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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 입법 업무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민사부 입법업무를 규범화하고 입법업무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행정법규제정절차조례',' 규정제정절차조례',' 규정신고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민정업무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민사부가 법률, 행정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부서 규정을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데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 초안을 통칭하여 법규 초안이라고 한다. 제 3 조 민사부 입법 업무는 국가 입법 제도에 부합해야 하며, 현실에서 출발하여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경제사회 발전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4 조 정책법규사는 본 규정에 따라 민정부 입법업무를 조직하고, 입법계획과 계획을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입법조정을 조직하고, 법규 초안을 검토하고, 장관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하고, 기타 입법업무를 처리한다.

부처의 다른 사 (국) 는 본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입법 업무를 책임진다. 제 2 장 입법계획과 계획 제 5 조 민사부는 민정사업 발전의 실제 필요에 따라 입법계획을 세우고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입법계획의 편성은 전국인민대, 국무부의 입법업무 배치 및 부처의 업무안배에 따라 정책법규사가 각 부문 (국) 이 제출한 입법건의를 총괄한 후 연구 제정해 장관회의 심의에 제출한다.

연간 입법계획을 제정하려면 정책법규부 입법계획의 완성과 연계하여 사서가 제기한 입법건의를 총결하고 연구하여 작성하며, 부무사무회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제 6 조 입법계획과 연간 입법계획 제정은 중점과 총괄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르고, 개폐와 폐지를 견지해야 한다.

입법 프로젝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이나 국무원 입법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정책법규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7 조 부문 (국) 이 제기한 입법 건의에는 입법 항목명, 제정필요성, 제정 근거, 확립할 주요 제도, 제출 시간, 초안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8 조 연간 입법 계획은 집행 과정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연간 입법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부서 (국) 가 서면 건의를 하고, 정책규정사가 조직 논증하고, 업무 및 법제 업무를 분담하는 지도자의 심사를 거친 후 부장이 집행을 승인했다. 제 3 장은 제 9 조가 연례 입법계획에 포함된 입법항목을 초안하고, 분업이 명확한 홀 (국) 이 초안을 작성한다. 두 개 이상의 홀 (국) 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최청 (국) 이고, 나머지는 주최청 (국) 입니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규정 초안도 정책법규사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조직할 수 있다. 제 10 조 초안 법규 초안은 반드시 초안 작업반을 설립하고, 작업 계획을 세우고, 한 사단 (국) 책임자를 책임자로 지명하고, 초안자, 초안 임무, 완료 시간 및 보장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초안을 작성할 때, 정책법규사는 반드시 인원을 파견하여 초안 작업반에 참가해야 한다. 제 11 조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 산하기관,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학자를 초청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초안을 의뢰할 수도 있다. 제 12 조 초안 법규 초안은 반드시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 국내외 입법 경험을 참고하여 각급 민정 부문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제 13 조 초안 법규 초안은 다른 부서의 책임 권한과 관련부서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 소통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규 초안을 제출할 때 관련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 14 조는 법규 초안을 작성할 때 현행 관련 법규를 정리해야 한다. 같은 사항에 대해 현행 법규와 일치하지 않는 규정이 필요한 경우, 현행 법규의 규정이나 적용 방법을 초안에서 폐지하고, 규정 초안을 제출할 때 상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5 조 법규 초안 작성은 마땅히 사회적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 청취는 회의 개최, 온라인 상담, 서면 의견 요청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공의 권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제도를 세우는 것은 사회적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 행정허가와 행정강제를 설정하려는 것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6 조 법규 초안이 완성되면 초안사 (국) 는 법규 초안문 및 설명자료를 정책규정사에 제출하여 심사해야 한다.

자료는 입법의 필요성, 초안으로 규범화된 영역의 실제 상황, 존재하는 주요 문제, 확립된 주요 제도와 조치, 관련 방면의 의견과 처리 상황, 외국 입법 실천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재판에 회부된 법규 초안 텍스트 및 설명 자료는 초안사 (국) 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부서 (국) * * * 와 함께 초안을 작성하며 * * *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 4 장 심사 제 17 조 정책법규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규정 초안을 심사한다.

(a) 법적 권한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2) 국가의 방침 정책과 중대한 결정에 부합하는가?

(3)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조율되고 연계되는지 여부;

(4)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조정했는지 여부

(5) 입법의 기술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VI) 검토가 필요한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