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도어" 는 앞으로 휴대전화 클라이언트와 온라인 영업소를 통해 전력 수요를 제시할 수 있고, 전력업체들은 전담자를 지정해 현장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한 번 뛰지 않는다' 는 것을' 제로 도어' 라고 할 수 있다.
"제로 승인" 은 두 가지 내용을 의미합니다. 즉, 전력 공급 업체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전력 액세스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제로 승인" 입니다.
"제로 투자" 란 전력 공급 업체가 사용자 레드라인으로 투자 인터페이스를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측정 장치 및 위 프로젝트는 전력 공급 업체가 투자하여 사용자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고압 사용자는 전보를 사용하여' 3 성' 서비스, 즉' 절약, 시간 절약, 비용 절약' 을 설치한다.
"노동 절약" 은 "인터넷+"의 온라인 전기 서비스를 촉진하고, 정부 및 기업 전기 정보 상호 연결을 촉진하며, 전력 공급 업체가 사용자가 전기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라이센스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전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조회하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최대 한 번 실행" 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간 절약" 이란 현지 정부 관련 부서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시한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력 공급 업체는 업무 처리 시한제를 실시하여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제때에 전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돈 절약" 이란 전력 공급 업체가 전력 공급 방안을 최적화하고, 가까운 곳에 전력망에 쉽게 접근하여 사용자의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30"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전력에 접근할 때 단순화 절차, 제로 승인, 사전 서비스, 저전압 전원 제로 투입을 즐기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절차 간소화, 제로 승인: 전력 회사는 한 번에 모든 설치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 고객 서류는 유효 기간 동안 고객이 승인을 위해 자료를 다시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전력회사는 설치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간소화하고 소기업 내부 엔지니어링 도면 감사와 중간 점검을 취소했으며, 2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저압 비주민 설치 기준을 제정하여 전기 시간을 단축하고 소기업 설치 관리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했다.
사전 예방 서비스 제로 도어: 고객은 전화, 웹 사이트, 모바일 터미널, 영업소 등을 통해 전력 수요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전력회사는 외부 엔지니어링 구현 및 전기 계량기 설치 배선을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 저전압 설치 배선을 한 번 신청, 전문 서비스, 계약, 시한 처리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전력 전문가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다.
저전압 전원 제로 투자: 저전압 전원 용량이 100 kW 에서 160 kW 로 증가했습니다. 전력 회사는 저전압 프로젝트의 장비 시설 투자를 전면적으로 부담하여 고객 10kV 변압기 및 회선 유지 관리를 줄이고 고압 전기 장비 유지 보수에 대한 자본 투자를 절약하고 중소기업 비용 부담 능력 저하 문제를 해결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 19 조 * * *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에 대해 쿼터,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기술은 반드시 허가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할당량, 허가증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과 기술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 또는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나 수출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일부 수입품에 대해 관세 쿼터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제 37 조 대외무역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또는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상품 수출입, 기술 및 국제 서비스 무역이 국내 산업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무역 장벽;
(3) 법에 따라 반덤핑, 반보조금, 안전조치 등 대외무역구제조치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4) 외국 무역 구제 조치를 피하는 행위;
(5) 대외 무역에서 국가 안보 이익과 관련된 사항;
(6) 본 법 제 7 조, 제 29 조 제 2 항, 제 30 조, 제 31 조, 제 32 조 제 3 항, 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조사해야 할 사항
(7) 대외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조사가 필요한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제 2 조 수입품에 보조금이 있어 이미 건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 손해나 실질적 손해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 건립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반보조금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