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발 [20 13] 제 14 호 20 13 호. 12, 2 월 23 일 20 14 호 10 호 발표, 10 월 10 일 시행
첫째, 양형지도 원칙
1. 양형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결정해야 한다.
2. 양형은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가 마땅히 져야 할 형사책임의 크기를 고려하여 처벌과 범죄 예방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3. 양형은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관엄상제, 관엄상제, 처벌범죄를 관철하고, 판결의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통일을 보장해야 한다.
4. 양형은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다른 시기, 지역별 경제사회 발전과 치안정세의 변화를 파악하여 형법 임무의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 같은 지역, 같은 시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고된 형벌은 기본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한다.
둘째, 양형의 기본 방법
양형할 때는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바탕으로 양형의 출발점, 기준형, 선고형을 차례로 결정해야 한다.
1. 양형 절차
(1) 기본 범죄로 구성된 사실에 따라 해당 법정 형벌 범위 내에서 양형의 시작점을 결정한다.
(2) 범죄 금액, 범죄 수, 범죄 결과 등에 따라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범죄 사실. , 양형의 출발점을 바탕으로 형량을 늘리고 기준형을 확정한다.
(3) 양형 줄거리에 따라 기준형을 조정하고 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에 따라 선고형을 확정한다.
2. 기준 처벌 조정 방법
(1) 단일 양형 줄거리가 있는 경우 양형 줄거리에 따라 직접 기준형을 조정한다.
(2) 여러 개의 양형 줄거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 양형 줄거리의 비율에 따라 동등한 가산, 역감산 방식으로 기준형을 조정한다. 미성년자 범죄, 노인범죄,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 범죄, 농아인, 맹인범죄, 방과당, 과도한 피난, 범죄 준비, 범죄 미수, 범죄 중단, 공범, 강압공범, 교사범 등 양형상황이 있는 경우 먼저 기준형을 조정한 다음 다른 양형줄거리를 적용해 조정해야 한다.
(3) 피고는 수죄를 저질렀고, 동시에 공적, 누범 등 각 죄에 적용되는 양형 줄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양형 줄거리를 적용하여 각 죄의 기준형을 조정하고, 각 죄가 마땅히 선고해야 할 형벌을 확정한 다음, 법에 따라 수죄와 처벌을 실시하여 집행할 형벌을 결정한다.
3. 양형방법을 결정합니다.
(1) 양형 줄거리에 대한 기준형 조정 결과는 법정형 범위 내에서 죄죄과가 상응하는 것으로 선고형으로 직접 인정될 수 있다. 줄거리를 경감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법에 따라 법정 최저형 이하의 선고형을 확정해야 한다.
(2) 양형줄거리에 대한 기준형 조정 결과는 법정최저형 이하이며, 법정경감줄거리가 있고, 죄책형이 적당하며, 선고형으로 직접 인정될 수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만 법에 따라 법정 최저형을 선고형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할 수도 있다.
(3) 양형 줄거리에 대한 기준형 조정 결과가 법정 최고형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법정최고형을 선고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단독 판사나 합의정이 전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정 결과를 20% 이내로 조정해 선고할 형기를 확정할 수 있다. 조정 결과가 여전히 죄형 적응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양형을 확정해야 한다.
(5) 전안 범죄 사실과 양형 상황을 종합하면 법에 따라 무기징역 이상, 통제 또는 단처첨부형, 집행유예 또는 형벌면제, 법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셋째, 일반적인 양형 상황의 적용
양형할 때는 각종 법정과 임의 양형 줄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사건의 모든 범죄 사실과 양형 줄거리에 따라 양형 줄거리의 적용과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심각한 폭력 범죄, 마약 범죄 등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리하는 정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각 양형 줄거리의 조정 비율을 결정할 때 조정 폭과 실제 증감형의 관계를 종합해 죄형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1. 미성년자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 능력, 범죄의 동기와 목적, 범죄 당시의 나이, 초범 여부, 뉘우치는 표현, 개인 성장 경험, 일관적인 표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
(1) 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 범죄, 기준형 30 ~ 60% 감소
(2)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기준형 감소 10% ~ 50%.
2. 범죄 미수에 대해서는 범죄의 실시 정도, 초래된 피해의 크기, 범죄 실패의 원인 등을 고려한다. , 기준형은 기수범죄에 비해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3. 종범의 경우, 같은 범죄에서의 지위, 역할, 범죄 행위 실시 여부, 관대한 처벌, 기준형에서 20 ~ 50% 인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기준형을 50% 이상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한다.
4. 자수상황의 경우 범죄의 동기, 시간, 방식, 심각도, 사실대로 범죄를 진술하는 정도와 뉘우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이 40%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기준형을 40% 이상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자수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법적 제재를 피하는 것 외에는 관대하게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5. 공적 줄거리의 경우 범죄의 크기, 횟수, 내용, 출처, 영향 및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대하게 처리하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1) 일반적으로 공적 성과가 있는 사람은 기준형의 20% 이하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2) 중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은 기준형을 20 ~ 50% 줄일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기준형을 50% 이상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한다.
6. 솔직한 줄거리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범행을 진술하는 단계와 정도, 범죄의 심각성과 뉘우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대하게 처리하는 폭을 결정한다.
(1)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기준형을 2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2) 사법기관이 장악하지 못한 유사 심각한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 기준형은10% ~ 30% 를 줄일 수 있다.
(3)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특히 심각한 결과를 피하는 것은 기준형을 30 ~ 50% 줄일 수 있다.
7. 법원에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경우 범죄의 성격, 범죄의 심각성, 고백도, 뉘우침에 따라 기준형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수하는 것은 예외다.
8. 장물 반환 및 배상에 대해서는 범죄의 성격, 장물 반환 및 배상 행위가 피해 결과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지, 장물 반환 및 배상액 및 주동성 등을 고려한다. , 벤치 마크 처벌은 30% 이하로 감소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도 등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는 엄하게 통제해야 한다.
9.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양해를 얻은 것에 대해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능력, 죄를 고백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은 4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배상하지만 양해를 얻지 못한 사람은 기준형을 3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배상은 없지만 양해가 이뤄지면 기준형은 20% 이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강도 강간 등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는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10.' 형사소송법' 제 277 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형사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범죄의 성격, 배상액, 배상 사과, 성실한 뉘우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초형을 기준으로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법에 따라 기준형을 50% 이상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1 1. 재범의 경우 전후 범죄의 성격, 형벌이 집행되거나 사면된 후 재범죄까지의 기간, 전후 범죄의 심각성, 기준형에 따라 10% ~ 40%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2.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의 성격, 시간 간격의 길이, 횟수, 처벌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기준형이 10% 이하로 높아질 수 있다. 전과범죄는 과실범죄와 미성년자 범죄를 제외한 것이다.
13. 범죄 대상은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약자입니다. 범죄의 성격과 심각성을 감안하면 기준형이 20% 이내로 증가할 수 있다.
14. 중대 자연재해, 돌발 전염병 예방 등 재해 기간 동안 실시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준형이 20% 이하로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