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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시는 대만성 동포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다.
첫째, 대만성 동포의 투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만성 동포가 본 도시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본 시와 대만성의 경제무역교류와 경제통합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만성 동포투자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대만 동포 투자" 는 대만 지방 동포가 대만 지방 또는 대륙의 다른 지역,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 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 단체, 그리고 개인이 투자자로서 도시에 투자하여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을 설립하거나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도시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에 주식을 투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 3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대만 동포의 투자 권익 및 기타 관련 권익 보호에 적용된다. 제 4 조 본 시는 대만 동포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고 평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시, 구, 현 인민정부는 대만 동포에 대한 투자 권익 보호 사업의 지도자를 강화하고, 상응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대만 동포의 투자 권익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시와 구, 현인민정부 대만사무주관부는 대만성 동포의 투자권익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 지도, 관리 및 조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 발전 개혁, 경제 정보화, 비즈니스, 교육, 과학 기술, 공안, 민정,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국토자원 계획, 위생 및 가족계획, 세금, 공상행정관리, 지적재산권, 주택 및 도시건설관리, 금융서비스, 미디어, 영화텔레비전 등 제 6 조 대만 동포 투자자의 투자,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이 설립하거나 투자한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이하 대만성 동포투자기업) 은 법에 따라 경영 관리 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단위도 대만 동포 투자기업에 대한 법률, 규정 및 규정 이외의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장하여 대만 동포 투자기업이 각종 훈련, 등급, 심사 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분담하거나 개별적으로 유료 항목을 설정하거나 유료기준을 올려서는 안 된다.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관리제도를 세우고 성실한 경영을 실시하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법에 따라 설립된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는 법률, 규정,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회원과 정부 관련 부서의 연계를 강화하고 회원에게 정부 산업 정책 상담, 컨설팅 평가, 교육 훈련, 시장 개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의 투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대만 사무부와 기타 관련 부서는 대만성 동포투자기업협회에 지도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8 조 대만 동포 서비스 센터는 법률 상담, 정책 자문, 불만, 분쟁 조정 등을 통해 대만 성 동포 투자업체에 공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9 조 본 시는 통일된 대만 동포 투자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였다. 비즈니스 공상행정관리 공안출입국 등 관련 부서. 대만성 동포 투자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대만성 동포 투자와 관련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대만성 동포 투자 정보 서비스 플랫폼은 대만성 동포 투자 기업과 대만성 동포 투자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정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본 시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국제 관례에 따라 대만 동포 투자자와 기타 주체 간의 계약 분쟁이나 기타 분쟁을 중재한다. 본 시 중재기관이 섭대 중재 서비스 창구를 설립하여 동포 투자자들에게 중재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다.

자격을 갖춘 대만 동포는 본 시 중재기구의 중재원으로 초빙될 수 있다. 제 11 조는 대만성 동포의 투자로 금융기관, 금융전문서비스기관, 금융담보기관,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대만성 동포투자금융기구가 법인금융기관으로 전환된 후 본 시의 지사로 등록하거나 이사한 것과 새로 등록하거나 본 도시로 이주한 금융기관 본부에 관련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 12 조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본 도시에 지역 본부를 설립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 관리, 출입국관리, 취업허가, 인재 도입 등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 13 조는 대만성 동포투자기업이 본 시의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대만 투자 기업이 R&D 센터를 설립하고, R&D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에 참여하고, 정부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산업 체인의 핵심 기술 난제를 공략하고,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장려하고, 혁신적인 창업 인재를 장려하는 등 관련 정책 지원을 하도록 독려한다. 제 14 조는 대만 동포들이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역의 금융서비스, 해운 서비스, 상무서비스, 전문서비스, 문화서비스, 사회서비스, 선진 제조업에 투자하도록 독려했다. 제 15 조 대만성 동포 투자기업이 국가와 본 시의 혁신적 변화의 전략적 요구 사항에 따라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고, 전통 제조업 기업의 산업 구조 조정, 에너지 절약 감축 기술 개조 및 청정 생산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독려한다. 대만성 동포가' 전문혁신' (전문특정혁신)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다.

대만 동포투자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주택과 토지를 활용하고 정보서비스업, R&D, 디자인 등 현대서비스업, 창조산업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