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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위원회는 어떤 민사 주체입니까?
마을 주민위원회의 성격 오리엔테이션

촌민위원회 (이하 촌민위원회) 와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중요한 농촌 사회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촌 개혁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관리의 종합 기능을 맡고 있으며, 시골 사회의 운영을 지탱하는 조직 메커니즘이다. 입법이 법인자격과 기능의 부재로 인해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 내부와 상호 간의 문제가 점점 드러나고 있으며, 심지어 농업 발전과 농촌 개혁을 제한하는 병목까지 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들 사이의 합리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농촌 경제 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가능한 한 빨리 농업 산업화, 농업 생산 집약화, 농업 경제 시장화를 실현하고, 결국' 삼농'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되었다.

첫째, 마을 주민위원회의 법적 분석

1985, 정부가 사회조직과의 분리가 기본적으로 완료된 후 향진 정부 촌민위원회 촌민조 등 관련 정치기관을 설립했지만 해당 집단경제조직이나 기업기구를 설립하지 못했다. 촌민위원회는 촌민자치와 보조행정을 실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집단자산을 관리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촌민자치단체는 촌민의' 자치' 를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향청 정부의 지시를 집행하고, 정기업이 하나로 모이는 성격 [1] 을 가지고 있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해당 행정기관이 관리하며 내부에는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 책임, 권리, 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재산권 관계의 존재 상태에서 소유권에 의존한다 [2],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상응하는 법적 지위가 부족하다. 1990 년대 이후,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가 확립되고 지속적으로 보완됨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시장 주체로서 시장 거래에 참여할 수 없고, 자원의 배치와 이용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없어 그 진일보한 발전을 제한할 수 없었다.

중국의 촌민위원회는 1982 헌법에서 시작하여 1987 의' 촌민위원회 조직법' 과 1998 의'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의해 구체적으로 건립되고 있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과' 농촌토지청부법' 규정에 따르면 촌민위원회는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의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그들의 주요 기능은 마을 주민 자치, 행정 관리 지원, 집단 자산 관리이다. 마을위원회는 많은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 사회의 중요한 주체이지만, 지금까지는 명확한 법적 인격이 없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동시에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성립한다. 필요한 재산이나 자금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 조직 및 장소가 있습니다.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 촌민위원회의 경우, 그' 필요한 재산이나 자금' 은 명확한 출처가 없고, 농민 집단 소유재산이나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재산 경계가 불분명하며,' 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가' 는 책임 있는 재산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둘째, 마을위원회의 법인 지위는 기본법의 근거가 부족하다. 법인 제도는 사법의 기본 제도이며 국가 기본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민법통칙에 규정된 법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통칙에 규정된 기업법인 기관법인 사업단위법인 동아리법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도 마을위원회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촌민위원회는' 기타 법인' 에 속하는 규범성 문건으로 현재 국가통계청' 제 2 차 전국기본단위조사법인과 산업활동단위 구분 규정' 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부처규정에 속하며 촌민위원회 법인 자격 확립에 효력이 없다.

셋째, 마을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행정 지원" 과 "집단 자산 관리" 의 기능과 양립 할 수 없다.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촌민위원회가 향과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 업무를 돕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촌민위원회는 농민 신분을 가진 사회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농민은' 국가 간부' 나' 국가 공무원' 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촌민위원회는 국가 편성 서열 내에 있지 않으며, 국가의 재정 지원도 없기 때문에 조직원, 조직 성격, 재산, 경비 등 방면에서 공법제도의 기초가 부족하다. 또한, "지원 행정" 의 "지원" 은 행정상대인으로서의 "순종", "수락", "협력" 과 달리 행정행위를 위임받은 일부 사업 단위 및 사회 조직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마을위원회가 행정을 돕는 방법은 주로' 기층정부' 나' 기층정권' 으로 1980 년대 농촌개혁 이후 마을위원회가 해왔던' 가족계획, 가족계획, 세금 징수' 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현실의' 협조 행정' 은 분명히'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규정된 협조 행정의 방식과 내용이 아니다.

토지청부 관계로 볼 때' 민법통칙',' 농업법','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누리고 마을위원회는 경영관리권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마을 농민 집단토지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마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었다.

청부업자인 마을위원회와 청부업자인 농가가 토지청부경영을 실현할 때 더 이상 토지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가 아니라 토지경영권의 유통으로 간주될 수 없다. 토지청부 법률관계에서 촌민 (또는 농민) 은 집단토지의 소유자 중 하나로 자신의 모든 토지에 대해 비소유자의 마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이런 토지청부관계는 평등주체 간 민사법률관계이며 경제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며 신분내용과 관리내용은 없다. 같은 토지재산채권 지위가 평등하고 소유권 지위가 불평등한 현상에 대한 법리지지가 부족하다. 더욱이, 마을위원회가 집단 자산 관리 기능으로 하청, 임대 또는 투자를 할 때,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도 이러한 자산을 처분할 권리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발부, 임대, 출자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으며, 그 결과는 법적 관계가 발생한 상대에게 매우 불공평하다. 더하여, 시골 땅 계약 관리 권리의 현재 순환에서는, 농부와 제 3 자 위임위원회는 땅 계약 관리 권리의 순환을 완료 하 고, 마을위원회와 소 사이 둘 다 위임 관계 또는 대리인 관계 일 수 없고, 둘 사이 법적인 관계를 합리화 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 한 마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그 기능의 충돌이나 부조화는 이론적 또는 제도적 공석을 야기했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농촌 사회 갈등의 번식지가되어 농민의 이익을 해치고 농촌 경제 체제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농업, 농촌 및 농민" 문제를 해결하는 장애물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