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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회사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고 가정부 사고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가정부가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누가 배상을 책임집니까?

사실,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표준 답이 없다. 문제의 관건은 고용단위와 가정부 사이의' 고용관계' 가 노동관계인지 노무관계인지, 가정부가 가정회사에 속하는지, 아니면 개인신분으로 고용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있다.

관계가 다르면 고용주의 배상 책임과 배상 책임도 다르다. 다음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입니다.

첫 번째 경우, 가정부는 가정회사에 속한다.

가정부가 가정회사에 속해 가정회사와 노동관계를 형성하면 가정부는 가정회사에서 고용주의 집으로 파견되고, 가정사는 가정부 임금을 지불하고, 가정사는 가정부를 감독, 관리 및 파견한다. 그러면 가정부는 가정회사의 직원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가정부가 출퇴근길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주와 무관하며, 고용인은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지만, 자동차와 산업재해보험은 배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정부는 가정회사의 직원으로서'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제 6 조' 직원들이 출퇴근길에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비용에는 의료비, 급식보조비, 교통비, 간호비 등이 포함됩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수당,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보조기구비 등도 지불해야 한다. 위의 비용은 모두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다.

한편' 도로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차주가 사고를 당하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보상금은 차량 상업보험에서 나온다.

산업재해배상과 사고배상은 독립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며, 양자는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쪽은 먼저 사고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고 배상이 손실을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산업재해배상은 일종의 보충이다.

또 다른 경우는 가정부와 가정사가 실제 고용관계를 형성했지만 가정사는 원가상의 이유로 가정부에게 산업재해보험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불할 수 없다. 이때 가정부는 행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데, 가정사는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전제 하에 일부 산업재해배상을 부담한다.

요약하자면, 가정부가 가정회사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는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보모는 먼저 사고를 일으킨 쪽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은 산업재해배상으로 보충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 고용주는 가정부를 직접 고용한다.

이런 상황은 비교적 흔하다. 본 사건에서 가정부는 어떤 가정회사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지인의 소개일 수도 있고, 고용인 단위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직접 보모를 찾는 것일 수도 있다. 둘 사이의 노동관계는 고용관계와 고용관계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정부가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실제로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는 관건은 출퇴근 도중' 노무기간 제공' 에 속하는지 여부다.

최고법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1 조에서' 근로자가 취업활동에서 인신피해를 입었고,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부가 고용주의 집 청소를 하다가 부주의하게 넘어져 일하는 동안 손해를 보는 경우,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 1 192 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모는 노무를 제공하는 동안 제 3 인의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 3 인과 고용주는 침해 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나 문제의 관건은 출퇴근 중' 노무기간 제공' 에 속하는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노동관계의 출퇴근 중' 출퇴근 기간' 은' 노무기간 제공' 이 아니다. 가정부만 고용주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노무기간 제공' 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부가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용주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부분' 인도적' 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이다.

단, 고용인과 가정부 사이에 명확한 노동계약이나 구두협정이 있어 출퇴근길에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용주가 일정 비율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 따라서 배상을 해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일명언) 또는 용인 단위는 사고 원인과 정도에 따라 가정부와 협의해 책임 구분을 결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형성된 노사 관계는 출퇴근 중 용역을 제공하는' 노무기간 제공' 에 속하지 않는다. 파손시 고용주는 사전에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 번째 경우, 가정부와 고용주는 중개 회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가정부가 중개사를 통해 알게 된 경우 중개사는 일회성 중개료를 받고 가정부를 고용주의 집에 소개한 경우, 이런 경우 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고용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이 경우 보모는 중개 회사의 직원이 아니며 중개 회사는 보모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하면, 중개 회사의 배상 책임을 먼저 제외한다.

보모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고용주이다. 고용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까?

중개사에 알려졌지만 고용주와 가정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노동관계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의 배상 책임은 상술한 두 번째 상황과 맞먹는다.

마지막에 쓴다:

요약하자면 가정부가 가정회사에 속한다는 전제하에 가정회사 직원으로서 출근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가정부의 관리, 감독, 보험 관계가 가사 회사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주는 절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고 당사자의 사고 보상 및 산업재해 배상에서 비롯된다.

가정부가 고용주에 의해 직접 고용되거나 중개기관을 통해 고용되는 경우, 고용인이 직접 가정부를 관리하고 감독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노동이 아니라 노동관계이고 통근은 일반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 으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질 확률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출퇴근길에 가정부의 사고를 감당하기로 미리 합의한 경우, 고용주는 배상 책임을 지거나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책임을 나눌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요약하자면, 고용주가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부차적인 책임이며, 배상 주체는 사고나 산업재해 보험을 조성한 당사자이다.

앞으로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는 가정회사에서 가정부를 고용하거나 가정부와 관련 협의를 체결하여' 출근 중' 을' 노무기간 제공' 에서 제외시켜 배상을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