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10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으로 나이와 지능에 맞는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만/KLOC-만 0/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행한다.
제 13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정신병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이 민사활동을 대리한다.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정신환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기타 민사활동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 14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117 조 국가, 집단 재산 또는 기타 재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재산을 돌려줄 수 없는 사람은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국가, 집단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사람은 원상회복이나 할인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침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18 조 시민, 법인의 저작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발명권 및 기타 과학기술 성과가 침해된 경우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9 조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상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 장애인 생활 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제 120 조 시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이 침해된 경우 침해 중지,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인 명칭권 명예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121 조 국가기관과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무 수행에서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2 조 제품의 품질 불합격으로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한 경우,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운송인이나 창고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제품 제조업체 또는 판매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123 조 고공, 고압, 인화성, 폭발성, 독성, 방사성, 고속 교통수단 등 주변 환경에 매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손해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4 조 환경 보호 및 오염 방지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5 조 명확한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공장소, 길가 또는 통로에 구덩이를 파고, 지하시설을 수리하거나 설치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시공사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6 조 건물이나 기타 시설, 건물의 선반, 현물붕괴, 탈락으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단,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예외다.
제 127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제 3 자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8 조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9 조 긴급 피난으로 인한 손해는 위험을 초래한 사람이 민사 책임을 진다. 자연적 원인으로 인해 위험하기 때문에, 긴급 피난인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적절한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긴급 피난 조치가 부적절하거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긴급 피난인은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0 조 두 명 이상의 공동침해로 타인의 손해를 초래한 것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31 조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에도 잘못이 있어 침해자의 민사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32 조 당사자는 손해를 초래한 것에 대해 잘못이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제 13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타인을 해치는 것은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민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적절히 보상합니다. 단, 기관이 보호자를 맡고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