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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 규정 (202 1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방송텔레비전 관리를 강화하고, 방송사업을 발전시키고 번영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서 방송텔레비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방송국 설립,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제작, 방송 및 전송, 방송 프로그램 및 시설 건설에 적용된다. 제 3 조 라디오와 텔레비전 사업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정확한 여론의 방향을 견지하고, 애국주의, 집단주의, 사회주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우수한 문화를 발양하고, 인민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제 4 조 방송사업은 통일계획, 통일지도, 등급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지방 라디오 및 텔레비전 주관부는 성 전체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를 담당하고, 구 () 의 시 () 현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방송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방송 사업을 본 행정 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투자를 늘리고 방송 프로젝트와 시설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와 성의 라디오 발전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방송 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지역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의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가속화해야 한다. 제 6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당국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라디오 및 텔레비전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을 조직한다.

(2) 본 행정 구역 라디오 및 텔레비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3) 본 행정 구역 내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산업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한다.

(4) 규정 권한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위성 TV 방송 지상수신 시설, 공공장소 방송 방송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제작기구, 방송 프로그램 거래 관리

(5) 국가 및 주에서 규정한 기타 의무. 제 7 조 발전개혁, 재정, 세무, 교육, 시장감독관리, 공안, 국가안전, 저작권행정관리, 무선전신관리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방송텔레비전 주관부와 협력하여 방송텔레비전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작업은 대중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인민 대중의 의견, 비판, 건의를 자주 듣고, 자각적으로 인민 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 9 조 방송 텔레비전 인원은 법에 따라 방송 텔레비전 활동에 종사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직원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과 업무 자질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2 장 방송사의 설립과 관리 제 10 조 방송국은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송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역)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a)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건설 및 개발 계획에 부합한다.

(2) 국무원 라디오 및 텔레비전 주관부의 규정에 부합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문가가 있다.

(3)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기술 장비가 있습니다.

(4) 안정적인 라디오 및 텔레비전 사업 자금이 있다.

(5) 고정 프로그램 편집, 제작 및 재생 장소가 있습니다.

(6)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1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에 방송방송국 (역) 을 설치할 수 있고, 향진은 방송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업사업단위는 비행정구역 케이블 방송국을 설치할 수 있다.

구 () 의 시 () 현 () 은 지역 간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거나 공동 설립해서는 안 된다. 향진 기업 사업 단위는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해외 단체와 개인은 어떤 형태로든 본 성에서 라디오 방송국 (역) 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민영 방송국 (역) 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 (역) 은 심사 및 승인 시스템을 시행한다. 규정된 절차와 권한에 따라 관련 증명서와 사진을 승인 및 취득한 후에야 방송국 (역) 을 설치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제 13 조 라디오 방송국 (역) 설립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방송국 설립, 현지 방송방송 주관부에서 신청, 동급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심의하고, 성 방송주관부에서 심사하고, 성 관련 부서의 동의를 거쳐 국무원 방송방송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2) 라디오 방송국을 설립하여 현지 인민정부가 신청하고, 단계적으로 심사한 후 성급 방송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기업사업단위가 비행정 지역 케이블 방송국을 설립할 경우 상급 주관부와 현지 방송 주관부의 동의를 받은 후 성급 방송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4 조 방송사 (역) 시험방송 3 개월 후 성급 방송방송 주관부의 검수에 합격해야 정식 방송이 가능하다. 제 15 조 무선방송이 사용하는 주파수와 채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방송방송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방송국 (역) 의 설립을 승인한 후에는 이름, 호출 및 주파수, 채널, 안테나 높이, 안테나 프로그램, 송신 전력 및 주소를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사전에 원래 승인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방송국은 주파수, 채널, 방송 기간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