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파출소는 주거 지역의 관리단위,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상급 공안기관이 승인한 기관에 대해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 조 공안소방기구가 소방감독검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상응하는 직위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가지고 직무를 해야 한다. 제 2 장 검사 형식과 중점 제 5 조 공안소방기관은 제때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중점단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고, 비소방안전중점단위에 대한 샘플링감독검사를 실시한다.
(b) 공공 모임 장소 사용 또는 개업 전, 화재 위험이 있는 대규모 대중행사 전 소방감독검사;
(3) 소방 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와 불만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중대 명절, 중대 행사, 화재 다발 계절에 대한 소방감독검사를 실시한다.
(e)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기타 특별 감독 및 검사. 제 6 조 현급 이상 공안소방기관은' 소방법'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제와 결합해 본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화재가 발생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단위를 소방중점 단위로 확정해야 한다.
(a) 쇼핑몰, 시장, 호텔, 호텔, 경기장 (관), 회당, 공공오락 장소 등 공공모임 장소;
(b) 역, 공항, 부두, 라디오, 텔레비전, 우편 및 통신 허브 및 기타 중요한 장소;
(3) 정부 수반 기관;
(4) 중요한 과학 연구 기관, 대학 및 병원;
(e) 고층 사무실 건물, 상업 및 주거용 건물, 종합 건물 및 기타 공공 건물;
(6) 도서관, 기록 보관소, 전시관, 박물관 및 중요한 유물, 고대 건물
(7) 대중 교통 철도 및 기타 지하 공공 건물;
(8) 식량, 면화, 목재, 백화점 등 물자가 집중된 대형 창고와 야적장;
(9) 발전소 (역) 및 지역 전력 공급 시스템 변전소;
(10) 도시 가스 및 연료 공급공장 (역), 중대형 오일 저장소, 위험물 창고, 석화기업 등 인화성 폭발성 물질 생산, 저장 및 판매 단위
(11) 국가 및 성의 중점 공사 및 기타 대형 공사의 시공 현장
(12) 기타 중요한 장소 및 산업 기업.
이미 결정된 소방안전중점단위에 소방안전중점단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 성격의 변화에 따라 다시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동급 인민정부와 상급 공안소방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공안소방기관은 본 관할 구역의 소방안전중점단위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분기당 적어도 한 번은 해야 한다. 각 소방감독검사원의 감독검사 업무량은 현지 실태에 따라 수량화해야 한다. 제 8 조 공안소방기관은 소방법, 법규 위반,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화재 위험으로 분류해야 한다. 심각한 소방법규 위반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나 중대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화재 위험으로 인정된다. 제 3 장 검사의 내용과 방법 제 9 조 소방감독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검사 대상 단위의 건물, 장소는 공사, 사용 또는 개업 전에 법에 따라 관련 검사, 검수 또는 검사 수속을 처리했는지 여부.
(b) 화재 설계 검토 및 화재 수용을 통과한 다음 항목의 사용 및 변경:
(1) 방화 간격, 소방차 통로, 소방수원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일반 평면도 및 평면도
(b) 건물의 화재 범주 및 내화 등급;
(3) 건물 화재 예방, 연기 방지 구역 및 건물 구조;
(4) 안전 피난 통로 및 출구;
(5) 자동 화재 경보 및 자동 소화 시스템;
(6) 환기 및 공조 시스템의 연기 제어 시설 및 화재 방지 장비;
(7) 건물 내부 장식 화재 방지 재료;
(8) 화재 설계 수용의 기타 내용.
(c) 화재 안전 관리의 다음 내용:
(1)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 및 화재 안전 운영 절차의 수립 및 시행
(2) 화재 안전 책임 시스템 및 화재 안전 책임자의 이행;
(3) 종업원과 중점 직종의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4) 소방 검사 제도의 제정과 집행 및 화재 위험의 정류 상황;
(5) 소방통제실 당직자의 근무 상황과 설비 운행 기록;
(6) 화재 안전의 주요 부분의 결정 및 관리;
(7)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 및 장소 화재 및 폭발 방지 조치의 이행;
(8) 화재 예방 파일의 수립 및 개선;
(9) 일상적인 소방 검사의 실시 및 검사 기록;
(10) 소방 시설의 정기 검사, 검사, 유지 보수 제도의 수립 및 시행, 소방 장비의 배치 및 효과적인 사용
(1 1) 소방안전중점단위의 소화계획과 비상대피 계획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조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