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을 투여해 고통없이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안락사' 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행복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째, 행복하고 고통없는 죽음; 둘째, 통증이없는 치명적인 수술;
[이 단락 편집] 안락사의 중국 정의
불치병 환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정신적, 육체적 극심한 고통으로 환자와 그 친지들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고통없는 상태에서 생명과정을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돌이킬 수 없는 중성정신환자, 중성장애인, 식물인에 대한 고통없는 사망을 실시하는 행위. 협의적으로는 불치병, 빈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빠르고 고통없는 죽음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고통없는 죽음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후자를 가리킨다. 안락사가 각 나라에서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자들은 안락사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현대의학 지식과 기술에 따르면 환자는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② 환자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다.
(3) 친족, 국가, 사회의 이익이 아니라 환자의 생전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④ 환자의 의식이 깨어 있는 상황에서는 진실한 의뢰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원칙적으로 의사가 수행해야한다.
⑥ 사회 윤리 규범이 인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안락사 법 [이 단락 편집]
일본 스위스 등의 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 1 회 안락사 국제회의는 65438 년부터 0976 년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안락사는 도덕, 윤리, 법률, 의학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직 이 법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미국 대법원은 2006 년 자살 협조를 포함한 의료 행위는 각 주에서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8 년 6 월, 165438+ 10 월 워싱턴의 유권자의 거의 60% 가 1 번 의안을 통과시켰다. 1000, 오레곤에 이어 유권자가 안락사를 허용하는 두 번째 주가 되었다. 워싱턴주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2009 년 3 월 5 일에 발효되어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6 개월도 안 남았다면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는 적어도 18 세, 행동능력, 그리고 본주 주민이어야 한다. 환자는 15 일 간격으로 두 번의 구두 신청을 해야 하며, 두 명의 증인이 있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중 한 명은 환자의 친족, 후계자, 치료 담당 의사 또는 지원자가 입원한 병원과 관련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처방이나 안락사를 실시한 의사는 주 보건부에 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 보건부는 그 법의 시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법리: 시민들은 사망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북경대학교 법학 박사 서경화는 헌법이 시민의 인신자유와 인격존엄을 침범하지 않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개인은 특정 조건 하에서 생존 방식과 사망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안락사' 는 국가, 사회, 타인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생명을 처벌하는 특수한 방식이다. 이런 처벌은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현재 유럽의 일부 국가의 안락사 입법은 전통 도덕과 현대법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안락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기본 요소가 부족하다.
국가행정학원 법학박사 송공덕은 헌법이 "시민들이 나이, 질병,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병상 앞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이 점을 말해준다. 헌법의 이 조항은 국가가 시민들이 생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시민들에게 생명을 지속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또한 국가가 시민들이 생명을 끝내는 것을 도울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편집본] 윤리:' 안락사' 는 생명권에 위배된다.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시민들이 매우 돌이킬 수 없는 신체질환을 앓고 있고 자발적으로 생명 종료를 요구할 때 안락사를 실시하는 것도 윤리적이다. 송공덕은 법이 이와 관련하여 인간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락사' 가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기존의 법적 조건 하에서' 안락사' 는' 고의적 살인' 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의 자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생명을 끝내고 싶다면 의료진과 가족들이 그를 도와 그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다. 이는 형법상' 자살을 돕는 행위' 로 고의적인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둘째, 안락사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법적 허가 없이 타인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생명권의 도덕 원칙에 위배된다.
고통 없이 죽게 하는 방법은 윤리학, 법학, 사회학, 인류학 중장기 논쟁의 문제이다.
안락사의 역사 [이 단락 편집]
안락사의 이론과 실천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파르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병든 아이를 처형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방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상국' 에서 플라톤은 자살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기로 동의했다. 피타고라스와 같은 많은 철학자, 학자, 정치가들은 노인과 약자에 대해 도덕적으로 자발적인 안락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회에도 안락사 보도가 있다.
인간 사회의 생산 수준이 낮고 생활자료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부양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 안락사라는 풍습은 필요한 생활자료를 생산할 수 없는 회원의 수를 줄이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안락사는 인류 사회가 비교적 높은 생산력 수준에 들어간 후 흔하지 않다. 인간의 사상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들은 인간의 생명은 신령에 의해 부여되고 죽음은 신령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군주만이 신령을 대표하여 신민의 생사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 질병은 죽기 전의 고통을 포함하여 흔히 신들의 징벌로 여겨진다. 그래서 자살과 안락사는 창조주의 생사를 찬탈하는 권력으로 여겨진다. 16 세기 이후 인문주의의 부상은 자연인권의 기본 이념에서 안락사를 제창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효과와 이성적 사고의 관점에서 안락사의 관점을 고려하고 제기했다. 예를 들어, F. 베이컨은' 뉴 아틀란티스' 라는 책에서 자발적인 안락사를 주장했다. 흄과 칸트도 안락사를 지지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토론은 비교적 잠잠해졌다.
안락사가 다시 제기되고 홍보되고 널리 보급된 것은 1930 년대 나치 독일에서 발생했고, 사실 나치는 안락사를 구실로 대량학살 정책을 시행했다. 나치 범죄의 폭로로 사람들은 안락사와 우생학에 대해 토론할 때 어쩔 수 없이 깊이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
나중에 안락사는 광범위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는데, 주로 의학 자체에서 왔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의학 윤리의 기본 원칙에 포함된 한 쌍의 내적 갈등을 악화시켰다. 히포크라테스는 의학 윤리의 기초로 의사에게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을 맹세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생명은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호흡과 심장 박동은 멈췄고, 죽어도;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이 매우 슬펐다. 이제 인체의 많은 기능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치료 조치의 진전으로 인해 많은 불치병의 결말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환자의 생전의 고통도 연장되었는데, 이런 고통은 그가 생전에 완화할 수 없었다. 불치병에 걸린 많은 환자들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의사에게 그의 생명을 끝내라고 간청했다.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들은 때때로 자살한다. 하지만 생리해부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끝낼 때 불필요한 고통을 견디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안락사에 대한 사례와 토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락사 분류 [이 단락 편집]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적극적인 (활성) 안락사, 즉, 환자가 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때, 예를 들어, 환자가 불치병에 시달리지 않을 때. ② 수동적인 안락사. 즉, 멸종 위기에 처한 환자와 같이 응급 처치를 하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 조치를 주거나 해제하지 않고 죽게 하는 것이다.
안락사에 대해 토론할 때, ① 임종 환자의 안락사 두 가지 상황도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안락사는 죽음의 시간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② 비 임종 환자의 안락사. 안락사가 없으면 환자는 상당히 오래 살 수 있고,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삶의 질이 낮아 사회가정에 부담이 된다. 기형이나 발육이 불량한 아기, 불치병에 걸렸지만 아직 위험에 처하지 않은 환자, 채식주의자 등이 있다. 윤리와 법률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안락사는 자연사망에 가깝고, 능동적인 안락사는 고의적인 살인에 가깝다.
안락사에 관한 논쟁 [이 단락 편집]
의학과 법률의 관점에서 안락사에 대한 논쟁은 매우 치열하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례도 적지 않다.
(1) 수동적인 안락사. 많은 의사들은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죽기 전에 좀 더 편안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사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실시한 사람은 생전에 서면 성명을 세워 임종 시 자신의 뜻에 따라 의사에게 인위적인 수단 없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유언의 생전의 법적 효력은 세계 각국의 각 지역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1977 의' 사망권리법' 은 의사들에게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고 여러 주에서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
식물인은 자연생명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산물이다. 식물인 생명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공인' 생명' 을 만드는 것을 멈추는 것일 뿐이다. 더욱이, 이런 무의식적인' 생명' 이 환자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심지어 존엄성을 손상시킬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의할 만한 문제이다. 그래서 식물인간 문제는 안락사가 아니라 죽음의 존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감정과 의덕전통의 영향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A. 환자 사망이 시급하고 불가피하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레지던트, 죽음명언) B.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현재의 의학 지식과 기술에 따라 회복할 수 없다. C. 환자가 깨어났을 때 의학적 생명지원 조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했고,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환자의 직계 친족은 이미 동의했다. 생명요법 사용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의사가 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의식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 생명지원치료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는 법학자들의 반대도 있다. 직계 친족의 동의가 항상 환자가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알고 있을 때의 의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안락사를 남용할 위험이 있다. 사람이 단 한 번의 생명으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념은 항상 생사를 싫어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인생명언) 이론적으로 안락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례 논증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생존하기 어려웠던 기형 아기는 믿을 수 있는 선진 기술로 생존할 수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과학명언) 물론, 그들의 삶의 질은 낮고, 그들은 사회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생아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현대의학은 치료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함은 아기의 현재 또는 미래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경우에만, 그의 법적 보호자가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의사는 보호자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명 유지 조치를 중지할 수 있다. 즉, 의사는 이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고,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② 자발적으로 안락사하다.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이런 안락사는 법적 관점에서 살인의 동기, 행동, 결과를 가지고 있어 형식과 살인 사이에 선을 긋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집한 자료로 볼 때, 세계 각국은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를 미국, 일본, 소련, 스위스, 노르웨이, 폴란드, 서독 등과 같은 특수한 살인 행위로 삼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관점이 있다: 이 난제는 의학 윤리 문제로 취급되지 않고 당대 사회생활에서 제기된 현실적인 문제 (자살의 정당성) 로 취급될 수 있다.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 1962 판결의 유명한 안락사 사례에서 정당한 안락사는 다음 6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A. 환자는 현대의학 지식과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죽음에 임박한 증거가 있다. B. 환자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환자를 죽게 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D. 환자는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안락사를 요구한다. E. 시행 방식은 도덕적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F 는 반드시 의사가 진행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 의사를 찾을 수 없을 때만 적당한 사람이 진행할 수 있다. 이 선례는 안락사가 이 나라에서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실제 사례에서 요약한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이 있지만, 집행 중에는 진단이 엄격하지 않은 문제 (예: 불치병, 죽음이 임박했는지 여부), 환자가 안락사를 요구하는 성의 (일시적인 충동인지 병적 심리), 환자 자신의 고통 정도 (때로는 친족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환경 및 간호조건이 환자에게 미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있다.
안락사 입법에 관한 토론에서, 임종 환자에 대한 의사의 안락사 요구에 법이 동의한다면 환자를 죽이는 선례를 만들어 사회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안락사) 그래서 의사는 할 수 없다.
그런 다음 환자의 질병을 연구하십시오. 진단이 잘못되면 (예: 암 말기로 오진하는 경우) 주동적인 안락사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다. 둘째, 의사라는 역할에 킬러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한 기본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의사가 치료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한다면 이는 환자의 심리에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의 전통적인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환자의 "동의" 는 종종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계속 고통을 겪고 싶은지, 아니면 고통을 겪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환자도' 나를 죽여라' 고 대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 (가족과 의료진) 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의사에게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의사는 안락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단지 협력적인 수동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하려는 투지를 약화시킬 것이다.
안락사 합법화 운동
1935 년 영국은 최초의 자발적 안락사 합법화위원회를 설립했고, 3 년 후 미국도 같은 위원회를 설립했다. 1976 이후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벨기에, 일본, 심지어 가톨릭교도가 많은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에서도 자발적 안락사 협회가 등장했다. 이 민간단체들의 목적은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안락사 협회도 살인, 사기, 서두름을 적절히 막을 수 있는 제안서를 작성했다. 그들의 제안은 모두 국가와 지방 입법부에 의해 부결되었다. 1987 년 네덜란드는 의사들이 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률 규정을 통과시켰다.
안락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위중하고 치료할 수 없는 환자에게 사망할 권리와 자유를 주는 것이 잔혹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관행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적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공감하고 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안락사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지만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약 10 만 명이 유언장을 세우고, 일단 불치병에 걸리면 생명이 끝나갈 예정이니 구조하기 위해 인공조치를 사용하여 생명을 연장하지 말라고 의사에게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 안락사 협회는 1976 에 설립되었다. 3 년 후, 2,000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역사적 추세로 볼 때 안락사 합법화는 필수적이다. 다만 시간과 시행 세부 사항의 문제일 뿐이다. 1983 세계의학협회의' 베니스선언' 은 수동적인 안락사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해 미국 의학회 윤리와 법률위원회의 생명 지원 조치 취소에 대한 의견은 안락사를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이 단락 편집] 안락사는 중국에서
안락사 문제는 중국에서 아직 정식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안락사를 강화한 선진 의료 기술은 이미 중국에서 도입되고 보급되었다. 7 월 5 일 1988, 중화의학회, 중국자연변증법 연구회, 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중국법학회, 상해의과대학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안락사 학술 세미나를 주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안락사, 특히 수동적인 안락사가 중국에서 거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으로 법적 논란을 일으키지 않지만 중국의 구체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안락사를 입법할 조건이 아직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진안락사, 국내에서는 이미 최소 7 건을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이 수치를 크게 넘어섰다. 토론의 이견은 외국과 대체로 같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 필지오 웰비 (Piergiorgio Welby) 는 천주교회 체계에서 안락사를 심각하게 반대하는 국가 지도자들의 동의를 쟁취했지만, 시종 동의를 얻지 못했다. 2006 65438+2 2 1 의사는 그의 9 년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기 을 빼앗아 그의 생명을 끝냈다. 60 세 때. 피어지오 웰비는 40 여 년 동안 근육 위축증을 앓았다. 그가 사망을 선언한 지 몇 시간 만에 그를 위해 안락사를 실시한 의사가 체포되었다.
안락사' 는 여전히 그녀의 얼굴 반을 그녀의 기타 뒤에 숨겨 우리가 보지 못하게 했다
KLOC-0/994 부터 전국인민대 제안팀은 매년 안락사 입법에 관한 제안을 받는다. 1997 제 1 차 전국 안락사 좌담회에서 대다수 대표들은 안락사를 지지했고, 일부 대표들은 이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안락사 입법은 불가피한 것 같다. 그러나 법이 실현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의 의지와 안락사가 대다수 사람들의 의지에 부합하는지 과학적 조사 결과가 없다. 그리고 법이 시행될 때, 매우 강한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안락사 입법이 제정되면 양날의 검이 환자에게 가로놓여 있는 것과 같다. 잘 사용한다면, 확실히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잘 쓰지 않으면 환자의 생활권 선택을 박탈하는 핑계가 되어 무법이나 불의한 사람에게 남용될 수 있다.
최근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완전히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안락사 합법화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앞으로 의사가 엄격하게 규정에 따라 환자를 안락사시키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제 안락사가 끝나서 햇빛 아래서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안락사는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법적 문제이다. 입법 선진으로 유명한 미국조차도 안락사 입법에서 비교적 보수적이다. 1999101 미국 유타주의 한 의사는 노인 환자 5 명에게 안락사를 위해 모르핀을 과도하게 투여했고, 법원은 살인죄 2 건과 과실 살인죄 3 건으로 30 년 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망의사' 는 아예 국제수역에서 안락사를 실시하여 법적 제재를 피했다.
중국에서는 상해 등지에서 안락사 사례가 있지만 안락사는 합법적인 지위를 얻지 못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고의적인 살인죄에 속한다. 그 법적 결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한쪽은 안락사가 행위의 위법성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형법상 살인죄를 구성하지만 처벌은 가볍게 할 수 있다. 한편 안락사는 형식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의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안락사는 극도의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미리 끝내는 의료 행위이며, 의료 행위는 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을 방지하고 살인을 구성하지 않는다.
중국 최초의 안락사 사건은 65438 년부터 0986 년까지 산시 한중에서 발생해 6 년간의 어려운 소송을 겪었다. 의사 부련생은 환자 자녀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안락사를 요구하며' 고의적 살인죄'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6 년간의 재판 끝에 민들레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안락사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안락사는 여전히 불법이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민들레가 열린 겨울잠영은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에서는 의학이 죽음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인상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의사의 도덕적 책임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어떤 안락사도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국정은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죽음의 권리가 아니라 생명의 신성한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사람들도 신중하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의 후운텐은 안락사 입법이 어떻게 시행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안락사의 시행은 이 법률이 제정될 수 있을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기술과 의사의 직업윤리 방면에 아직 조건이 없다.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형법 연구실장 진택현 주임은 "사회의 입법수요가 아직 어느 정도 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일부 윤리관념과 현재의 일부 법적 장애를 보면 안락사 조건이 없다."
그렇다고 안락사 합법화라는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환자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유다. 유명 작가 사철생은' 안락사' 라는 글에서 "그들이 굴욕 속에서 숨을 쉬게 하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그들이 경외와 존엄으로 자신의 생명을 끝내도록 돕는 것이 낫다" 고 말했다. 이것은 그들의 과거 인격과 인간성에 대한 존중이다. 베이징 아동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후야메이는 안락사 합법화 제안의 발기인 중 한 명으로 안락사가 중국의 제한된 위생자원을 절약해 치료를 더 희망하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락사는 인류의 이성과 양심을 계속 시험할 것이다.
안락사에 관한 논쟁
안락사에 대한 찬동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정협 10 회 4 차 회의에서 안락사 입법이 다시 한 번 위원들의 보편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정협 위원,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씨는 대회 발언에서 관련 부서가 베이징, 상하이, 광동 등에서 조사를 한 결과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고 밝혔다. 상해의 노인 200 명 중 73% 는 안락사에 찬성하고, 베이징의 85% 이상이 안락사가 인도주의적이라고 생각하며, 80% 는 현재 중국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덩동지는 주모 (암, 생존 희망, 고통스러운 환자) 가 생전에 안락사를 견지한 자료에 "이 동지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죽음에 반대하는 혁명을 진행했다" 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진정한 유물주의자이다. 클릭합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내 생명이 끝나갈 때, 구제로 노동과 약을 통해 그것을 연장하지 마라." 얼마 전 사망한 중국과학원 원사 왕선도 유언장에 "일단 병이 나면 안락사를 고집한다. 나는 국가와 의사의 재력과 물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죽은 후에도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고 적었다.
관점이 충돌하다
안락사를 비준하는 것은 임종 환자의 이익에 부합한다.
조공명은 윤리 원칙이 안락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은 임종 환자가 사망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한다. 오히려 환자 자율원칙에 위배돼 환자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 또한 안락사를 실행에 옮기고, 죽어가는 환자에게 너무 많은 한정된 자원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안락사는 환자의 이익에 가장 잘 맞는다. 그는 국가가 특정 지역, 성, 시 등에 관련 규범성 규정과 조례를 제정하고 사례 연구를 강화하고 시범으로 경험을 쌓은 다음 전국적으로 점진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광저우 여법관협회 회장인 모옥아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안락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안락사는 도덕적 문제 일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이기도합니다. 도덕윤리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인의 아이들은 효도를 강조하고, 그들의 친구들은 사랑을 강조한다. 시민들의 보편적인 견해는 생사가 죽음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안락사를 받아들이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안락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인내력을 예측할 수 없고, 그들이 죽기 전의 고통을 예측할 수도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현재의 사회 분위기로는 안락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법은 시기상조이다.
정협 위원, 성 인민병원 심장내과 주임 오약빈은 현재 의학 전문가들이 장기 이식법과 뇌사법 도입을 호소하며 뇌사한 사람이 살아있는 장기를 기증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뇌사 환자는 의학적으로 호흡이나 심장 박동 등 생명적 특징이 있어도 생존의 의미가 없다. 뇌사를 실시하면 의료 자원의 낭비를 크게 줄이고 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안락사 환자는 다르다. 의료 수준은 무력하지만 환자는 호흡과 심장 박동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좋다. 안락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 환자들을 인위적으로 죽게 하는 것과 같다. 법과 사회윤리지지가 부족한 오늘날 의사가 환자를 만족시키는 것은' 살인' 과 다름없다. 그래서 그는 장기 이식법과 뇌사법이 공포된 후 안락사 입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 광저우 시 인민대 법공위 주임 이리는 뇌사가 여전히 논란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입법 차원을 언급하려면,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명확해야 한다. 중국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안락사 입법은 비현실적이다.
안락사 입법의 길을 모색하는 회고.
첫 번째 시도:
엄과 후야메이는 65438 년부터 0988 년까지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처음으로 안락사를 제기했다. 그들은 중국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최고 전문가이다. 안은 의안에서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지만, 일부 불치병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대신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자신의 생명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낫다" 고 말했다.
두 번째 시도:
1994 전국인민대회 기간 중 광둥 () NPC 대표 32 명이 공동으로' 중국 국정과 함께 안락사입법을 빨리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안' 을 제출했다.
세 번째 시도:
8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 (1995) 에서 170 명의 NPC 대표가 안락사 입법에 관한 4 건의 의안을 제출했다.
네 번째 시도:
1996,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시 한 번 관련 의안을 제출하여 국가가 상해에서 먼저 안락사 입법을 시험할 것을 촉구했다. 1997 첫 열린 전국 안락사 좌담회에서 대부분 대표는 안락사를 지지하고 일부 대표들은 이에 대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Mainland China 의 "안락사" 에 대한 논평
● 1986 부터 17 2003 년까지 산시 날염 3 공장의 일반 노동자 왕명 () 이 안락사로 전국 언론의 관심의 뉴스 인물이 되었다. 1986 년 왕명성의 어머니 하병이 위독하다. 왕명성은 그녀가 죽기 전에 병을 참게 하고 싶지 않아 의사에게 안락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65438-0987, 산시 () 성 한중시 () 검찰원이 고의적인 살인죄로 왕명 () 의사 부련생 형사구금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안락사 사건이다. 1992, 최고인민법원은 안락사의 질적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민들레 왕에 대한 행위는 범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2003 년 6 월 왕명성은 위암 말기로 밝혀졌다. 왕명성은 정식으로 안락사 요청을 했지만, 대학 2 원에 넘겨져 우리나라가 아직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006 54 38+0 년 4 월, Xi 9 명의 요독증 환자가 공동으로 현지 언론에 편지를 보내 안락사를 요구했다. 소식이 발표되자 40 명의 요독증 환자가 공개적으로 같은 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