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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법적 지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학교의 법적 지위는 교육법에 의해 확립되어 행정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학교의 설립, 변경 및 종료에는 전문적인 등록 절차가 있으며 반드시 국가 교육 행정부의 승인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취지는 전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따라 상응하는 교육제도를 세우고 필요한 교육조치를 취해 시민의 자질을 높일 권리가 있다. 동시에 국가의 교육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력과 기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일반 사회공익사업과는 달리 국가의 이익을 반영한다.

학교에서 행사하는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국가 교육권의 일부이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 18 조는 학교가 교육권, 입학권, 학생관리권, 상벌권, 학생에 상응하는 학업증서권을 수여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이런 교육교육을 실시할 권리는 국가가 부여한 권리이자 국가가 부여한 임무이며,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을 뿐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민법 속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기업법인과 기업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법인은 사회 축적을 확대하고 물질적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각종 경제조직이다. 전민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를 포함한 기업법인과 합자기업법인. 사업법인은 경제활동 외에 사회공익사업에 종사하며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각종 사회조직을 말한다. 과학 문화 교육 위생 예술 스포츠 등 사업 단위를 포함한다. 학교를 공익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통행 관행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학, 학교용지, 교육기기 설비의 생산과 공급, 도서 자료 수입 등 여러 방면에서 학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 학교 공공 복지의 법적 지위를 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활동 중에 서로 다른 조건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교육행정법률관계에 참여하고, 행정권리를 획득하고, 행정의무를 맡을 때, 교육행정법률관계의 주체이다. 그것이 민사 법률 관계 교육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얻고, 민사의무를 맡을 때, 그것은 민사법률 관계 교육의 주체이다. 교육행정법률관계란 학교가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특정 행정기능을 누리고 행정주체 자격을 획득할 때 학교와 국가행정기관 또는 사제와의 관계를 말한다. 교육민사법관계란 학교와 행정기관 (이때 행정기관이 기관법인임), 기업, 사업단위, 단체경제조직, 사회단체, 행정예속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사회관계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 재산, 사람, 토지, 학교 환경, 심지어 소득 창출과 관련된 권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교육 행정 법률 관계와 교육 민사 법률 관계는 두 가지 다른 법률 관계이다. 학교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법적 관계에서 법적 지위가 다르다. 교육행정법률관계에서 학교는 행정관리의 상대인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학교를 학교 운영 주체로 배제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교육 민사 법률 관계에서 학교는 다른 주체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99 조 추정 교육기관의 잘못책임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학교의 법적 지위는 교육법에 의해 확립되어 행정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학교의 설립, 변경 및 종료에는 전문적인 등록 절차가 있으며 반드시 국가 교육 행정부의 승인과 결정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취지는 전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국정에 따라 상응하는 교육제도를 세우고 필요한 교육조치를 취해 시민의 자질을 높일 권리가 있다. 동시에 국가의 교육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교육 발전에 필요한 재력과 기타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일반 사회공익사업과는 달리 국가의 이익을 반영한다.

학교에서 행사하는 교육권은 본질적으로 국가 교육권의 일부이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 18 조는 학교가 교육권, 입학권, 학생관리권, 상벌권, 학생에 상응하는 학업증서권을 수여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경우, 이런 교육교육을 실시할 권리는 국가가 부여한 권리이자 국가가 부여한 임무이며, 정확하게 행사할 수 있을 뿐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민법 속 법인은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따라 기업법인과 기업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법인은 사회 축적을 확대하고 물질적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각종 경제조직이다. 전민 소유제와 집단 소유제를 포함한 기업법인과 합자기업법인. 사업법인은 경제활동 외에 사회공익사업에 종사하며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각종 사회조직을 말한다. 과학 문화 교육 위생 예술 스포츠 등 사업 단위를 포함한다. 학교를 공익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통행 관행이다. 우리나라 교육법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학, 학교용지, 교육기기 설비의 생산과 공급, 도서 자료 수입 등 여러 방면에서 학교에 대한 우대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 학교 공공 복지의 법적 지위를 반영합니다.

우리 학교는 활동 중에 서로 다른 조건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체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교육행정법률관계에 참여하고, 행정권리를 획득하고, 행정의무를 맡을 때, 교육행정법률관계의 주체이다. 그것이 민사 법률 관계 교육에 참여하고, 민사권리를 얻고, 민사의무를 맡을 때, 그것은 민사법률 관계 교육의 주체이다. 교육행정법률관계란 학교가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특정 행정기능을 누리고 행정주체 자격을 획득할 때 학교와 국가행정기관 또는 사제와의 관계를 말한다. 교육민사법관계란 학교와 행정기관 (이때 행정기관이 기관법인임), 기업, 사업단위, 단체경제조직, 사회단체, 행정예속관계가 없는 개인 간의 사회관계다. 이러한 관계는 학교 재산, 사람, 토지, 학교 환경, 심지어 소득 창출과 관련된 권리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교육 행정 법률 관계와 교육 민사 법률 관계는 두 가지 다른 법률 관계이다. 학교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법적 관계에서 법적 지위가 다르다. 교육행정법률관계에서 학교는 행정관리의 상대인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 학교를 학교 운영 주체로 배제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누리고 있다. 교육 민사 법률 관계에서 학교는 다른 주체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9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