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기업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제 형식에 속합니까
경제법의 공정가치 요약: 경제법의 공정가치는 사회본위의 형식공정성과 실질적 공평의 통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세대 내 공평과 세대 간 공평이 통일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평이다. 키워드: 공정한 사회기준 1. 사회를 본위로 하는 것은 경제법의 공정가치의 초석이다. 사회를 본위로 하는 것은 경제법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공익은 개인의 이익, 집단이익, 국익에 관한 것이지만, 후자의 집합이나 어떤 이익의 단순한 합계가 아니라 후자의 결과나 유기의 합이다. 경제법의 공평한 가치가 독보적인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초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공법이 사법에 개입하고, 국가가 시장 실패에 개입하여 경제법이 생겨났다. 자유자본주의 시대에 멘데스쿠와 홉스는 법적으로 자연법학파를 형성했다. 자연법학파는 자연인권의 철학사상에서 출발하여 법이 인간의 이성과 사물의 본질 사이의 필연적인 연계라고 생각한다. 법칙은 자연계의 이성적 표현이며 객관적인 존재의 보편적인 법칙이다. 경제학에서는 아담 스미스를 대표하는 고전 자유주의 경제학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사회가 일정 단계로 발전하면 객관적인 경제법칙이 자발적으로' 자연질서' 를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추구자, 즉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런' 자연질서' 에서 이성인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는'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 대중의 최상의 복지를 실현하도록 인도된 것 같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이다. 그는 최고의 정부가 최소한의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도 해롭고, 정부의 권력은 주로 사회질서의 안전, 즉 야간경찰국가 모델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법학파와 고전 자유주의 경제학은 현대 자본주의 법률 제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국가 개입이 특징인 경제법이 약화되어 민법이 충분히 발전했다. [2] 그러나 아담 스미스가 묘사한 시장 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성적인 사람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자연질서' 는 잘 실현되지 못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환경오염, 자원 과잉 개발, 빈부분화, 시장 독점, 공공재 부족 등이다.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에서 독점단계에 들어선 뒤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경제위기도 사회경제의 발전을 구속했다. 시장 규제의 맹목성과 지연성, 개인조직 생산의 질서, 전체 사회생산의 무질서성, 개인이익의 국지적, 단기성은 종종 개인의 이익을 구현하고, 사회공익은 간과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본위의 민법은 무력하다. 여전히' 국가의 손' 의 개입이 대중의 이익을 수호하여 경제적 자유와 질서,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 구도를 회복해야 한다. 경제법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사회 공익의 공정성이다. 그것은 이익 극대화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가 개인의 특정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의 경제 발전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3] 일부 행위는 민법의 관점에서 나무랄 데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행위가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하면 경제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Microsoft 가 Intuit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윈윈 (win-win) 비즈니스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tuit 의 주주들은 기업을 인수하여 Microsoft 의 투자를 받고 Microsoft 의 방대한 국제 유통망을 활용하여 이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Microsoft 는 개인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의 거의 70% 를 차지하고 있는 Intuit 에서 개발한 Quicken 소프트웨어를 인수하고자 합니다. 그 인수는 평등하고 호혜적이며 민법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인수 후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개인 금융 소프트웨어 시장을 독점하고 법원에 기소해 결국 거래 유산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4] 경제법은 항상 개인경제활동과 사회공익의 비교 효과를 참고하여 공정가치의 실현을 평가한다. 국가 개입은 또한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정부 자체의 특성 때문에, 때로는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우선,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종종 국익을 근본으로 삼는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적 이익은 국가 이익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경작지를 보호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작지를 점유하는 것은 모순적이다. 따라서' 토지관리법' 에 따라 토지이용 마스터플랜과 연간 계획을 세우고 경작지 점유 심사 제도를 엄격히 시행하며'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얼마나 많이 심는가' 원칙에 따라 경작지 점유 보상 제도를 심도 있게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경작지를 보호하고,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건설지를 보호하고, 사회적 이익과 국익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회적 이익과 국익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국가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해 경작지를 과도하게 점유하면 일시적으로 국익에 유리하고 사회적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개입 수단이 낙후되고 반응이 느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적응하기가 종종 어렵다. 정부는 거시조절 방면에 우세하지만 미시관리 방면에 결함이 있다. 정부는 사회 위에 군림하는 기관으로 정보가 광범위하지만 편차가 있어 의사결정 실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회의 조직으로서 경제적 역할을 발휘하고 사회를 계획, 지도, 통제, 조정 및 감독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임대료 추구가 존재한다. 그리고 현재의 감독 메커니즘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본위의 역사적 전통의 영향으로 부패가 생기기 쉽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경제생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개입의 정도, 방식, 측면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개입의 과학성을 강화하고 정부 인원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경제법의 공평한 가치는 형식 공평과 실질적 공평의 통일이다. 롤스는 법과 제도를 시행할 때 형식 정의가 그들에게 속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식 정의는 형식이 공평하다. 민법에서 공정성은 주로 형식적인 공정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기회가 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회 균등에는 최소한 네 가지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사회자원이 시장 주체에 동등하게 개방된다. 경쟁의 출발선은 평등하다. 시장 주체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시장 참가자들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는 동등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5) 민법이 강조하는 기회평등은 추상적인 인격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을 바탕으로 민사 주체인 사람을 정확히 같은 이성인으로 간주하고, 사람의 객관적 존재 환경과 그에 따른 모든 구체적 특징을 무시하고 민사 주체에게 동등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법의 보편성은 사회생활의 복잡한 조합에 대처할 수 없다. 경쟁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주체 형식의 공정성은 사실상 불공평하다. 억만장자가 거지와 같은 조건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경제법은 경제 거인과 경제 난쟁이가 출발선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설령 법이 그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해도.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로 인해 행정 독점, 지방 보호, 정보 편차, 경제력, 지리적 위치,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해 시장경제에 실질적인 불공정을 가져왔다. 민법의 형식 공정성을 실현하기 어렵다. 형식 형평성 또한 경제법의 주요 목표이다. 모든 시장 경영자는 모든 제도 형식과 지역을 불문하고 시장 평등 경쟁에 진출할 기회가 있다. 경제법은 시장 경영자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특히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지 않으며, 시장 경영자가 시장 경쟁에서 실패하는 데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 [6] 형식 공평은 경제법의 공정가치의 기초이며, 실질적 공정조건을 추구하는 형식 공평이다. 민법은 경제력, 기술경험 등에서 시장 주체의 개인적 특징을 간과하고 있으며, 평등한 대우의 규정은 반드시 약육강식의 정글 법칙이 성행하여 실질적인 불공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경제법은 개인차이를 매우 중시하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주체를 다른 유형으로 나누어 같은 조건에 속하며 동등하게 대우한다. 소비자처럼 동등한 권리를 누리다. 같은 생산자는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제법은 실질적 공평을 더 높은 공정가치 목표로 삼고 있다. 실질공평은 경제 주체자원과 개인의 자질 차이를 인정하면서 추구하는 결과공평이다. (7) 실질적이고 공정하며, 한편으로는 특수한 조건, 지위, 능력을 가진 시장 주체의 특정 행위를 제한하고, 의무를 늘리거나, 권리를 줄여야 한다. 반독점을 예로 들다. 현대 반독점법의 실현으로 볼 때, 단순한 시장 통제력은 통상 법률의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는다. 시장 통제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 통제력을 남용하는 경우에만 법률이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기업들은 시장 통제권만 가지고 있지만 남용은 하지 않거나 기업의 행위가 남용된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능력 자체는 시장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편, 실질적 공평은 경제적 특권을 당하거나 쉽게 받는 약자 주체에게 특별한 보호를 주고, 그들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적은 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각국의 제품 품질법과 소비자 권익보호법에서 판매자가 판매에서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의 두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상품 결함으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은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들은 형식적으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들에게 모두 불공평하다. 그러나 생산자는 합격한 상품을 생산할 책임이 있고 생산자와 판매자는 성실한 신용을 가질 의무가 있다. 그들은 소비자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약세에 처해 있다. 이로써 경제법의 실질적 공평은 약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공평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법의 형식 공정성과 실질적 공평도 사회본위의 초석에 통일되어 경제법이 사회공익이며 시기별로 내용을 조정하고 공정가치취향도 다르다. 개혁개방 초기에 외자를 장려하고 유치하기 위해 중국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개혁개방의 행보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많은 우대 정책을 내놓아 자금과 관리경제에서 중국 기업보다 훨씬 부유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누릴 수 없는 우대 조건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형식과 본질적으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이다. 20 년의 개혁 개방을 거쳐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이미 초보적으로 건립되고 보완되었다. WTO 회원으로서 중국은 시장 경쟁 규칙이 세계와 접목되어야 하는데, 이는 시장경영자가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하며,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조건을 점차 낮춰 국민 대우를 받게 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독점 기업의 경제세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반독점법은 이들 국가 경제법의 핵심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경제 세계화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규모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대기업 그룹 설립을 장려하고 지지해 중국 기업과의 형식 공정성과 실질적 공정성을 실현해야 한다. 경제법은 형식 공정성, 즉 동등한 조건 하에서의 동등한 대우를 추구한다. 실질적 공평성, 즉 조건에 따라 다른 대우를 추구하는 것도 통일된 것이다. 형식 공평은 실질적 공평성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형식적인 공평이 없는 실질적 공평은 평균주의다. 평균은 기회의 소유와 부의 분배에서 능력과 특수한 수요의 존재를 소홀히 하고, 단순한 공유, 평등에 반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돈명언) [8] 실질적인 공정성은 경제법의 더 높은 목표이다. 실질적 공평은 형식 공평의 필연적인 발전이다. 실질적 공평과 형식 공평이 없다면, 형식 공평의 목표는 결국 실현될 수 없다. 셋째, 경제법의 공정성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공정성이다. 인류 문명의 가속 발전, 특히 자본주의 산업화 대생산 이후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 부의 증가는 모든 국가와 모든 국가의 모든 지역에 혜택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빈부 격차가 벌어졌다. 인류의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고 인구가 폭발함에 따라, 그들은 자연에서 자원을 빼앗을 수밖에 없다. 천연자원에 대한 약탈적 개발과 이용은 인류 생태 환경의 악화로 이어졌다. 수토유실, 토지사막화, 삼림면적이 급감하고 광산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오염 등이 있다. , 인류의 생존과 지속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전통 공업 문명과 발전 모델에 대한 깊은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과 발전 모델,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이 형성되었다. 현재, 지속가능한 발전의 권위는 "현대인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후손들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의 발전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는 것이다. [9] 그것은 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류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대인들은 자신의 발전을 창조하고 추구할 때 자신의 기회를 후손의 기회와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 인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현세 후대의 이익을 위해 환경은 반드시 발전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10] 경제법의 공평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평관이며, 현대인의 공평과 세대 간 공평을 모두 반영하며, 더욱 넓은 의미의 사회공정 추구이다. 현대인 간의 공평함은 모든 현대인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내륙 지역의 균형 발전을 요구한다. 한 국가의 지역간 구위 조건, 천연자원, 생태 환경 등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 지역 간 경제 발전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정 시기에는 전반적인 발전의 필요성으로 인해 국가가 조건이 좋은 지역들에 우대정책을 부여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불평등의 존재를 악화시켰다. 중국 동부, 중, 서부의 발전은 좋은 증거이다. 지역 경제의 불균형은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서부대개발전략을 실시하여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경제발전, 민족단결, 사회안정, 지역조화발전에 관한 것이며, 결국 * * * 공영으로 실현하는 것은 제 3 단계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1 1] 세대간 공평성, 즉 현대인은 자신의 발전과 필요 때문에 여러 세대가 인류의 필요와 발전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후손들에게 천연자원과 환경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후손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고 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발전은 여전히 대량의 천연자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환경은 인류의 공동 재산이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청산녹수의 세계를 남겨야 한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후대의 발전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법도' 토지환경보호법',' 광산자원법',' 수법',' 어업법' 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법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공평한 가치관은 사회적 이익에 초점을 맞춘 가치관이다. 혜택은 입력과 출력 또는 비용과 이익의 비교입니다. 경제법의 공평한 가치는 경제적 이익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이익도 강조한다. 서부의 현대화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현대화도 없고 사회적 효과도 없다. 지역 경제 격차 해소 방면에서 동부 지역은 중서부 지역과의 전방위 경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고 참여함으로써 중서부 지역의 방사선 추진 작용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중앙 정부는 또한 중서부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중서부 지역의 수리, 교통, 통신, 전력망 및 도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는 등 더 많은 정책, 세금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세금 감면, 재정 보조금, 재정 이전 지불 제도를 수립하다. 사회적 이득은 반드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요구하고, 경제 발전은 환경을 희생하는 대가로 단기적인 고속 경제 발전을 바꿀 수 없다. 고투입, 고소비, 고오염, 저효율' 의 낡은 길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조잡한 소비형 경제를 과학기술 함량이 높은 집중적인 경제로 전환하고 산업을 조정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생태효과와 경제이익의 통일을 중시해야 한다. "경제법 효과관이 추구하는 사회효과는 일반적인 의미의 경제성과 극대화가 아니라 거시경제 성과, 장기 경제이익, 사회복지, 인문자연환경, 인간의 자유와 자기가치의 최적화와 발전, 미시경제 성과의 최적화와 발전도 사회이익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사회적 이득을 중시해야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경제법의 공평한 가치는 사회 공익을 바탕으로 한 형식 공평과 실질적 공평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공평이다. 그것은 세대 내 공평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공평으로 시야를 넓혀 전 인류 발전에 대한 궁극적인 배려를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경제법이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서 생산, 발전, 번영의 중요한 활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참고: [1] 정보산: 경제법 이론의 새로운 사고 [J], 정주대학교 학보, 2000 년 5 호. [2] 이창지: 경제법 [M], 쓰촨 인민출판사, 1999 판, 39 면. [3] 장: 경제법과 행정법의 가치 지향에 대한 생각 [J], 광동 사회과학, 2000 년 2 기. [4] 미국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인수안 [N], 국제뉴스레터, 1995 년 8 월 7 일, 인용했다: 스제춘, 덩봉: 경제법개론 [Z], 베이징법출판사,/Kloc- [5]: "당대 중국 법과 사회 발전 중 법률 제도의 가치 기반" [J], 법과 사회 발전, 1995 제 2 호. [6] 왕: 경제법 원칙 [M], 베이징 사회과학 문헌출판사, 1999 판, 50 면. [7] 이창지: 경제법 [Z], 중국 정법대 출판사, 1999, 85 면. [8] 탁월: 법리학 [Z], 베이징법출판사, 1998 판, 230 면. [9]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우리의 공통된 미래, 길림대학교 출판사, 1997. [10] 쳉 신화, 이지평: 지속 가능한 발전-경제법의 이념 쇄신과 제도 혁신 [J], 광저우: 학술연구, 2 호, 200 1. [1 1]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제 10 차 5 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제안에서 발췌. [12] 스제춘 등봉: 경제법의 가치와 기본원칙 [J],' 법과 상업연구' 제 6 호, 1998. 오문군