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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막화 통제 조치
토지 사막화 방지 조치는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이용하여 절수 농업을 발전시키다.

2. 토지 이용 구조를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방목하며 농지 보호림망을 적극 건설한다.

3. 식생 범위를 확대하고, 모래장벽을 설치하고, 방호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명확한 개선 목표가 있습니다. 즉, 환경 및 자원에 관한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집행하여 사막화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예방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다.

둘째, 서로 다른 자연 조건과 각종 외력의 성질에 따라 현지 조건에 맞게 해야 한다. 사막화의 주요 원인은 인류가 자연 환경에 대한 파괴이다. 토지 사막화 방지는 주로 수자원 이용, 농목어업 관계, 단위 토지의 인구용량 등을 포함한 인간 활동에서 시작된다.

토지 사막화의 원인과 예방 조치, 자연 지리 조건과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과정은 느리지만, 인간 활동은 사막화 과정을 자극하고 가속화하여 사막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1)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2) 경작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3) 징수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방과 사막화 방지법

제 4 조 국무원과 사화토지가 있는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모래방지제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모래방지사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사막화 토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토지 사막화 방지, 사막화 토지 관리, 본 행정 구역의 생태 품질 보호 및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막화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국가는 정부 행정 지도자 임기 방모래 목표 책임 평가 상벌 제도를 수립했다. 사막화 토지가 있는 지역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동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모래 방제 작업을 보고해야 한다.

제 23 조 사화토지가 있는 지역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래방지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 단위, 개인을 조직하고, 지방조건에 따라 인공조림종초, 날조림종초, 봉산육림종초 등의 조치를 취하여 생태용수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식물을 회복하고 늘리고, 사화토지를 다스려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단위와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공익성 모래 통제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임업, 초원 또는 기타 관련 행정 주관부는 공익성 모래 통제 활동에 대한 통치장과 무료 기술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비영리 모래 방제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나 기타 관련 행정주관부의 삼림 초원을 기술적 요구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의뢰하거나 지방인민정부의 관련 행정주관부에 맡겨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