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좋은 품행을 배양하고, 미성년자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교육과 보호를 바탕으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미성년자 범죄를 제때에 예방하고 교정해야 한다.
제 3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각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종합통치를 실시한다. 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관련 사회조직, 학교, 가정,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 등. * * * 미성년자 범죄 예방에 온 국민이 참여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발전을 위한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다.
제 4 조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가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는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비행 방지 계획을 세우다.
(2) 공안, 교육, 문화, 언론 출판, 방송 영화 TV, 공상, 민정, 사법행정 등 정부 관련 부서와 기타 사회조직을 조직하여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한다.
(3) 본 법의 시행과 작업 계획의 시행을 점검한다.
(4) 미성년자 범죄 예방 촉진 경험을 총결하여 선진 전형을 세우고 표창하다.
제 5 조 미성년자 범죄 예방은 연령대가 다른 미성년자의 생리적, 심리적 특징을 결합해 사춘기 교육, 심리적 교정 및 범죄 예방 대책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비행 예방 교육
제 6 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이상 도덕 법제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의무교육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 예방 교육의 목적은 성인의 법제 관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미성년자가 위법 범죄가 개인, 가정, 사회에 미치는 피해, 그리고 위법 범죄 행위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을 준수하고 위법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의식을 확립하다.
제 7 조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범죄예방교육을 법제교육의 내용으로 학교 교육교육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흔하고 다발한 미성년 범죄와 결합해 연령대가 다른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제 8 조 사법행정부, 교육행정부,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소선대는 실제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전시, 보고, 강의 등의 형태의 법제 홍보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학교는 실제와 결합해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교육행정부는 청소년 범죄 예방교육의 효과를 학교 업무 평가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 9 조 학교는 전임 또는 시간제 교사를 초빙하여 법제교육에 종사해야 한다. 학교는 조건에 따라 교외 법률 상담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 10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의 법제 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계획을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학교 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소년궁 청소년 활동 센터 등 교외 활동 장소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교육을 중요한 업무 내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2 조 만 16 세가 되었지만 아직 취업 준비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구와 고용인은 법률지식과 범죄예방교육을 직업훈련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3 조 도시 주민위원회와 농촌 촌민위원회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불량 행위를 방지하다
제 14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학교는 미성년자에게 다음과 같은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교육해야 한다.
(a) 결근, 야간 불귀지;
(b) 통제 공구를 휴대한다.
(c)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
(4)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요구하다.
(5) 재물을 훔치거나 고의로 파괴하는 것;
(6) 도박 또는 위장 도박에 참여한다.
(7) 포르노, 음란한 시청각 제품 및 도서를 보고 청취한다.
(8) 법률, 법규에 규정된 영업성 가무청 등 미성년자가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입성한다.
(9) 기타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
제 15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학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어떤 경영장소도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
제 16 조 초중고생이 결석하면 학교는 제때에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연락을 취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밤에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그 부모나 다른 보호자, 소재한 기숙제 학교는 제때에 발견하거나 공안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야간 숙박을 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24 시간 이내에 부모나 다른 보호자, 학교 또는 공안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제 17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학교에서 미성년자 단체를 발견하거나 불량행위를 실시하는 집단에 참여하는 것은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갱단에 위법범죄 행위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8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학교에서 미성년자의 범죄를 교사하고 협박하고 유인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에는 제때에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인신안전이 위협받을 때,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인신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제 19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 무인 단독 거주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가출을 강요하고 후견인 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가 가출한 경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제때에 공안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제 21 조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 쌍방은 모두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있으며, 어느 쪽도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교육할 의무를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 22 조 계부모와 양부모는 교육을 받은 미성년 계자녀, 자녀 양육에 대해 부모의 범죄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23 조 학교는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다양한 강의, 세미나, 훈련 등의 행사를 개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여러 시기의 생리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 좋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소개하고 교사, 학부모 및 기타 미성년자 보호자가 효과적으로 나쁜 행동을 예방하고 바로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5 조 교육 행정부와 학교는 미성년자를 교사하거나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나쁜 행위나 품행이 나쁘고, 영향이 나쁘며, 학교에서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직원은 사퇴하거나 해고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26 조 초중고교 부근에 영업성 가무단장, 영업성 비디오 게임장소 등 미성년자의 출입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설립을 금지한다. 상술한 장소의 설립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술한 장소는 이미 중소학교 부근에서 개설되었으므로 기한 내에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합니다.
제 27 조 공안기관은 초등 및 중등 학교 주변의 치안 관리를 강화하고, 초등 및 중등 학교 주변의 위법 범죄 행위를 제때에 제지하고 처리해야 한다. 도시 주민위원회, 농촌 촌민위원회는 공안기관이 중소학교 주변의 치안질서를 유지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28 조 공안파출소,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 체류 인구 중 미성년자의 취학 및 취업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체류 인구 중 미성년자에 대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촉구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29 조 누구도 미성년자를 교사하거나 협박하거나 유인하여 본 법에 규정된 불량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에게 불량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30 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간행물에는 미성년자 범죄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폭력, 포르노, 도박, 테러 활동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내용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미성년자 범죄를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폭력, 포르노, 도박, 테러 활동을 유도하는 독서, 음향제품, 전자간행물을 판매, 임대 또는 포함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전항에 규정된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내용과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2 조 방송, 영화, 텔레비전, 연극 프로그램은 폭력, 포르노, 도박, 테러 활동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내용을 렌더링할 수 없다.
방송영화 TV 행정부와 문화행정부는 방송영화 TV 드라마 프로그램과 각종 방송장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33 조 영업성 가무청 등 미성년자가 출입해서는 안 되는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표지를 설치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영업성 비디오 게임 장소는 미성년자가 국가 법정 공휴일 밖에서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표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위 장소의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나쁜 행동 교정
제 34 조이 법에서 언급 된 "심각한 나쁜 행위" 는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며 형사 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의미합니다.
(a) 군중을 모으고 공공 질서를 혼란시킨다.
(b) 통제 공구를 휴대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3) 여러 차례 가로막거나, 구타하거나, 남의 재물을 강요하는 사람;
(4) 음란물 또는 시청각 제품의 보급;
(5) 무질서한 건설이나 포르노, 매춘에 종사하는 사람;
(6) 여러 번 도난;
(7) 도박에 참여하고 반복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8) 마약을 복용하고 주사하는 사람;
(IX)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행위.
제 35 조 미성년자에 대해 본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학교에 협조하고, 엄한 징계를 하거나, 교정 교육을 위해 공과대학을 보내야 한다.
미성년자가 공학학교 교정교육을 보내는 것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나 원학교가 신청해 교육행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36 조 공독학교는 만육성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과대학의 교과 과정은 의무교육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도 일반 학교의 교과 과정과 동일하게 법제 교육의 내용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심각한 불량행위의 원인과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특징에 따라 교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는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는 미성년자를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며,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체벌, 학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공학학교를 졸업한 미성년자는 진학 취업 등에서 일반 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미성년자는 본 법에 규정된 심각한 불량행위가 있어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구성돼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불만 14 세 또는 줄거리가 특히 경미하여 처벌을 면제한 경우 훈계할 수 있습니다.
제 38 조 미성년자는 16 세 미만의 나이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엄하게 징계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법에 따라 교양을 수용할 수도 있다.
제 39 조 미성년자는 교양을 수용하는 동안 문화지식, 법률지식 또는 직업기술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보장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의무교육을 계속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을 해양하는 성인은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다른 미성년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비행의 자기 예방
제 40 조 미성년자는 법률 법규와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자존감, 자율성, 자강의식을 확립하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각종 불량행위와 위법 범죄 행위의 유혹과 침해를 자각해야 한다.
제 41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미성년자는 공안기관, 민정부부, 공산주의 청년단, 여성연합회, 미성년자 보호단체나 학교,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요청받은 상술한 부서와 조직은 응당 받아들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람은 먼저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2 조 미성년자는 자신이나 다른 미성년자에 대해 본 법 제 3 장에 금지된 행위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교,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를 통해 공안기관이나 정부 관련 주관부에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스스로 상술한 기관에 신고할 수도 있다. 제보를 접수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제 43 조. 사법기관, 학교, 사회는 범죄 행위와 싸우고 신고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누범을 예방하다
제 44 조는 미성년자 범죄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교육 감화 구제의 방침을 실시하며, 교육 위주 형벌을 보조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사법기관은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미성년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성년자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심신 특성과 범죄 상황에 따라 표적된 법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형사강제 조치를 취한 미성년 학생에 대해서는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될 때까지 그 학적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제 45 조 인민법원은 미성년자 범죄 형사사건을 심리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특징을 잘 아는 법관이나 판사, 인민 배심원이 법에 따라 소년법정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모두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만 16 세 미만 18 세 미성년자 범죄 사건은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심리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범죄와 관련하여 뉴스 보도, 비디오 프로그램 및 공개 간행물은 미성년자의 이름, 거주지, 사진 및 미성년자를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 46 조 구금, 체포, 형벌을 집행하는 미성년자와 성인은 별도로 감금, 별도 관리, 별도 교육을 해야 한다. 형벌 집행 기간 동안 집행기관은 미성년자범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미성년자범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의무교육을 계속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7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학교, 도시주민위원회, 농촌촌민위원회는 만 불만 16 세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을 면제받은 미성년자나 비감금형, 집행유예, 가석방을 선고받은 미성년자는 교육을 돕고 사법기관이 교육구조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시 주민위원회, 농촌 촌민위원회는 사상 품성이 우수하고, 작풍이 정파적이고, 미성년자 교육에 열심인 퇴직자나 기타 인원을 초빙해 전항에 규정된 미성년자 교육 구조 작업을 도울 수 있다.
제 48 조 법에 따라 형사처벌 면제, 비징역형,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벌 집행이 완료된 미성년자는 복학, 진학, 취업 등에서 다른 미성년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법적 책임
제 49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후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미성년자가 본 법에 규정된 불량행위나 심각한 불량행위를 시행하도록 방치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훈계를 하고 엄하게 징계를 명령해야 한다.
제 50 조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본 법 제 1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혼자 거주하도록 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훈계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51 조 공안기관 직원들은 본법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거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각하게 무책임하며, 행정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2 조 본법 제 3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범죄를 유인하고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폭력, 포르노, 도박, 테러를 과장하는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은 출판행정부가 간행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간행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휴업하여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하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음란물을 선전하는 미성년자 출판물을 제작, 복제, 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 임대, 유포하는 출판물은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받는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3 조 본법 제 3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범죄를 유도하고 폭력, 포르노, 도박, 테러 활동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 내용을 과장하는 도서, 오디오 제품, 전자 출판물, 또는 전파, 컴퓨터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에 해로운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 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도서, 영상제품, 전자출판물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기관은 전액의 행위가 있는 경우 도서, 시청각 제품, 전자출판물 및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담당하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제 54 조 극장, 녹화청 등 방송장소에서 폭력, 포르노, 도박, 테러활동 등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공연하는 것은 정부 관련 주관부에서 불법 방송한 음상 제품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담당하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휴업을 명령하여 영업 허가증을 정돈하거나 취소하도록 명령하였다.
제 55 조 영업성 가무청, 기타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및 영업성 비디오 게임 장소는 본 법 제 33 조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거나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문화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경고를 하고, 휴업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다.
제 56 조 미성년자를 선동, 강압, 유인하여 본 법에 규정된 불량행위나 심각한 불량행위를 실시하거나, 미성년자에게 불량행위나 심각한 불량행위를 실시하기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