조 다음 사항은 지방성 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a) 법률, 행정 법규 및 광동성의 지방법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심천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b)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시행해야 할 기타 사항. 제 7 조 다음 사항은 NPC 상임위원회가 제정해야한다.
(a) 도시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다.
(2)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규를 제정하는 규정;
(3) 시인대의 법적 의무와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한다.
(4) 시인대 상임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기타 법규.
상술한 법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상무위원회는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제 8 조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2 장 입법계획, 계획 및 법규 초안의 초안 9 조 상무위원회는 선전시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진도에 따라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한다. 제 10 조 시 인민대표대회 법제위원회 (이하 법제위원회) 는 매년 4 분기에 다음 해 입법계획을 편성하고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이하 주임회의) 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결정해야 한다. 제 11 조 국가기관, 정당, 인민단체, 사회단체, 시민들은 상무위원회에 법규 (이하 법규) 제정을 건의할 수 있다.
입법 의안을 제기하는 건의는 반드시 입법 건의의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입법제안의 주요 내용은 법규명, 입법근거, 입법목적,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취할 법적 대책이다. 제 12 조 시 인민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 (이하 관련 전문위원회) 와 상무위원회 관련 업무기구 (이하 관련 업무기구) 는 각각 입법건의를 심사하여 연간 입법계획 포함 여부를 제기해야 하며, 법제위원회 보고주임 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13 조 헌장은 주최 기관이 초안을 작성한다.
주임회의와 관련 전문위원회는 법규 초안을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업무기관에 제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5 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한 법규안은 스폰서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스폰서의 신청에 따라 주임회의에서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업무기관이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다. 제 14 조 제안자는 심의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법규의 조율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5 조 관련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 업무기관은 스폰서가 법규를 초안할 때 관련자를 파견하여 법규 초안 작성 및 조정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제 3 장 시 인민대표대회가 법규를 제정하는 절차 제 16 조 시 인민대표대회 국은 법규안을 시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시 인민정부, 시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 는 시 인민대표대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시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의장단이 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시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시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위원회가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고,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