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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류 협회 헌장
제 1 조 협회 명칭: 중국주업협회 중국주업협회 (CADA).

제 2 조 본 협회는 생물공학기술 및 관련 기술을 응용한 양조업체와 서비스를 하는 관련 부서와 단위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전국적인 산업기구로 비영리 사회단체다.

제 3 조 본회의 취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준수하고, 정부의 위탁을 받고, 산업관리를 실시하고, 다른 업종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업계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심전력으로 산업에 봉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수요에 적응하고, 산업 생산, 유통, 서비스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촉진한다. 관리, 과학 기술 수준, 끊임없이 확대되는 국제 교류는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건설에 더 큰 기여를 한다.

제 4 조 본회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업무지도와 민사부의 감독관리를 받을 것이다.

제 5 조 본 협회의 회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과 국가경제건설의 총체적 방침에 따라 업계의 특성과 구체적 상황을 결합해 양조업의 발전 방향을 연구하고 연구업 발전 중의 문제를 조사하고 정부 부처에 산업정책과 입법건의를 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가 양조업 발전 계획 초안을 의뢰하여 산업 발전을 지도한다.

셋째, 업계 조사,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하여 업계 정보의 통계, 분석 및 발표를 잘 한다.

넷째, 정부 관련 부서의 의뢰를 받아 주류 제품 기술, 경제, 관리, 제품 등의 국가 표준과 산업 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하고, 산업 표준의 시행을 조직한다.

5.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본 업종의 제품 품질을 감독하고, 검사, 평가 및 제품 인증을 실시하고, 본 업종의 제품 품질 정보를 발표하고, 양질의 제품과 신제품을 추천하고, 정부의 의뢰를 받고, 본 업종의 생산 허가증 발급 및 기업 자격 심사 업무를 맡습니다.

6. 정부 및 관련 부서의 의뢰를 받아 업계 내 중대 투자, 변화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초보적인 논증을 진행하고 프로젝트 감독에 참여한다.

7. 정부가 주류 상품 시장의 유통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보호하고, 위법 행위를 단속하도록 돕는다.

8. 산업 과학 기술 성과 평가에 참여하거나 조직하고, 새로운 기술, 신기술, 새로운 장비 및 신소재를 보급하고, 식량을 절약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활용과 환경 보호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다.

9. 산업 기술 훈련, 전문 기술 교육 및 등급 등급을 조직하다.

10. 본 업종과 각 지역, 업종, 기업 간의 수평적 연계를 조정하고 소통하여 본 업종 및 관련 업종의 발전을 촉진한다.

11. 적극적으로 국제 기술 교류와 교환을 전개하고, 해외 방문을 조직하고, 외국 방문을 접대하고, 국내외 전시, 주문회 등을 조직하여 국내 전문 시장 육성에 참여한다.

12. 업종과 사회공익활동을 조직하여 정부 부처 및 기타 사회조직이 위탁한 사항을 맡다. 제 7 조 본 협회 회원은 법에 따라 법인 자격을 획득한 백주, 맥주, 황주, 와인, 과주, 알코올 등 주류 특산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 그리고 본업에 봉사하는 관련 기관과 조직이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b) 본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제 9 조이 협의회에 가입하는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증은 협회 사무국이 처리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다.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한다.

(3) 협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우선 순위;

(4) 협회의 업무를 비판하고 감독한다.

(5) 자발적 가입 및 탈퇴의 자유;

(6) 협회에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로부터 보호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협회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협회가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회비를 제때에 납부한다.

(5) 협회에 상황을 반영하고 정부 부처 및 협회의 거시적 결정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6) 기업합병, 단위명 변경, 법정대표인 변경 등을 즉시 협회에 보고한다 ...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은 1 년 동안 회비를 내지 않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조직 및 책임자를 작성하고 삭제합니다.

제 14 조 본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d)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e)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특별한 요구로 인해 선거를 앞당기거나 연기하는 것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고 국무원 국자위위와 민사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협회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를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협회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감독한다.

(11)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본 헌장 제 18 조 1, 3, 5, 6, 7, 8, 9, 10 항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하여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열 수 있다.

제 24 조 본회 의장, 부주석 및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임기는 최대 65 년, 사무총장 전임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5 조 본회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 근속 연한을 초과한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국무원 국자위위와 민사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회 의장, 부주석, 사무총장의 임기는 두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통과해 국무원 국자위위와 민사부의 비준을 받아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회 회장은 본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28 조 이사회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또는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 업무를 주재하고 협회를 대표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다.

제 29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것이다.

제 32 조 본회 경비는 반드시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34 조 본회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갖추어져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되며,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여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민정부부, 국자위 등 관련 부처가 조직한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사업 단위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회사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

제 39 조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 40 조 본회가 개정된 정관은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민사부에 보고해 등록한다.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본회는 분립, 합병으로 스스로 철회하거나 해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42 조 본 협회를 종료하는 의안은 회원대표대회의 표결로 통과되고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다.

제 43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자위와 관련 부서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본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국자위와 관련 부서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6 조 본 헌장은 중국 주업협회 (전' 중국주업협회') 20 10 년 제 4 차 회원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