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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한 근로자의 재취업 권리 보호 및 구제 참조
은퇴 한 근로자의 재취업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구제 모델

정년퇴직 제도는 중국 고대에 있었고, 극소수의 관원 그룹에만 적용된다. 일부 노관원들이 직위를 내주고, 젊은 관원들이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정된 목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의 퇴직 제도와 약간의 유사점이 있는 것 같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퇴직 제도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4 조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 일반 민중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었다. 사람들은 보통 은퇴 후, 노인들은 집에서 만년을 편안히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활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의료수준이 높아지면서 정년퇴직 연령에 이른 일부 노인들은 건강이 양호하고, 그들 자신도 계속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어 노인들이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런 전통적인 양로관념이 점차 깨지고 있다. 이 글은 퇴직자 재취업의 현실, 법적 지위, 관련 노동권의 구제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건의를 할 예정이다.

정년퇴직 근로자는 사회집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점점 더 많은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지만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필자는 이 문제를 주시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은퇴 한 근로자의 재취업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

(a)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

첫째, 생리적으로 은퇴 연령이 되어도 근무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퇴직자들은 여전히 재취업의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법적 차원에서 우리 헌법 제 42 조는 중국 시민이 일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노동은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시민의 영예와 의무이다. 한편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최소 취업연령만 16 세로 정해져 있지만 취업연령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리고 퇴직자의 노동권은 퇴직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노인 자신의 신체 상태와 기타 조건이 허락한다면 재취업을 선택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법률도 이를 금지하지 않았다.

(b) 퇴직 근로자의 재취업도 필요하다.

우선, 사회와 경제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은퇴한 근로자의 재취업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각 업종은 각기 다른 정도로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이들 퇴직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분야에서 매우 풍부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재취업도 어느 정도 전문가의 부족을 보완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가정과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일부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강한 업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재취업은 그들이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은퇴로 인한 심리적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동시에 현재 중국에는' 사이일' 의 가족 모델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자녀가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현 단계에서 노인의 생활비가 증가했지만 연금은 제한적이었다. 재취업은 노인의 경제수입을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둘. 현 단계에서 정년퇴직 근로자 재취업의 법적 지위 규정.

퇴직근로자의 노동권이 퇴직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상 재취업 과정에서 이런 집단의 법적 지위는 어떤가? 노동계약법 제 44 조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때 노동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전문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 관련 법규나 사법해석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10 년 9 월부터 시행된'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3)'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직원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관계는 순민사법관계이고, 평등주체는 업무규칙과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둘 사이에는 예속 관계가 없다. 재취업한 퇴직근로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관계는 노동관계의 특징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노사 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정년퇴직 근로자는 재취업 과정에서 권리 보호와 구제를 누려야 한다.

인구 고령화 및 관련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선진국들은 은퇴와 재취업 정책과 제도를 적극 제정하고 시행하며 노인들의 재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세기 초 미국과 일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취업연령 차별법',' 공정임금법',' 노인사회대책기본법' 과 같은 입법을 제정했다. 이 입법들은 노인 고용에 대한 제한과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중국은 은퇴한 노인 취업에 대한 올바른 보호 메커니즘이 부족하다. 선진국의 이 문제에 대한 경험과 더불어 필자는 퇴직근로자의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호할 것을 건의합니다.

(a) 은퇴 후 노인의 고용 권리 보호

노동권은 헌법이 모든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퇴직자조차도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노동능력을 가지고 퇴직휴양을 선택하지 않는 한, 노동 의지와 그에 상응하는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동등한 취업권을 누려야 한다.

(2)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동등한 보수는 정년퇴직 근로자가 법에 따라 노동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며, 일반 근로자의 나이 차이로 차별을 받거나 연금 수령으로 임금 기준을 낮추지 않는다. 은퇴한 근로자들은 연금이 있기 때문에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동 보수 기준은 다른 근로자들보다 낮을 수 있다. 사실 연금과 임금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연금은 국가 사회 보장의 범주에 속하며, 모든 퇴직노동자에 대한 보장제도이며, 보상 자체는 기업이 근로자의 노동에 따라 형성한 근로자에 대한 대우와 지불이며, 그 특징은 더 많은 노동과 보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자들이 계속 일하는 것은 자신의 연금과 충돌하지 않는다.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권리는 동등한 지위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3) 산업 재해 구제에 대한 권리

오늘날, 산업재해보험은 이미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자리 잡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그러나 법은 정년퇴직 근로자가 재취업 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고용인 단위는 종종 퇴직직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정년퇴직 근로자는 민법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정년퇴직 근로자 클레임의 난이도를 증가시켰고, 이러한 정년퇴직 및 재취업직자들은 장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넷째, 은퇴 한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제안

한편으로는 재취업의 의지가 있고, 반면에 권익이 보장되지 않아 재취업에 대한 적극성이 억제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건의를 하였다.

(a) 관련 법률을 개선하고 은퇴 후 노사 관계를 수립하고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 할 수 있음을 분명히한다. 현재 정년퇴직 근로자 재취업 과정에 대한 법적 지위 분쟁의 근본 원인은 이 규정의 법률 법규 모호성에 있다. 노동법' 은 근로자의 최소 연령 제한이 16 세로 제한돼 있지만 퇴직 후에도 여전히 근무권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이 고용주와 노동계약을 재체결할 때의 법적 지위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입법에서 법적 지위를 확정하여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현 단계의 법적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

(2) 정부는 노인취업지도와 권익보장 임무를 맡는 관련 사회공공기구나 조직의 설립을 유도한다. 한편으로는 재취업 문제에 대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현 단계에서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유익한 경험을 충분히 참고하고 우리나라 국정과 결합해 이런 사회공공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정한 감독 기능을 통해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좋은 재취업 환경을 조성한다.

(3)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다. 산업재해보험 구제와 민사배상을 비교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구제책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다. "산업재해보험 조례" 에 따르면 정년퇴직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는 배타적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 직원들의 정의는 고용인과의 노동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은퇴한 직원을 이런 노동보장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규정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취업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납부하는 기업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기관에 노동보장을 요구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고 발생 시 고용인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다.

요약하자면, 은퇴한 근로자의 재취업은 가능하고, 필요하고, 장애물도 있다. 현재 중국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에 큰 사회적 압력이며,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취업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엄청난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자는 입법과 공공조직 서비스 두 방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건의합니다.

【참조】.

왕경빈. 퇴직자 재취업 분쟁의 귀속을 논하다 [J]. 쇼핑몰 현대화, 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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