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역량 건설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를 보장하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조율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정보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식품검사 등 식품안전정보와 기술자원 공유를 실현하다.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건전한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고,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취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의 식품안전,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사회적 책임을 진다.
제 4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법' 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공포하여 공공상담, 불만 및 제보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에 식품 안전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제 5 조 식품안전법 제 11 조에 규정된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은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관리, 국무원 상무, 공업, 정보화주관부와 함께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제정개정과 식품안전감독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다.
제 6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비즈니스, 공업, 정보화 등을 조직해야 하며,' 식품안전법' 제 11 조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제정하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품질 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감독관리, 국무원 상무, 공업 및 정보화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보고한 관련 질병정보에 따라 국가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국가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이 조정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기관은 치료받은 환자가 식원성 질병이나 식중독 환자이거나 식원성 질병이나 식중독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에 관련 질병 정보를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고서를 받은 보건 행정부는 관련 질병 정보를 총괄하여 분석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제때에 보고하고, 동시에 1 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직접 보고하고 동료 인민정부와 상급 보건 행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제 9 조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은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동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확정한 기술기관이 맡는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 기관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모니터링 작업을 수행하여 모니터링 데이터가 정확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모니터링 임무를 하달한 부서에 모니터링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직원은 샘플을 수집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련 식용 농산물 재배 양식, 식품 생산, 식품 유통 또는 음식 서비스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샘플을 채취할 때 시장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0 조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분석 결과 식품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는 시 현급 인민정부 및 위생행정부에 본 행정구역 내 관련 정보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수집하고 집계해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관리, 국무원 상무, 공업, 정보화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1)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이나 개정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위험평가가 필요하다.
(2) 감독 관리의 중점 분야와 중점 품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평가가 필요하다.
(3) 식품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있는 새로운 요인을 발견했다.
(4) 어떤 요인이 식품 안전 위험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5)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위험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제 13 조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미국식품의약품감독청 등 관련 부서는 식품안전법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식품안전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위험의 출처와 성격;
(b) 관련 검사 데이터 및 결론;
(c) 위험 범위;
(4) 기타 관련 정보 및 정보.
현급 이상 지방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는 전항에 규정된 식품안전위험평가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4 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농업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과 식용 농산물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를 제때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위생 농업 행정 주관부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와 식용 농산물 품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제때에 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 15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무원 미국 식품의약청, 국무원 상무, 공업, 정보화 주관부와 함께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계획과 그 시행방안을 제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6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적절한 기술 능력을 갖춘 단위를 선택하여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을 초안해야 한다.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 학술조직, 산업협회 등을 제창하여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을 공동으로 작성하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국가 표준초안을 사회에 발표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7 조 식품안전법 제 23 조에 규정된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조직한다.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는 식품안전국가표준초안의 과학성과 실용성 내용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
제 18 조,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을 신고한 기업기준을 동급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비즈니스, 공업, 정보화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 19 조 국무원 보건행정부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동급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비즈니스, 공업, 정보화 등의 부서와 함께 각각 식품안전국가기준과 지방기준의 시행을 추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안전기준을 적시에 조직해야 한다.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비즈니스, 공업, 정보화 등의 부서는 식품안전기준 시행에 존재하는 문제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동급 보건행정부에 제때 통보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업계협회가 식품안전기준 시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 식품생산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명을 사전 비준하고'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관리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생산현장을 점검하며 관련 상품을 검사한다. 관련 자료, 장소는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관련 제품은 식품안전기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허가 부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타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을 취득한 후 공상등록을 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식품 생산 가공 작업장과 식품 노점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유통허가증, 외식서비스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 년이다.
제 21 조 식품 생산경영자의 생산 경영 조건이 바뀌어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 생산경영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식품생산경영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급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허가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식품 생산 경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시정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령한다. 더 이상 생산 경영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법에 따라 관련 허가증을 해지하다.
제 22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을 조직하여 식품안전지식훈련에 참가하고 식품안전법, 법규, 규정, 표준 등 식품안전지식을 배우고 교육파일을 세워야 한다.
제 2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 건강검진제도와 건강기록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직접 수입식품을 접한 사람은 이질, 장티푸스, A 형 간염, A 형 간염 등 소화관 전염병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일터로 조정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항목 및 기타 사항은 해당 주 자치구 직할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24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법 제 36 조 제 2 항, 제 37 조 제 1 항, 제 39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제도와 공장 식품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법에 따라 기록해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관련 정보가 담긴 구매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기록과 어음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5 조 원료의 집중 통일 구매를 실시하는 그룹 식품 생산업체는 기업 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과 제품 합격 증명서류를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입고 검사 기록을 잘 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원료명언) 합격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 원료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제 26 조 식품생산업체는 원료 검수, 생산과정 안전관리, 저장관리, 설비관리, 불합격제품관리 등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 식품안전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식품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27 조 식품 생산업체는 다음 사항에 대한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공장 식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원자재 구매, 원자재 수락, 투재 등 원자재 통제
(b) 생산 공정, 장비, 저장, 포장 및 기타 주요 생산 링크의 통제;
(c)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검사 및 통제;
(4) 운송 및 인도 통제.
식품 생산 과정에서 통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식품 생산업체는 즉시 원인을 규명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8 조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법' 제 36 조,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과 식품 공장 검사 기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 생산 과정의 안전 관리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29 조 식품 도매업무에 종사하는 경영업체가 식품을 판매할 때는 도매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구매자명과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관련 정보가 담긴 판매어음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과 어음의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30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선진 기술 수단을 채택하여' 식품안전법' 과 본 조례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도록 독려한다.
제 31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구매한 원자재가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원자재 구매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가공 과정에서 가공해야 할 식품과 원료를 점검해 부패 변질이나 기타 감각적 이상이 발견되어 가공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식품 가공, 저장, 진열된 시설과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보온 시설과 냉장냉동 시설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검사하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요구에 따라 식기, 식기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하며, 씻지 않은 식기나 식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법 제 53 조의 규정에 따라 리콜된 식품을 무해화 처리하거나 파괴하여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 라벨, 표시 또는 설명서가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아 리콜된 식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판매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구제책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를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식품경영자가 경영을 중단하는 상황을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안전신용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제 34 조 신청자는' 식품안전법' 제 6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를 담당하는 식품검사기관 (이하 재검사 기관) 에 재검사 신청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재검사 기관 명단은 국무원 인증 승인 감독관리위원회, 위생행정, 농업행정 등 부서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재검사 기관이 내놓은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 결론이다.
재검사 기관은 재검사 신청자가 선택하였다. 재검사 기관과 초검사 기관은 같은 기관이 될 수 없다.
제 35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법' 제 60 조에 따른 샘플링검사의 결론에 이의가 있어 재검사를 신청했다. 재검사 결론은 식품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검사 비용은 샘플링 검사 부서에서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은 식품불합격을 보여주며 재검사 비용은 식품생산경영자가 부담한다. 제 36 조 수입식품의 수입상은 필요한 증명서와 계약,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등 관련 승인 서류를 세관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 식품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서 발급한 통관 증명서에 의거하여 화물을 석방한다.
제 37 조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처음으로 식품첨가물 신품종, 식품관련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식품안전법' 제 63 조에 따라 취득한 허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국가 출입국검사검역부에서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명시되지 않고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하면 식품안전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 39 조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안전법' 제 65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기간은 4 년이다. 등록된 해외 식품 생산업체가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해외 식품 생산업체로 인해 관련 수입식품에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부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고해야 한다.
제 40 조 수입 식품 첨가물은 반드시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식품안전법' 과 우리나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식품첨가물의 원산지 및 국내 대리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한다. 중국어 라벨과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과 설명서가 본 조의 규정에 맞지 않는 식품 첨가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제 41 조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식품안전법'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식품안전법' 제 6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식품을 감독검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에서 제정한다.
제 42 조 국가 출입국 검사 검역 부서는' 식품안전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 정보를 수집, 요약 및 보고해야 한다.
(1)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이 수출입 식품 검사 검역에서 발견한 식품 안전 정보
(2) 산업협회와 소비자가 반영한 수입 식품 안전 정보
(3) 국제기구 및 해외 정부 기관이 발표한 식품 안전 정보 및 위험 경고 정보, 해외 산업 협회 등 조직 및 소비자가 반영한 식품 안전 정보
(d) 기타 식품 안전 정보.
필요한 경우 통보 부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제때에 국가 출입국검검역부에 수출입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제 43 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원료, 도구, 장비에 대해 즉시 봉쇄 등의 통제 조치를 취하고 사고 발생 후 2 시간 이내에 현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4 조 식품 안전 사고 조사는 실사구시, 과학 존중 원칙, 사고의 성격과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식품 안전 사고 조사에 참여하는 부서는 위생 행정부의 통일조직의 조율 하에 함께 협력하여 사고 조사 처리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식품 안전 사고 조사 처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45 조 식품안전사고 조사에 참여한 부서는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사고와 관련된 상황을 이해하고 관련 자료와 샘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식품안전사고 조사와 처리에 협조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자료와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4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식품안전사고의 조사와 처리를 방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법' 제 76 조에 따라 제정한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에 따라 식품샘플링검사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유아와 노인, 환자 등 특정 인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에 대해서는 샘플링 검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연간 식품안전감독관리계획에 따라 샘플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샘플링 검사에 필요한 비용과 샘플 구매 검사비는 동급 재정으로 지급됩니다.
제 48 조 현급 인민정부는 동급 위생 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등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경영자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식품 안전 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 생산경영자에 대해서는 감독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식품안전위험경보정보를 발표한 후,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본 조례 제 10 조 규정에 따라 통보한 식품안전위험감시정보를 받은 후, 현급 인민정부는 즉시 위생행정부, 농업행정, 동급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를 조직하여 식품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49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전염병 정보 및 감독 관리 정보에 따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비식품용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의 명부 및 검사 방법을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의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및 국가 미국 식품의약청은 상응하는 감독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0 조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및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업무에서 국무원 품질 감독, 공상 행정 관리 및 국가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가 인정한 빠른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식품을 초보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예비 검진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식품은 식품안전법 제 6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예비 심사 결과는 법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제 51 조 식품안전법 제 82 조 제 2 항에 규정된 식품안전의 일상적인 감독 관리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식품안전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한다.
(2) 생산경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은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 목록
(3) 식품 생산 및 운영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한다.
(4) 특별 검사 및 정류 작업;
(e)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 된 기타 일일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정보.
전항에 규정된 정보는 두 개 이상의 식품안전감독관리부의 책임을 포괄하며 관련 부서에서 공동으로 발표한다.
제 52 조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법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발표할 때 관련 식품의 가능한 위험에 대해 설명하고 설명해야 한다.
제 53 조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 등은 본 기관의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발표하고 조회, 불만, 신고를 받아야 한다. 받은 상담, 불만, 신고에 대해서는 식품안전법 제 80 조의 규정에 따라 회신, 확인 및 처리해야 하며 상담, 불만, 신고, 회신, 확인 및 처리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제 54 조 국무원 공업 정보화 상무부는 의무에 따라 식품공업 발전 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하고 산업구조 최적화를 촉진하고 식품공업 신용체계 건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식품공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55 조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여건이 바뀌어 본 조례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것은 관련 주관 부서에서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식품안전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6 조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례 제 3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원자재 구매 요구 사항을 통제하고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식품안전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외식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례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가공될 식품 원료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부패 변질이나 기타 감각적 특징이 비정상적인 것을 발견하고 가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식품안전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식품안전법 제 8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식품 생산업체는 본 조례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2) 식품생산업체는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요구를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거나, 식품생산과정에서 통제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식품 생산업체는 본 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 생산 과정의 안전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4) 식품 도매업에 종사하는 경영업체는 본 조례 제 29 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정보를 기록, 보존하거나 판매 어음을 보존하지 않았다.
(5) 취사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례 제 3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 설비를 유지, 청소, 검사하지 않았다.
(6) 케이터링 서비스 제공자는 본 조례 제 3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식기, 식기를 세척하거나 소독하지 않은 식기, 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제 58 조 수입이 본 조례 제 40 조에 규정된 식품첨가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이 불법으로 수입한 식품첨가물을 몰수한다. 불법 수입식품첨가물액 금액 1000 원 이하, 2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 화물가치 금액 654.38+0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9 조 의료기관이 본 조례 제 8 조 규정에 따라 관련 질병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 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제 60 조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단위는 본 조례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와 보고를 하지 않고 식품안전법 제 8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6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안전감독관리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 행정구역 내에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사회적 영향을 끼친 경우,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대거, 강등,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현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또는 기타 관련 행정부가 식품안전감독관리관리법정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매일감독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편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크게 기록하거나 강등하는 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면직 또는 제명 처분을 한다. 주요 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사직해야 한다. 제 62 조이 규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식품안전위험평가란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생물, 화학, 물리적 피해가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위험 식별, 위험 표상, 노출 평가, 위험 표상을 포함한다.
외식 서비스란 즉석 생산 가공 상업 판매 서비스 노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과 소비장소, 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제 63 조 식용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 안전법'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국경항 식품의 감독 관리는 출입국 검사 검역기관이 식품안전법,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특정 보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부에서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
제 64 조이 규정은 공포의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