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배출이 국가나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침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침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하지 않으며 해양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환경보호단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단행법은 규정이 없고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2 조 두 명 이상의 침해자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피해를 입히고, 피침해자가 민법통칙 제 168 조에 의거해 침해자에게 연대 책임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 3 조 두 명 이상의 침해자가 각각 환경오염과 생태파괴행위를 실시하여 같은 피해를 입히고, 각 침해자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행위가 모든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면 인민법원은' 민법통칙' 제 171 조의 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침해자가 각각 환경오염과 생태손상을 실시하여 같은 피해를 입혔으며, 각 침해자의 환경오염과 생태피해는 모든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치 않다. 침해자는' 민법통칙' 제 172 조에 의거하여 침해자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침해자가 각각 환경오염, 생태파괴, 같은 피해를 입히고, 일부 침해자의 오염환경 파괴, 생태행위 파괴는 모든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하다. 일부 침해자의 오염환경 파괴, 생태행위 파괴는 부분적인 피해만을 초래할 뿐이다. 인민법원은 해당 침해자와 다른 모든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침해자에게 연대 책임을 요구하고 * * 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오염물의 종류, 농도, 배출량, 위험성, 오염물 배출 기준 초과 여부,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 초과 여부, 생태 파괴 방식, 범위 및 정도, 행위가 피해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두 명 이상의 침해자가 환경 오염, 생태 파괴 책임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제 5 조 침해자는 민법 제 1233 조에 따라 각각 또는 침해자와 제 3 인을 동시에 기소하는 사건을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피침해자가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제 3 자의 잘못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결정해야 한다.
제 3 자의 잘못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침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경감한다고 주장하는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6 조 위반자는 민법전 제 7 부 제 7 장에 의거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1) 불법 행위자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거나 생태를 파괴한다.
(2) 침해 자에 의한 피해;
(3) 침해자가 배출한 오염물이나 2 차 오염물과 생태 피해, 피해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제 7 조 침해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인민법원은 환경오염, 생태파괴,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a) 오염 물질 배출 및 생태 파괴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배출 오염물이 피해 발생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3) 오염 물질 배출 피해와 생태 파괴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했다.
(4)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 8 조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전문성 문제는 해당 자격을 갖춘 사법감정기관에 감정의견을 의뢰하거나 환경자원 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추천한 기관에서 검사 보고서, 검사 보고서, 평가 보고서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당사자가 전문 지식을 가진 1 ~ 2 명의 인원이 법정에 출두해 오염물 인정, 손해결과, 인과관계, 구제조치 등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성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정에서 제기한 의견은 당사자의 질증을 거쳐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0 조 환경 자원 보호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또는 위탁 기관이 발행한 환경 오염 및 생태 파괴 사건에 대한 조사 보고서, 검사 보고서, 검사 보고서, 평가 보고서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당사자의 질증을 거친 후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1 조 돌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환경오염과 생태파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 81 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제 12 조 신청자는 환경보호법 제 63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은 민사소송법 제 100 조 또는 제 101 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을 신청한다. 인민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