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캠퍼스 문창팀은 지혜가 풍부하고 재산이 풍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의혹을 풀게 한다.
캠퍼스 문창팀은 지혜가 풍부하고 재산이 풍부하여 학계와 실무계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의혹을 풀게 한다.
캠퍼스 창작팀은 창작에 종사할 때 머리를 쥐어짜서 좋은 작품을 만들 뿐만 아니라, 창작의 지혜와 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와 지적재산권 관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합니까? 표절이나 표절될까 봐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업종 단위 * * * 와 합작하여 작품을 전시하는데 주의해야 할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문창팀은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신의 고심 창작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지적재산권 법률 관념이 부족하면 그의 창작 노력이 무산될 뿐이다.

교육부는 타이페이 과학기술대 팀에 108 에서 제 2 회 고교 예술학과 법학교육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의뢰했다. 두 번째 세미나는 중국 대학의 아이디어, 홍보 및 마케팅 팀을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다. 캠퍼스의 크리에이티브 팀은 중원대, 남대 과학기술대, 국립성지대에서 왔으며, 그들의 작품으로는 테이블게임, 드론, 손목시계가 있다.

▲ 10 년 10 월 26 일,' 문화, 창조, 산업, 학술, 실용지적재산권 문제 세미나' 가 동해대학교 대중창조공간에서 열렸다. 행사 팀, 지적 재산권 법률 전문가, 지적 재산권 부가 가치 센터 파트너, 교육부 대표가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유성청 변호사, 왕점흥 변호사, 베이징과학기술대학교 지적재산권연구소 강아기 교수, 교육부 지적재산권 부가가치센터 황사장, 교육부 아가씨)

▲ 이번 프로젝트 팀은 캠퍼스 문화창조산업종사자를 초청해 문화창조산업 창설에서 직면한 각종 지적금융법 문제를 공유하고, 행사 디자인을 통해 현장 전문가들도 교류와 해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캠퍼스 내 문창팀은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법률 문제를 상담하고 정확한 지적재산권 법률 관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번 워크샵은 특히 동해대 법학과 후 부교수, 국립대 방송학과 조교수 등 학술전문가, 이스테크놀로지 로펌 유성경 변호사, 남국춘추로로로법인 왕점흥 변호사, 북진로로사무소 싱추묘 변호사, 항다 로펌 진언훈 변호사를 초청해 문창팀이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지식금융전문가와 상호 작용하여 의혹을 풀었다.

▲ 사진은 중원대 창작팀이 창작경험을 나누는 것을 보여준다.

특허와 상표는 서로 다른 판권을 가지고 있다. 꼼꼼히 작품을 고르다-지적 재산권 보호. 창작자가 창작을 마치면 곧 문화 창작과 지적 재산권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내 작품을 어떻게 보호해야 합니까? 창작자가 지적재산권을 신청하거나 등록해야 하는지, 어떤 지적재산권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스테크놀로지 로펌 유성경 변호사는 흔히 볼 수 있는 지적재산권으로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문화창조산업 지적재산권 관리위원회가 작품 전시 방식과 작품 자체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테이블놀이를 예로 들자면, 테이블게임의' 기지놀이' 는 특허 범주이며, 보호하는 것은 기술창조이다. 그러나 특허 출원은' 공업이용성',' 참신성',' 진보성' 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신청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테이블 게임의' 디자인 포장이나 이미지 디자인' 은 미술작품이 될 수 있다. 중국에서는 저작권이 창조성 보호주의를 채택하여 오리지널과 독립작품을 보호하지만, 작품의 표현만 보호하는 것이 사상을 보호하는 것보다 낫다.

또한 테이블 게임에 로고가있는 경우 등록 상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영업권을 축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의 특징에 따라 지적재산권 관리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적절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남대 과학기술대 이지청 교수가 작품을 전시했다.

▲ 이스테크놀로지 로펌 유성경 변호사는 창작자가 특허, 상표,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분명히 이해하고 적절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 승인 채널을 잘 계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화창조산업 창작의 다양화는 지적재산권 보호 밀도의 차이가 크다. 문화창조산업의 광범위성을 감안해 볼 때, 창작유형에 따라 다른 방면의 지적재산권 보호도 있을 것이다. 동해대 법학과 후 교수는 의류 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낮고 패션산업의 운영 방식에 더 잘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의류 디자인 산업은' 패션 추구'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패션은 종종 서로 모방하고 경의를 표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서로 모방하는 것은 표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방하지 않으면 패션이나 조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표절은 패션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이 업계는' 빠른 패션' 을 개발했다. 즉 하이엔드 패션 디자인을 표절하지만 저가의 저품질로 생산됐다. 빠른 패션의 출현은 패션업계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같은 요소를 사용했지만, 원래 디자인을 다시 해석하고 해석하면 원래 디자인과 원래 디자인의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런 모방작품은 지적재산권 보호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디자인의 정확한 복제라면, 이런 완전한 표절과 표절은 원래 디자인의 가치를 떨어뜨려 실질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패션업계는 비교적 특별한 운영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다.

▲ 동해대학교 법학과 후 교수는 미국 의류디자인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의류업계의 실제 운영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균형에 대한 사고를 불러일으켰다.

국립성지대 방송학과 루캄지 교수는 음악저작권 관련 문제를 공유했다. 믹스 믹스나 패러디 풍자 창작과 같은 음악 창작 형식이 다양해지면서 음악 창작 표절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침해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증거의 인정 기준 외에도 정서적 요인 등 종합적인 판단도 참고한다. 또한 Lu Jianzhi 조교수는 신흥 기술의 발전으로 스트리밍 미디어 플랫폼의 부상, 강제 라이센스 및 합리적 사용 범위가 음악 업계가 시대에 발 맞춰야 할 지적 재산권 보호 과제라고 설명했다.

▲ 정지대 라디오와 TV 학과 루캄지 교수는 음악계의 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음악 창작에서 표절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중요한 지능과 금융법 문제다.

다창작자는 문화창조산업 분쟁의 계약 허가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문화 창조 산업과 관련된 사례가 많다. 남국춘추로펌 왕점흥 변호사는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창조산업 분쟁 (예: 이미지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서 생긴 상표 분쟁) 을 공유했다. 상표는 식별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원은 도안 디자인의 외관, 개념, 발음을 포함한 전반적인 관찰 판단을 진행하며 일반적인 사회적 관념과 시장 거래를 고려한다.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공통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이 구매 시' 공동주의' 가 같은 출처나 관련 상표의 혼동과 오인을 초래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있다. 학생 창작팀의 작품을 상업화해야 하거나 졸업 후 스스로 창업을 하고 싶다면 왕점흥 변호사는 창작자에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상표를 신청해 후속 소송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 실천적 판단에서 볼 수 있듯이 문창업계에는 상표나 저작권 분쟁이 많다. 남국춘추로펌 왕점흥 변호사는 법원이 실질적 유사성이나 혼동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뿐 아니라 창작자가 가장 걱정하는' 표절' 과 같은 저작권 관련 분쟁도 실천에서 자주 발생한다. 창작자에게 창작은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창조가 피고에게 위험을 무릅쓴다면, 누가 또 창조를 원할 것인가? 따라서 표절 분쟁에 빠지지 않도록 항다 로펌 진언훈 변호사는 창작자에게 창작 과정을 보존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소송의 경우, 다른 사람이 표절했다고 비난하든, 오늘 표절 비난을 받든 창작자는' 창작 과정' 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창작 과정을 보존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성과 독창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 창작자가 가장 우려하는 표절 문제에 대해 항다 로펌 천이쉰 변호사는 창작자에게 창작 과정을 보존하고 후속 소송의 어려움을 피하라고 조언했다.

게다가, 실제로 저작권이 귀속되는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창작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법률 문서나 계약서에 서명할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저작권의 귀속과 자신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북진 로펌 싱추모 변호사는 계약을 분명히 봐야 하며 계약은 허가 대상 범위 기한 대상 비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계약에서' 양도' 와' 독점허가' 라는 단어는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 만약 배타성 허가가 합의된다면 저자는 배타성 허가 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추묘 변호사는 전속 허가 대상자는 신중해야 하며, 사전에 약속한 종결 조항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북진 로펌 싱추묘 변호사는' 판권 계약 함정' 을 상세히 설명했고, 창작자에게 계약 시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계약 규정 조항을 분명히 볼 것을 상기시켰다.

▲ 베이징 과학기술대 주최팀은 교육부 지적재산권 부가가치센터를 초청해 참석자들에게 지적재산권 상담사무소를 제공한다.

창작자가 문화창조산업의 시장 현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6 월 5438+0 15 일 타이난에서 열린' 국제문화창조실무와 지적재산권 법률포럼 통합' 은 국내외 문화창조회사 대표와 학술 및 실무 분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시장 지적재산권 촉진과 보호에 대해 교류했다.

이벤트 등록 링크: reurl.cc/ 1QGV 1W 무료 등록 165438+ 10 월/k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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