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 집행의 조건과 분류를 논하다. 중재 판정의 집행 조건 인민법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사자는 반드시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내 중재판결과 섭외중재판결은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집행된다. 국내 중재 판결인 경우,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집행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집행하는 구체적인 계층 법률은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하지만, 고등인민법원은 특별규정이 있어 고등인민법원이 제정한 통지에 따라 처리한다. 섭외 중재 판결인 경우 한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2) 반드시 인민법원에 집행신청서와 집행법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집행서에는 신청 집행의 사항과 이유, 집행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한 사실과 근거, 집행대상의 이름, 수량, 장소, 집행인의 경제상황,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야 한다. 게다가, 신청인은 집행의 근거가 되는 중재 판결과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당사자가 판결 규정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한 후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발효된 중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권력이자 인민법원의 의무이다. 2. 중재 판정의 집행을 중지하고 중재 판정의 집행을 중지하십시오. 프로그램 실행이 시작된 후 특정 이유로 프로그램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다음 이런 특정 이유로 제거한 후 프로그램 실행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한 당사자는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 유예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인은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부인은 집행 목표에 대해 정당한 이의를 제기했다.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사망하려면 상속인의 권리를 기다리거나 의무를 져야 한다. 일방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기타 상황. 3. 중재 판정 집행의 종료소위 중재 판정 집행의 종료는 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특정 이유로 집행 절차를 계속할 수 없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집행 절차를 끝내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것을 판결하고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도 중재판결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청집행자 취소 신청; 피집행인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 인민법원은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상황들. 4. 중재 판정의 재개는 소위 중재 판정의 재개집행이라고 하는데, 중단 사유가 사라지면서 중단된 절차가 계속되는 제도다.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 인민법원은 집행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 중단의 원인이 사라지면 인민법원도 중재 판정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 최종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중재 판결이 내려지면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같은 논란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중재가 최종 중재 제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중재 최종판결은 중재정이 판결을 내린 후 경제분쟁이 즉각 종료되는 제도이다. 중재는 당사자의 동의를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재를 분쟁 해결 방법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종심제에 따르면,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자신의 본의를 마음대로 바꾸고 소송을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 객관성:
먼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4 조를 집행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거쳐 중재정은 먼저 집행한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집행할 수 있다. 중재 판정부의 판결이 먼저 집행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명확하다. (2)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가 먼저 집행을 신청하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