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재법' 제 28 조는 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응? 한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조건은 상대방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있어야 한다.
소위?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 당사자가 분쟁 표지물이나 자신의 재산, 은닉, 파손, 매각, 낭비 등을 무단으로 이전해 의무 이행을 피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말한다. 소위? 다른 이유? 비인간적인 객관적 원인을 일컫는 말. 예를 들어 표물은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변질, 풍화, 부패 또는 가치가 떨어진다.
중재 중의 재산보전 신청은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중재위원회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1. 중재 과정에서 재산보전은 어느 법원이 집행합니까?
당사자의 재산 보존 신청은 중재위원회에 제기됐지만 중재위원회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없다.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 뿐,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제 1 1 조 명확한 규정:? 국내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가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보전을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에 있는 기층인민법원이 판결하고 집행한다. 증거 보존을 신청한 사람은 증거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고 집행된다. -응?
섭외중재의 재산보전과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 258 조는 섭외중재장에서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제 12 조 규정:? 섭외 중재 과정에서 당사자는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했으며,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보전을 신청한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되고 집행된다. -응?
둘째, 중재 중의 재산 보전 판결은 법원이나 집행 기관이 집행한다.
"집행에 관한 몇몇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과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시범)" 은 명확하지 않아 각지의 법원이 스스로 장악할 수 있다. 분업은 재판정과 집행정이 결정한다. 현재, 집행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그 집행을 책임질 수 있다. 현행 집행 절차 사법해석에서 판결과 관련된 사항은 원심 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한 집행법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산 보전 신청은 주로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어려운 행위나 기타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하나의 가정일 뿐, 이 요소를 보존 신청시 주요 고려 요소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제 1 심 법원은 사건의 본질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심의 분리 후 재산보전 판결이 집행 기관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셋. 중재판결의 집행법원과 재산보전법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1 10 조 제 2 항에 따르면 국내 중재 판결은 기층, 중급, 고등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으며, 국내 중재 과정의 재산보전은 기층법원에 의해서만 관할되며, 이로 인해 중재보전법원과 판결집행법원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불일치는 업무량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법적 장애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재산보전서비스는 최종 판결의 집행을 통해 미래 판결의 집행을 보장한다. 따라서 보존된 재산의 처분은 최종 판결의 집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같은 안건을 집행한 판결이라면, 다른 집행법원은 그 안건을 위해 보존된 재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소송 중 관할 법원의 소송 전 보전과 비슷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이해 방법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